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ㅇ ‘20.1.16.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3.7.1.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19.1.15. 전부개정, ’20.1.16.「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적용례) 개정규정은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시행,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 100억원 이상: ‘20.7.1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21.7.1.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22.7.1.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23.7.1.
□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전담으로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