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갱신형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진단비 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의 보험기간 중「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으 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 환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 부터 90일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하며,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특정백내장 및수정체질환」으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백내장및 수정체질환진단비로 지급합니다.
3. 양안(양쪽눈)이 각각「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 환」으로 진단확정되더라도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 환진단비는 1회만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 망하고 그 후에「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 정일로 보고 제1항 및 제2항의 특정백내장및수정체 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특정백내장및 수정체질환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특정백내장 및 수정체질환」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별표9(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선천성 수정체기형, 안구내렌즈 (인공수정체)의 기계적 합병증 및 인공수정체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2.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 가「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 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청구)
1.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 입), 진료기록부(검사결과지 포함) 등)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 인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백내장 및수정체질환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 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 반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 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 환급금의 지급) 및 제40조(중도인출)은 제외합니다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Ifq/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