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월이후 16대 설치, 교통소통 원활에 성공
인근 상가 영업저하, 일부 시민 불만 높아
단속시간 확대, 주차장 확대설치, 운영의 융통성 등 개선책 절실
충주시가 교통장애 해결을 위해 시내 간선 도로 곳곳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카메라가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과 교통소통 원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반해 CCTV 인근의 상가와 단속에 적발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너무 심한 단속이라며 불평을 쏟는 부정적 반응으로 융통성 있는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충주시는 지난 8월5일오후 유관기관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CCTV설치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했다.
이에 본보는 공청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취재해 문제점을 살펴본다.
<현재 실태>
현재 충주시 불법주정차CCTV는 지난 해 2월을 시작으로 지난해 9월 5대 추가 설치에 이어 올해 2월 현재 총 16개소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단속용CCTV는 기존의 인력 단속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채택된 방안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 사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차 시간이 5분을 경과하면 자동으로 '불법주정차'로 인식돼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단속용 CCTV의 설치로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소통이 우너활해 졌으며 과거 단속인력을 피해 그때 그때만 차량을 옮기던 얌체족들이 없어져 단속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한편, '빽없고 운 나쁘면 걸리는 단속'이라는 시민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되어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걸렸다'는 등의 억지 주장으로 단속원과 시민사이의 멱살잡이와 다툼이 줄어 드는 등 단속의 신뢰도 또한 많이 높아졌다.
시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건수는 6932건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해 발생하던 도로장애가 많이 개선되어 차량소통이 원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
하지만 이와 함께 단속규정시간이 5분으로 너무 짧다는 점과 간선도로 인근에 주차장이 협소해 단속을 피한 차량이 골목으로 몰리는 등 또다른 부작용도 속출, 주차장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상업활동을 하는 시민들의 경우,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5분이 경과해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하고, 상가를 방문해 물건을 구입한 손님들이 과태료 통지서를 가지고 와 '이곳에서 물건을 사다 받은 과태료이니 변상하라'는 요구를 해 단골 확보를 위한 ‘울며 겨자먹기식’ 과태료 납부를 대납한 상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문화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B씨(46)는 “이곳은 상가밀집지역도 아닌데다 도로 소통이 크게 불편한 곳도 아닌데 CCTV를 설치한 것은 세금 낭비”라며 “오히려 CCTV설치로 도로소통만 너무 원활해져 과속하는 차량이 많아 인도에 서 있어도 교통사고의 위협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이에 따른 과속 단속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인근 상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구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의 이용을 권유하고 있는데 실제는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몇백미터를 걸으려 하겠냐”며 “세금을 내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세금으로 설치된 단속용CCTV가 오히려 상업활동에 저해가 되고 있으니 내가 내목을 조르는 격”이라고 말했다.
또 봉방동에서 농기계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K모씨(55)는 “손님의 반은 과태료 부과 받는 상황이다. 일부시민들은 충주시가 CCTV운영 1~2달이면 몇 천만원에 달하는 설치비를 채운다는 얘기를 한다”며 “인력절감차원에서 설치한 것이라곤 하지만 결국 지나친 과태료 부과 또한 시민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은 물론 세금낭비가 아니냐”고 말했다.
또 “CCTV설치 후 지나친 단속으로 인해 재래시장 방문객이 줄어들었다”며 “상대적으로 주차가 편리한 대형 마트는 손님들이 몰리는 추세인데, 재래시장을 살리겠다는 시가 역으로 재래시장을 죽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 시민들 또한 단속을 피하려면 공영주차장이나 인근 유료주차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주차비로 인한 부담감도 무시 못하는 수준이라며 (유료주차장의 경우 30분당 1000원꼴 ) 현실적으로 5분은 물건을 구입하거나 기타 활동(간단한 식사, 병원방문)을 하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공청회 및 시의 해결방안>
한편, 지난 8월 5일 열린 ‘충주시 CCTC설치 관련 공청회’에서도 단속용CCTV에 대한 논란은 뜨겁기만 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단속CCTV 설치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단속규정시간과 주차장의 추가설치뿐만 아니라 단속시간의 확대계획과 단속CCTV의 추가 설치 계획에 따른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규정시간의 경우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항, 제24항)에 의거해 규정된 것이며, 주차장의 추가설치는 실제로 설치 이전보다 총 7,804면의 주차공간이 증가 되었으나 시민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 했으며 현재 교현천변 노상주차장의 운영과 금릉동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등의 노외주차장을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총 3개소의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CCTV 운영시간(현재 오전9시~오후6시) 확충에 대해선 현재 CCTV의 경우 야간 단속에 있어서 조도(카메라가 차량을 식별 할수 있는 빛의 밝기)를 문제점으로 꼽으며 이는 인력단속으로 보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가로등과 CCTV의 성능 보완을 통해 운영시간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단속규정시간에 따른 여러 문제들 중 상업활동에 대한 배려는 상황실로 미리 연락해 알릴 경우 그에 대해선 단속은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시청 관계자는 단속규정시간 연장에 대해선 아직 계획이 없다며, 5분이 10분으로 늘어나면 이는 계속에서 20분, 30분으로 늘어날 것을 염려했다.
하지만 주차장 이용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구 현대타운 주차장의 요금을 30분 기준 500원에서 300원으로, 10분마다 부가되던 요금을 200원에서 150원으로 인하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권 구매에 있어 100매 구매시 1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는 한편, 현재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심공원형 주차장 3개소 설치를 계획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 된 기초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 자진납부할 경우 20%를 인하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체납의 경우는 77%의 추가금 부여)
<결론>
여하튼 본보 취재결과 충주시가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가 도로협소로 빚어지는 시내 중심가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는 성공을 했으나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도록 공감케 하는데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간선도로변의 상인들이 입는 상업적 피해에 대한 고려와 잠깐 급한 업무를 볼 시민들에 대한 배려, 주요 간선보도 인근에 주차장 확대방안등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은 것을 알수 있었다.
앞으로 시민들도 공감하고, 교통소통이라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할 수있도록 충주시의 신중한, 융통성 있는 행정 개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