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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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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법인회사에서 1년에 신고해야하는 내용들 알려주세요(부가세신고라던가 법인세라던가...)
rladbwlsdl 추천 0 조회 218 11.01.02 15: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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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02 23:34

    첫댓글 네..전체적으로 말하면 회계사무실에 보내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 줍니다. 우선 전표하고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등등을 다 챙겨서 회계사무실로 보내면 회계사무실에서 매월 10일까지 갑근세(직원급여)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번씩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1.4.7.10월 이렇게 4번이요.....그리고 3월달에 법인세신고를 하고요....1년치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데 3월10일까지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업무와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경우 매입금액의 10%(부가세)를 공제하고요...간이영수증으로는 부가세공제가 안됩니다. 부가세공제를 받을수 있는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영수증이 있으며

  • 11.01.02 23:38

    매입매출장에 기록을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부가세공제분)만 기재를 합니다. 그외 기타영수증은 현금출납장및 기타 장부에 표기가 되어집니다. 매월 갑근세 신고를 하고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연말에 급여에 대한 정산을 한다음 일년에 한번 3월달에 법인에 대한 전체적인 손익을 따져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위에 적은 내용을 모두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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