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동영상 또는 사진영상을 통해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임대인측에 수리요청을 할 수 있고, 일정기간 동안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문가를 불러 수리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