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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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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간단 질문] 지노위 항고소송
최재호 동영상 강의 추천 0 조회 51 24.03.09 16:0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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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재결주의의 정의를 정확히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작성자 24.03.11 21:20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했던게, 지노위까지만 부노구제를 하고나서 중노위를 신청하지 않고(중노위가면 물론 재결주의지만) 바로 소송을 걸면, 그때에도 재결주의때문에 각하인건가요; (아님 협소이익때문에 기각인가요ㅠ) 만약 재결주의가 중노위를 가지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적용되는거라면 진짜 공부 더해야겠네요ㅠㅠ몰랐습니다ㅎㅎ
    시험에 안나오니 걍 넘어가는것도..방법이겠네요 ㅎㅎㅎ

  • @최재호 동영상 강의 네 맞아요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 작성자 24.03.12 07:58

    @관련청구소송의 봉합 감사합니다! 무조건 지노위는 중노위 안가면 안되겠네요 ㅎㅎ감사합니다

  • 24.03.12 16:47

    @최재호 동영상 강의 재결주의 때문에 각하받습니다.

  • 작성자 24.03.13 07:42

    @윤성봉 넵! 감사합니다 한묶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동영상이라 조금 느리긴한데, 건강 잘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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