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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여성발전기본법 및 국가재정법을 개정,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시행함에 따라
○ 시군의 각종 시책수립과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교육」을 실시코자 함 |
추진배경
정부가『여성발전기본법』및『국가재정법』을 개정,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각종시책 입안과 집행, 평가시 성별영향 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토록 제도화 함
< 법령근거 >
ꋯ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토록 규정
ꋯ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7조(정책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교육)
-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분석ㆍ평가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규정
ꋯ국가재정법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토록 규정
ꋯ국가재정법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 작성토록 규정
2009년 정부합동평가 항목으로 지정(성별영향평가 인력양성 실적)
- 도 및 시군 공무원 교육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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