-갱신신청 시 유효기간 확인요청
제31조(운전면허의 갱신절차)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갱신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 운전면허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갱신신청 시 제출서류 교통안전공단 본사로 등기제출요청
1. 경력(교육훈련) 증명서
2. 철도차량운전면허갱신신청서(시행규칙별지 20호)
3. 면허증 원본
4. 사진 1매(3×4 최근 6개월 이내)
5. 수수료 16,500원
※ 신청은 인터넷으로
-운전면허(갱신) 재발급은 본사에서만 가능
-갱신받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종전 운전면허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