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천안시내버스 3사가 2007년부터 최근까지 횡령한 회사자금이 171억원, 천안시로부터 편취한 보조금이 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3월 28일자 6·21면, 31일자 17면, 4월 9일자 6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은 28일 이 같은 천안지역 버스 3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17면
검찰에 따르면 건창여객과 보성여객, 삼안여객의 횡령액은 각각 85억원, 66억원, 22억원이고, 이들 회사의 천안시 보조금 편취규모는 19억원, 25억원, 20억원이다. 검찰은 이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적자를 부풀려 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로 보성여객대표 A(72) 씨, 건창여객대표 B(60) 씨, 삼안여객대표 C(67) 씨 등 전현직 대표 4명을 지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횡령 및 사기에 가담한 보성여객 경리과장 D(67) 씨와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로 전 천안시청 공무원 E(60) 씨를 구속기소했다. 시 보조금 편취 과정에서 버스업체 경영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실사용역업체 본부장 F(54) 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천안지역 버스업계 운영진들은 현금수입을 장부에서 누락하는 수법으로 매일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빼돌려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빼돌린 비자금을 회사별로 20~70명에 달하는 운영진과 나눠 착복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또 횡령으로 장부상 적자가 누적되자 시로부터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보조금 실사용역업체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 적자규모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적자규모가 부풀려진 용역 결과를 받은 천안시는 보조금을 증액시켰고, 버스업계에 편의를 제공한 전 공무원 E 씨는 1000만원 상당의 골프접대와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전 공무원 E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E 씨가 관련부서장이기 때문에 법리상 혐의가 인정되며, 관련부서장이 적절하게 실사를 했다면 사전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의 아산지역 확대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업체 | 회사자금 | 시 보조금 |
건창여객 | 85억 | 19억 |
보성여객 | 66억 | 25억 |
삼안여객 | 20억 | 20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