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상간녀소송 외도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
바람을 피우고 있는 배우자의 외도 즉 불륜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이지만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방법이 없어졌고 이에 따라 민사적인 대응방법의
중요도가 커졌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민사상 대응방법에는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있는데,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으로 인한 가정파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내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러한 상간녀 소송은 단순히 손해배상을 받는 것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상간자의 불륜행위를
공식석상에서 확인하고 밝힘으로써 응징하고 향후 소송이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산간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외도를 하고 있는 당사자라 해도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게 된 후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증거가 없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해 원하는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불륜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 블랙박스 등이 유효한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외도를 입증하는 증거수집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실상 흥신소를 잘못 이용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신소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무곳에나 맡기지 말고 믿을수 있는 곳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