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측이 법정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DJ 안모씨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과실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취지다.
첫댓글 뭔 개소리야..?
유족들 진짜 불쌍하다... 저딴 소리나 기사로 보고
뭔소리야 이미 1차 사고 내고 도주중이였잖아
진짜미쳣구나
?
정신나갔네
다른 피해자가 생겼겠죠;;
말같지도 않은 소릴 하네
???
??? 뭐랴
아 우리나라 음주운전은 합법이었어? 그럼 사진엔 왜 그러고 계세요 합법인데
음주운전은 합법인가요?
뭔 헛소리야 진짜
미쳣네
미쳤나
미친 인간 아직 술이 덜깼나
혀를 잘라야
엥 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