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인 사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는 1달조금넘은 경리입니다. 그런데 경리가 하는 용어라던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하는
그런 개념자체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를 할려니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갈켜주지 않는 부분을 제가 미리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는거 만큼 힘든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궁금한건 바로 바로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1. 부가세신고는 그럭저럭 알겠는데요.....법인세를 또 내야하는게 있더라구요....이건 언제 신고를 하고 납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글구 부가세신고때 공제를 못받은 간이영수증이라던지 기타 슈퍼에서 끊은 카드영수증이 여기에 반영된다는 말읁
무슨말인가요?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ㅠㅠ
2. 법인회사가 납부해야하는 굵직한 세금좀 알려주세요...용어설명도 해주심 넘 감사하겠어요...
3. 글구 부가세 신고때 매입세액은 카드전표 끊은 내역들 다 통틀어서 마이너스 기타공제부분 빼는거 맞지요?
4. 여기서 간이영수증이나 슈퍼에서 끊은 영수증들은 난중에 법인세에 어떻게 반영이 된다는거지요?
5. 부가세 신고하고 기타공제부분금액이 10만원이다 하면 이금액을 환급받는게 아니고 부가세 신고때 매출세액-매입세액-기타공제
제외한 이금액을 납부하란거죠?
6.간이영수증 왜 다른 기타 영수증은 회계삼실에 보내는데요...매입매출장부에는 기재를 안합니다. 업체 매입세금계산서만 장부에
기재를 하지요....그럼 간이영수증이나 납부고지서 회계삼실에 보내면 거기서 기장하고 불공제 공제 확인하고 회계삼실에서 부가세
신고금액 다알려주는건가요?
첫댓글 네..전체적으로 말하면 회계사무실에 보내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 줍니다. 우선 전표하고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등등을 다 챙겨서 회계사무실로 보내면 회계사무실에서 매월 10일까지 갑근세(직원급여)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번씩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1.4.7.10월 이렇게 4번이요.....그리고 3월달에 법인세신고를 하고요....1년치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데 3월10일까지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는 업무와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경우 매입금액의 10%(부가세)를 공제하고요...간이영수증으로는 부가세공제가 안됩니다. 부가세공제를 받을수 있는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영수증이 있으며
매입매출장에 기록을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부가세공제분)만 기재를 합니다. 그외 기타영수증은 현금출납장및 기타 장부에 표기가 되어집니다. 매월 갑근세 신고를 하고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연말에 급여에 대한 정산을 한다음 일년에 한번 3월달에 법인에 대한 전체적인 손익을 따져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위에 적은 내용을 모두 세무사사무실에서 처리해 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