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징계 -> 민사소송 가능
지노위 원처분 -> 항고소송??
중노위 재결 -> 재결주의/ 위원장 피고
지노위에서의 결정은 원처분에 해당하는데, 지노위의 결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건, 다른 실효적인 구제수단(중노위)이 있으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어서 안되는 것일까요??
첫댓글 재결주의의 정의를 정확히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했던게, 지노위까지만 부노구제를 하고나서 중노위를 신청하지 않고(중노위가면 물론 재결주의지만) 바로 소송을 걸면, 그때에도 재결주의때문에 각하인건가요; (아님 협소이익때문에 기각인가요ㅠ) 만약 재결주의가 중노위를 가지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적용되는거라면 진짜 공부 더해야겠네요ㅠㅠ몰랐습니다ㅎㅎ시험에 안나오니 걍 넘어가는것도..방법이겠네요 ㅎㅎㅎ
@최재호 동영상 강의 네 맞아요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관련청구소송의 봉합 감사합니다! 무조건 지노위는 중노위 안가면 안되겠네요 ㅎㅎ감사합니다
@최재호 동영상 강의 재결주의 때문에 각하받습니다.
@윤성봉 넵! 감사합니다 한묶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동영상이라 조금 느리긴한데, 건강 잘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첫댓글 재결주의의 정의를 정확히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했던게, 지노위까지만 부노구제를 하고나서 중노위를 신청하지 않고(중노위가면 물론 재결주의지만) 바로 소송을 걸면, 그때에도 재결주의때문에 각하인건가요; (아님 협소이익때문에 기각인가요ㅠ) 만약 재결주의가 중노위를 가지않고 바로 소송으로 가더라도 적용되는거라면 진짜 공부 더해야겠네요ㅠㅠ몰랐습니다ㅎㅎ
시험에 안나오니 걍 넘어가는것도..방법이겠네요 ㅎㅎㅎ
@최재호 동영상 강의 네 맞아요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관련청구소송의 봉합 감사합니다! 무조건 지노위는 중노위 안가면 안되겠네요 ㅎㅎ감사합니다
@최재호 동영상 강의 재결주의 때문에 각하받습니다.
@윤성봉 넵! 감사합니다 한묶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동영상이라 조금 느리긴한데, 건강 잘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