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유지비
(기술인력 보유기업만
해당,
고용규모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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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유출방지 지원금 지원
※ 기술인력 정의
1) 해당기업에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해당분야 기술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직 또는 정보통신 등 업무관련자
2) 해당기업에 7년 이상 근무한 기술직 근로자(증빙필수)
※ 고용규모에 따른 기술인력 유지비 차등 지급 기준
고용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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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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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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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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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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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1백만원×7개월 = 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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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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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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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1백만원×7개월 = 1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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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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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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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1백만원×7개월 = 2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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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1백만원
한도
- 고용규모에 따른
차등지급
- 기업당 월 최대
3백만원
- 4대보험 가입필수 (고용보험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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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