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복복입니다.^^
연달아서 글을 남기네요. 이번에 제가 정리할 내용은 LMIA입니다.
EE에서 노미니 또는 LMIA를 바탕으로 한 잡오퍼가 있으면 가산점 600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산점 없이는 초대(ITA) 받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2개에 관해서 제게 문의해 주셨어요.
일단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노미니에 관련해서는 저번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노미노로 가산점 받으려면 본인 해당 주정부가 연방 이민국에게 확인 (confirm 또는 verify ) 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더 자세한 내용은 EE에서 가산점 받을 수 있는 노미니에 관련해서 정리한
제 글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http://cafe.daum.net/roy815/8fHz/9554
제가 EE에 관해 정리 글을 올린 뒤 (현재 공지로 되어있는 글이요.)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 하나가 LMIA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LMIA가 나오기 이전에 LMO를 받았고,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레스토랑에서 (우리 사장님이) LMIA를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LMIA를 받은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LMIA에 대해 굳이 정보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제게 LMIA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LMIA에 대해 알지 못해서, 모른다는 답변 이외에는 해드릴 말이 없었지요.
그게 안타까워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더 도움 드리고자)
LMIA에 관련해서 정리 글을 올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만, EE에서 가산점 받는 노미니의 경우는 저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고,
(빨간 깻잎 카페 때문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꼭 알아봐야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것 먼저 올렸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EE 가산점, 그것을 알고 싶다.> 라는 이름으로
노미니와 LMIA에 관련해서 2부작 연재 기획을 준비하려고 했었다는…. ㅡ,.ㅡ
근데 사정에 의해서 이제야 LMIA 정리 글을 올리네요.
복귀작(?)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주로 놀던 필드(연방& 알버타 이민국 홈피)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지금까지 쓴 정리 글 중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리했습니다.
자료 조사부터 분석하고 요약하기까지, 생가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올린 정리 글 중에서 가장 긴 글이 될 겁니다.
(A4지 29장,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ㅜ.ㅜ 아, 스크롤의 압박… 어떻게 해야할지 ㅠ.ㅠ)
아무튼 이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빨간 색은 관련 싸이트에서 발췌한 것이니 100% 믿으셔도 되구요.
검은 색은 그 발췌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요약 정리 한 것입니다.
1부
일단 LMIA에 관한 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개념부터 알려 드릴께요.
대부분 분들이 알고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이 개념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번 글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이것부터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래요.)
LMIA가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보죠.
LMIA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약자이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래 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To hire a foreign worker, in most cases, an employer must get 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to support the work permit application. An LMIA is the opinion provided by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 / Service Canada to the officer that enables the officer to determine whether the employment of the foreign worker is likely to have a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the labour market in Canada.
http://www.cic.gc.ca/english/work/employers/apply-who.asp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LMIA입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그 허가를 캐나다에서는 LMIA라고 부르는 겁입니다.
즉 LMIA를 받았다는 (positive LMIA) 뜻은
고용주가 그 직업을 위한 캐나다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가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LMIA 신청했는데 이민국에서 거절했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LMIA를 신청하고 거절 당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LMIA를 심사하는 곳이 이민국이 아니기 때문이이죠.
LMIA 심사는 이민국 CIC가 아니라 ESDC(고용&사회개발부)/SC(서비스캐나다)에서 하는 겁니다.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Overview of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s
Cooperation between ESDC/SC and CIC and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is unique in that its delivery relies on the close cooperation of three different departments. Officers are encouraged to contact ESDC in cases where more detail regarding the job offer would assist the decision, and likewise are encouraged to respond to ESDC queries in a timely manner.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temp/work/opinion/overview.asp
TFW (Temporary Foreign Worker)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LMIA를 고용주가 받고, 그 LMIA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워크 퍼밋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TFW는요,
ESDC(고용&사회개발부)/SC(서비스캐나다)와 CIC(연방이민국)와 CBSA(국경수비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ESDC(고용&사회개발부)/SC(서비스캐나다)가 고용주에게 LMIA를 발급 하고
그런 뒤에 그 고용주가 고용한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그 LMIA를 가지고 CIC(연방이민국) 또는 CBSA(국경수비대)에서 워크 퍼밋을 받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LMIA는 ESDC(고용&사회개발부)/SC(서비스캐나다)가 고용주에게 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증 같은 거죠.
그리니 LMIA가 거절 되든지 (negative LMIA)
아니면 LMIA가 발급 되든지 (positive LMIA)
이건 이민국 CIC 랑 상관이 없고 ESDC(고용&사회개발부)/SC(서비스캐나다)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게다가 LMIA는 고용주에게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LMIA 신청 수수료 + 광고비 + (에이젼시 했을 경우) 에이젼시 수수료 + 외국인 노동자 왕복 차비 등등
여기서 LMIA에 대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 드릴께요.
LMIA는 고용주에게 주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증인데요,
이걸 ESDC(고용&사회개발부)/SC(서비스캐나다)에서 마구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LMIA를 발급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2가지 있는데요,
첫번째는 고용주가 캐네디언을 (시민권자 & 영주권자까지 포함) 고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캐네디언을 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밑에는 이민국에서 발췌한 부분인데, 고용주가 LMIA를 발급 받지 않다면 (do not have a positive LMIA)
LMIA를 발급 받기 위해서, 우선 캐네디언을 고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캐네디언을 고용 못 했다면 그때서야 LMIA에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LMIA 신청 전에 이러한 노력을 (구인 광고를 1달 이상 하는 것을) 해야 하죠.
you do not have a positive LMIA for the job, you will first need to make every effort to try and find a Canadian or permanent resident to fill the job opportunity. You will need to meet LMIA requirements, including posting your job ad on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s (ESDC) Job Bank in addition to advertising in two other places. If you have done this and have been unsuccessful in filling your job opportunity, you can apply for an LMIA for the TFW through Service Canada.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notices/2014-12-01.asp#15
두번째가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그 직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Lower-skilled LMIA (NOC C or D)같은 경우는요,
고졸 이상의 학력이나 또는 최고 2년의 업무와 연관된 트레이닝(경력)이 필요합니다.
In Canada, lower levels of formal training are defined as occupations that usually require at most a high school diploma or a maximum of 2 years of job-specific training according to the NOC Classification system. These occupations are coded at the NOC C or D skill level.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lower_skilled/index.shtml#req
Higer-skilled LMIA (NOC O, A or B)같은 경우는요,
교육이나 이전의 직업 경력을 요구합니다.
Stream for Higher-skilled Occupations
•position must require education or formal training such as:
◦university education
◦college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pprenticeship training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higher_skilled/index.shtml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업마다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
본인이 LMIA를 받고자 하는 직업이 어떤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http://www30.hrsdc.gc.ca/NOC/English/NOC/2006/Welcome.aspx
여기 싸이트 가면 그거 확인 할 수 있어요.
싸이트 왼쪽 하단 부분에 있는 <Quick Search> 란에
NOC code (숫자 4개로 구성되어 있음) 또는 job title (직업 이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LMIA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시골에서 캐네디언들이 기피하는 직종일 경우 LMIA가 비교적 잘 나온다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캐네디언이 넘쳐나는 도시에서 캐네디언이 선호하는 직종인데…
캐네디언을 못 구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굳이 고용하겠다고 하다면,
이걸 ESDC(고용&사회개발부)/SC(서비스캐나다)에서 순순히 믿어 줄까요? ㅡ,.ㅡ
반대로 캐네디언이 거의 없는 시골에서 캐네디언들이 기피하는 직종일 경우,
캐네디언을 못 구해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하겠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ESDC(고용&사회개발부)/SC(서비스캐나다)에서 믿어 줄 확률이 높죠.
여기서 또 하나 분명히 해 두여야 할 것은
고용주는 LMIA를 신청할 뿐이지,
LMIA 결과는 ESDC(고용&사회개발부)/SC(서비스캐나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고용주가 아무리 좋고, 고용주가 아무리 LMIA를 발급 받고 싶어도
ESDC(고용&사회개발부)/SC(서비스캐나다)에서 거절하면 끝인 겁니다.
LMIA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장에서 LMIA 발급이 어려운지, 용이한지 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라고 무조건 LMIA가 거절되는 건 아닙니다.
제 지인은 토론토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어로 LMO를 받았습니다.
도시가 시골보다 거절될 확률이 높을 뿐이지, 아예 불가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더,
위에서 언급한 NOC 에 대해 조금 더 알아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의 약자입니다.
국가에서 직업을 분류해 놓은 것인데요.
NOC O는 매니저 직종이구요, NOC A는 전문직 (의사, 교수 등등), NOC B는 스킬직 (슈퍼바이저, 쿡 등등)입니다.
NOC C 는 세미스킬(웨이터, 택스 운전사 등등), NOC D 논스킬드 (키친헬퍼, 하우스키퍼, 캐쉬어 등등)입니다.
1.Skill Type 0 (zero) – management jobs. •examples: restaurant managers, mine managers, shore captains (fishing)
2.Skill Level A — professional jobs. People usually need a degree from a university for these jobs. •examples: doctors, dentists, architects
3.Skill Level B — technical jobs and skilled trades. People usually need a college diploma or to train as an apprentice to do these jobs. •examples: chefs, electricians, plumbers
4.Skill Level C — intermediate jobs. These jobs usually need high school and/or job-specific training. •examples: long-haul truck drivers, butchers, food and beverage servers
5.Skill Level D — labour jobs. On-the-job training is usually given. •examples: cleaning staff, oil field workers, fruit pickers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skilled/noc.asp
LMIA에서는 NOC O, A, B 에 관련된 직종을 Higher-skilled로 분류하고
LMIA에서는 NOC C,D 에 관련된 직종을 lower-skilled로 분류합니다.
또한
LMIA를 신청할 때 급여가 해당 주의 평균 시급보다 적은 건 low-wage 분류하고
LMIA를 신청할 때 급여가 해당 주의 평균 시급보다 높은 건 high-wage 분류합니다.
예들 들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지역/ 시급/ 직업 -> 분류
알버타/ 15불/ 쿡 -> 하이스킬드& 로우 웨이지
BC/ 22불 / 호텔 매니저 -> 하이스킬드& 하이 웨이지
마니토바/ 11불 / 키친헬퍼 -> 로우스킬드& 로우웨이지
본인이 해당하는 주의 평균 시급을 (provincial/territorial median hourly wage) 알고 싶으시면
아래 싸이트 참고 하면 되세요.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reform/tables.shtml#h2.3
끝으로 TFW 프로그램 (LMIA+워크퍼밋)의 4 단계 절차를 확인하는 것으로
기본 개념 정리를 마치고자 합니다.
1. 고용주가 LMIA 가 필요한지 보고
2. LMIA가 필요한 경우, 그것을 서비스 캐나다에서 positive LMIA를 발급 받고
그런 뒤 외국인 노동자에서 관련 서류를 주고
3. 외국인 노동자가 워크퍼밋 신청서를 완성하고
4. 국경에서 워크퍼밋을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단, 현재 기존 워크퍼밋 소지자는 국경 안 가고, CIC 그 LMIA를 통한 새 워크퍼밋을 신청하는 게 가능합니다.)
The four steps to hire a foreign worker
These are the four basic steps for hiring a foreign worker.
1. Determine if you need to apply for 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중략)
2. Apply for an LMIA from Service Canada, if required.
(중략)
If you get a letter from Service Canada confirming a positive LMIA, you will need to send certain documents to the foreign worker you wish to hire. The foreign worker will use these documents to apply for a work permit.
(중략)
3. Have the foreign worker complete the work permit application.
(중략)
4. If the worker is eligible, 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officer will issue the work permit at the point of entry when the foreign worker arrives in Canada.
(중략)
http://www.cic.gc.ca/english/work/employers/hire-how.asp
이 4 단계를 제가 굉장히 요약해서 인용했습니다.
LMIA 준비 하시는 분들은 꼭 이 싸이트 가셔서 정독 하시길 바랍니다.
2 단계에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가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 준비해줘야 할 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 2 단계는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서류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부
위의 개념을 이해했으면 본격적으로 LMIA를 신청에 대해서 정리해 볼께요.
일단 LMIA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Higher-skilled/ lower-skilled 로 나누고 급여에 따라서 low-wage / high-wage로 나닙니다.
여기서 눈 여겨서 살펴 볼 점은 Higher-skilled 같은 경우에는
EE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LMIA를 신청하는 영주권 지원용이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아래 도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2) low-wage
(4) PR visa + WP
(6)low-wage
이렇게 총 6개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LMIA를 신청하실 분은
자신의 NOC와 급여, 그리고 그 목적에 의해 본인이 (1)~(6)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근데 다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용어로써 이 정리 글에만 해당 되는 겁니다. 다른데 가서 이렇게 쓰시면 못 알아 듣습니다.)
(A)하이 스킬-일반-(1)하이웨이지
(A)하이 스킬-일반-(2)로우웨이지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
(C) 로우 스킬-(5)하이웨이지
(C) 로우 스킬-(6)로우웨이지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아셨을 텐데요
(B) 하이 스킬-영주권 은 이번에 EE 때문에 만들어 졌습니다.
EE에서 가산점 받기 위해서는 노미니 또는 LMIA가 필요 합니다.
이때 고용주가 자신의 종업원이 EE를 통해 영주권 받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LMIA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B) 하이 스킬-영주권 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LMIA를 이렇게 6개로 분류할 수 있지만, 겹치는 부분도 많고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솔직히 몇 개 빼고는 대동 소이함.)
일단 (A)하이 스킬-일반, (C) 로우 스킬 를 먼저 설명하고 그런 뒤 (B) 하이 스킬-영주권 지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명심할 것은 LMIA 분류에 상관 없이,
제가 1부에서 강조한 LMIA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는 다 필수적으로 요구 합니다.
그건 LMIA 종류에 상관 없이 LMIA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정리 글에서는 대강의 내용만 간추려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
(특히 예외 조항이나,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깐
LMIA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진행하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꼭 관련 싸이트에 가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셔야 합니다.
(A)하이 스킬-일반-(1)하이웨이지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higher_skilled/general/index.shtml
(A)하이 스킬-일반-(2)로우웨이지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higher_skilled/general/index.shtml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higher_skilled/permanent/index.shtml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higher_skilled/permanent/index.shtml
(C) 로우 스킬-(5)하이웨이지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lower_skilled/index.shtml#req
(C) 로우 스킬-(6)로우웨이지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lower_skilled/index.shtml#req
LMIA 관련 싸이트 (ESDC 웹 싸이트) 가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1. Description
2. Requirements
3.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Occupation
4. Recruitment and Advertisement
5. How to Apply
그래서 저도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대로 (A)하이 스킬-일반, (C) 로우 스킬 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인용하는 것은 전부다 ESDC 싸이트에서 발췌한 겁니다.
또한 순서대로 발췌했으니 찾기 쉬울 겁니다.
(A)하이 스킬-일반,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higher_skilled/general/index.shtml
(C) 로우 스킬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lower_skilled/index.shtml#req
둘 중 본인에게 맞는 걸로 선택하셔서 웹 싸이트 방문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you는 고용주를 의미합니다.
1. Description
은 제가 위에서 설명한 것이랑 많이 겹치니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2. Requirements
여기에 관해서
(C) 로우 스킬 은 총 11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A)하이 스킬-일반 은 총 7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가 겹치는데요, 그 5개를 순서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하지만, 이 글에서는 제가 개략적으로 요약만 한 것이니 LMIA 하실 분들은 직접 ESDC 싸이트에 방문해서 한문장도 빼지 말고 정독해야 합니다.
가) Processing Fee
Employers must pay $1,000 for each position requested (e.g. $1,000 x number of positions=total payment) to cover the cost of processing 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application.
LMIA 수수료 1천불을 고용주가 지불하라고 합니다.
나) Transition to a Canadian Workforce
Employers must engage in activities to transition to a Canadian workforce and reduce their reliance on TFWs. The specific requirements an employer must follow are determined by the wage being offered for the position, in relation to the provincial/territorial median hourly wage, based on Statistics Canada’s Labour Force Survey (2013).
Employers offering a wage to a TFW that is:
•BELOW the provincial/territorial median hourly wage will be subject to a cap on low-wage positions;
•AT or ABOVE the provincial/territorial median hourly wage will be required to complete a Transition Plan for high-wage positions.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줄여 나가고 그 대신 캐네디언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요구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요구 상황이 급여에 따라서 나뉩니다.
스킬드나, 논스킬드 상관없이
본인 급여가 해당 주정부 평균 시급보다 작으면 cap on low-wage positions에 적용이 되고
본인 급여가 해당 주정부 평균 시급보다 많으면 Transition Plan for high-wage positions 에 적용이 됩니다.
(A)하이 스킬-일반-(1)하이웨이지, (C) 로우 스킬-(5)하이웨이지 은
Transition Plan for high-wage positions 만 참고하시면 되고,
(A)하이 스킬-일반-(2)로우웨이지, (C) 로우 스킬-(6)로우웨이지 는
cap on low-wage positions 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피 순서대로 cap on low-wage positions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Cap on Low-wage category Positions
Employers offering a wage to a TFW that is below the provincial/territorial median hourly wage will be subject to a maximum 10% cap on the proportion of low-wage TFWs. The cap will be phased in over the next 2 years to provide employers who use the Program with time to transition to a Canadian workforce.
Employers that have a low-wage TFW workforce will be:
•limited to 30% or frozen at their current level, whichever is lower;
•reduced to 20% beginning July 1, 2015; and
•further reduced to 10% on July 1, 2016.
Note:
There are a few exemptions to the low-wage cap requirement and these include employers that:
•have fewer than 10 employees nationally, including the vacant positions they are applying to staff with TFWs.
•are hiring TFWs for jobs that are truly temporary (e.g. emergency or warranty work positions).
로우 웨이지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 수에 따라서
LMIA를 신청할 수 있는 인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 사업장의 고용 인원수 (LMIA 받는 사람까지 포함) 30% 이구요,
2015년 7월 1일부터는 20%, 2016년 7월1일부터는 10%로 제한 됩니다.
다만 종업원이 10명 보다 작을 경우에는 (LMIA 주려고 하는 노동자까지 포함)
이 조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10명 이상이면 CAP의 제한이 있는 거죠.
그 갭(cap) 계산하는 방법이 그 싸이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깐요.
싸이트에 직접 가셔서 거기서 알려준 대로 그대로 따라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구요.
Transition Plans for High–wage Positions
Employers offering a wage to a TFW that is at, or above the provincial/territorial median hourly wage will be required to submit a Transition Plan. The purpose of Transition Plan is to identify the activities an employer is agreeing to undertake to recruit, retain and train Canadians/permanent residents and to assist TFWs to become permanent residents, if a positive opinion is issued. The Transition Plan activities begin, once the positive opinion has been issued, and must occur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 employment period.
하이 웨이지 같은 경우에는 Transition Plan라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고용주가 캐네디언을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도와주는 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는 LMIA 받으면 바로 시작해야 하고, 그 LMIA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 transition plan에 관해서도 그 싸이트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깐요.
싸이트에 가서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구요.
(다) Language Restriction
A distinct language assessment factor has been introduced as subsection 203 (1.01) of the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Regulations (IRPR). As a result, English and French are the only languages that can be identified as a job requirement both in LMIA applications and in job advertisements by employers, unless they can demonstrate that another language is essential for the job.
영어랑 불어만이 유일한 언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조건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명시하면 거절 될 수 있어요.
(한국어 등등 다른 언어 요구를 광고를 올렸다가 LMIA 거절 통보를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
다만,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다른 언어가 필요하다는 걸 증명할 수만 있다면,
다른 언어를 광고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Business Licence or Documentation
All employers applying under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must show they are actively engaged in the business where the TFW will be employed by providing a copy of the required documents:
•Business registration or legal incorporation documents (if first LMIA application);
•Provincial/territorial/municipal business licence (where applicable and if first LMIA application);
•Canada Revenue Agency (CRA) documents (where applicable and if first LMIA application),
•Provincial/territorial documents,
•Provincial documentation requirements: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증거로서 라이선스나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마) Third-party Representatives and Recruiters
Employers do not need to use the services of a third-party representative or recruiter to apply for a TFW. However, employers who choose to use the services of one of these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must pay for all of the fees associated with the service and meet all of the applicable requirements.
Representatives assist employers by providing services, such as:
•explaining and providing advice on the TFWP;
•completing and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m and all required documents;
•communicating with ESDC/Service Canada on the employer’s behalf; and
•representing the employer during the application process.
Employers who wish to use the services of a representative, paid or unpaid, must complete and submit Schedule A - Appointment of a Third-party Representative. Employers must identify their representative and not simply the firm/organization employing this person
LMIA를 하는데 꼭 이민 에이전시를 통해서 해야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민 에이전시를 꼭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 하는 거구요, 그 비용은 전부 다 고용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민 에이전시가 어떤 부분에서 고용주를 도와 줄 수 있는지, 이민 에이젼시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도 위의 인용한 글에 다 나와 있네요.
(C) 로우 스킬 은 2. Requirements 에 관련해서 제가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조건 말고도,
Transportation Costs, Housing, Health and Workplace Safety, Employment Contract, Union Consultation, Labour Disputes 의 6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A)하이 스킬 은 2. Requirements 에 관련해서 제가 위에서 언급한 5가지 조건 말고도,
Education/Training and Experience 와 Union Consultation 의 2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본인이 (1)~(6)에서 몇 번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관련 싸이트 들어가서 나머지 요건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싸이트에 잘 나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제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 싸이트에 언급된 내용 말고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해 봤자 제가 답변 해드릴 수 없어요. ㅜ.ㅜ)
3.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Occupation
Employers applying for 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must pay the TFW:
•at a minimum, the posted prevailing wage for the occupation and work location where the TFW will be employed; OR
•a wage that is within the same wage range that they are paying their current employees working in the same occupation and same work location, if this range is higher than the prevailing wage.
Employers must refer to the median wage published on Job Bank to determine the prevailing wage.
(중략)
Employers offering a wage that is below the prevailing wage rate will be considered as not meeting the labour market factor for the assessment of wages and therefore, will be issued a negative LMIA.
고용주가 가장 일반적인 급여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은 급여 (prevailing wage) 보다 낮은 임금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준다면,
LMIA가 거절 된다는 거죠. (negative LMIA)
그리고 일반 급여를 (prevailing wage) 참고 하고 싶으면 잡 뱅크 싸이트를 이용하라고 하는데요.
아래 싸이트가 바로 그 잡뱅크 싸이트입니다.
http://www.jobbank.gc.ca/home-eng.do?lang=eng
글구 ESDC 싸이트 가면요,
Step-by-step process to determine the prevailing wage of the position 이라고 총 4가지의 단계가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깐, 꼭 홈피 가셔서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4. Recruitment and Advertisement
Recruitment is the process of finding and selecting qualified employees. All employers are encouraged to conduct ongoing recruitment efforts, including advertising the job or contacting the underrepresented groups that face barriers to employment.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고용주는 구인광고 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 하면서 계속되는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Advertisement
A job posting is an announcement of an employment opportunity in a public medium such as in newspapers, on job posting website, etc. It provides a broad exposure of the vacancy to Canadian and permanent residents who would be potential candidates for the position.
To meet the minimum advertising requirements set by the Program, employers must advertise:
1. On the national Job Bank or its provincial/territorial counterpart in British Columbia, Saskatchewan, the Northwest Territories, Quebec or Newfoundland and Labrador
•The advertisement must be posted for a minimum of 4 weeks starting from the first day the ad appears and is accessible to the general public.
•The advertisement must remain posted to actively seek qualified Canadians and permanent residents until the date 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is issued.
2. Using 2 or more additional methods of recruitment consistent with the normal practice for the occupation.
광고에 관한 조건인데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국 단위의 Job Bank 또는 잡 뱅크의 provincial/territorial 버전 (BC, SK, NT, QC 또는 NF) 구직 싸이트에 광고 하는 건데요,
최소 4주 동안 해야 하고 그런 뒤 LMIA를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LMIA 신청한 이후에도
LMIA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광고를 (“구인 완료”가 아니라, “구인 중”인 상태로) 계속 유지 해야 합니다.
즉 4주 하고 LMIA 신청했다고 잡 뱅크 광고를 그만 두시면 안 됩니다.
(LMIA 신청 후 잡 뱅크 광고를 그만 두었다고, 심사할 동안 광고 계속 안 했다고 LMIA 거절 당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일반적 관행에 따른 광고를 최소한 2개 이상 해야 하는데요.
즉 지역 신문, 전국 발행 잡지, 구인광고 싸이트 등등에 구인광고를 해야 하는 건데요.
(LMIA 광고 규정 어디에도 유료 광고를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 신문, 전국 발행 잡지 등등에 구인 광고하라는데, 거기서 광고비 안 받고 구인 광고 실어줄 리가 없죠 ㅡ,.ㅡ 이것 때문에 광고비가 발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 조건은 (A)하이 스킬 랑 (C) 로우 스킬 랑은 조금 달라요.
(A)하이 스킬 가 (C) 로우 스킬 보다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두번째의 일반적 관행에 따른 광고의 경우는 4주만 하고 그 이후에 계속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건 해당 싸이트 방문하시면 되요.
위에서 제가 언급 한 것 말고도
광고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이랑, 광고시 유의상황, 관련 용어 또는 관련 싸이트 링크 등등 홈피 가면 아주 자세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5. How to Apply
Step-by-step checklist
1.Complete and submit the LMIA application Form to the Service Canada Centre nearest to where the foreign worker will be employed.
2.Schedule A - Appointment of a Third Party Representative (EMP5575) (if applicable).
3.Schedule B - Impact on the Canadian Labour Market (EMP5578) (if applicable).
4.Schedule C – Employer Transition Plan (EMP5594) (if applicable)
5.Schedule E – Establishing the Cap for low-wage positions for a work location (EMP5597) (if applicable)
6.Proof of recruitment (e.g. copy of advertisement and information to support where, when and for how long the position was advertised).
7.Business registration or legal incorporation documents (if first LMIA application).
8.Provincial/territorial/municipal business licence (where applicable and if first LMIA application).
9.Canada Revenue Agency (CRA) documents (where applicable and if first LMIA application).
10.Provincial documentation:
(중략)
여기서는 서류 체크 리스트가 있고 어디로 접수하면 되지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A)하이 스킬 랑 (C) 로우 스킬 랑은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주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요.
저는 공동적으로 받는 서류만 이 글에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니,
꼭 홈피 방문하셔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B) 하이 스킬-영주권 에 대해서 요약해 볼께요.
순서는 동일 합니다.
1. Description
2. Requirements
3.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Occupation
4. Recruitment and Advertisement
5. How to Apply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인용하는 것은 전부다 ESDC 싸이트에서 발췌한 겁니다.
또한 순서대로 발췌했으니 찾기 쉬울 겁니다.
(B) 하이 스킬-영주권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higher_skilled/permanent/index.shtml
1. Description
Employers who wish to hire skilled foreign workers and support their permanent resident visa application can make a job offer under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s (CIC) Express Entry system. The job offer must meet the criteria of 1 of the listed economic immigration programs. These programs include: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SWP)
The employer must be offering a job that is:
•for higher-skilled positions such as: management, professional, scientific, technical or trade occupations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 skill type 0, and skill levels A and B)
•full-time hours (a minimum of 30 hours of work per week);
•permanent; and
•non-seasonal.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FSTP)
The employer must be offering a job that is for:
•an eligible skilled trade or technical occupation (NOC skill level B);
•full-time hours (a minimum of 30 hours of work per week); and?
•at least one year.
<Note: Under the FSTP, the employment offer can be made by up to two employers.>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The employer must be offering a job that is:
•for higher-skilled positions such as: management, professional, scientific, technical or trade occupations (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 (NOC), skill type 0, and skill levels A and B)
•full-time hours (a minimum of 30 hours of work per week);
•permanent; and
•non-seasonal.
<Note: Under the CEC, the foreign worker must have at least 12 months of full-time (or an equivalent amount in part-time) skilled work experience in Canada within the 36 months prior to applying for permanent residence.>
일단 (B) 하이 스킬-영주권 의 정확한 명칭은 Hiring Skilled Supporting a Permanent Resident Visa Application 이구요. 위에 글을 읽어보면 제가 왜 이걸 EE용 LMIA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B) 하이 스킬-영주권 은 고용주가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 받기를 도와주기 위한,
(EE 시스템에서 유요한 잡오퍼를 만들어 주기 위한) LMIA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는 잡오퍼가 FSW, FST, CEC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만, EE-CEC를 할 생각이 있는 분들의 고용주가 (B) 하이 스킬-영주권 를 신청 원할 경우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가 신청하기 36개월 전에 캐나다에서 1년 이상의 스킬드로 일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Employers are not eligible to make a job offer to a foreign worker under these immigration programs, if they are:
•an embassy;
•a high commission or consulate in Canada;
•on the list of ineligible employers maintained by CIC;
•new and have not been in business for a minimum of 1 year; or
•hiring workers for jobs located in the province of Quebec
(B) 하이 스킬-영주권 를 신청 할 수 없는 고용주의 목록입니다.,
주의하실 건,
새로운 비즈니스나 1년 이하의 비즈니스의 고용주는 (B) 하이 스킬-영주권 를 지원할 수 없네요.
Employers who wish to hire skilled foreign workers through 1 of these immigration programs may also want to hire these workers temporarily while their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is being processed by CIC. As a result, employers can apply for a dual intent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which requires paying the processing fee. These dual intent LMIAs can be used to support the foreign nationals’ application to CIC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and
•temporary work permit.
고용주가 고용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 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이 없는 경우에는
그 노동자에게 EE에서 유용한 잡오퍼도 해 주면서 워크퍼밋까지 받을 수 있는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 으로 신청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수료 있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신청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PURPOSE OF APPLICATION
Are you applying for an LMIA to support a foreign national's:
1) permanent resident visa application (this means you will hire the foreign national only after their immigration application is processed and the permanent resident visa is issued). This option does not have a processing fee.
2) work permit application and permanent resident visa application (this means you will hire the foreign national as a temporary foreign worker before or while their permanent residence application being processed). This option requires paying a processing fee.
http://www.servicecanada.gc.ca/eforms/forms/esdc-emp5593(2014-12-004)e.pdf
위의 인용은 (B) 하이 스킬-영주권 신청서의 일부 입니다.
(B) 하이 스킬-영주권 받는 목적을 1) 과 2) 중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1) 영주권 지원만 (고용주는 그 외국인 노동자가 영주권 받고 나서 고용할 수 있다. ) 수수료 면제
2) 워크퍼밋 과 영주권 (고용주가 그 외국인 노동자를 영주권 지원 전이나 심사하는 동안 고용할 수 있다.) 수수료 있음.
여기서
1)의 경우가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2)의 경우가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 드릴께요~.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와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 은
딱 하나만 빼고 똑같습니다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은
수수료 없는 대신에 이 LMIA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워크퍼밋을 못 받습니다.(EE에서 가산점 받는 것 말고 아무짝에 쓸모가 없음. ㅡ,.ㅡ)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 은
수수료가 있는 대신에 이 LMIA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워크퍼밋 받을 수 있습니다.
즉 (B) 하이 스킬-영주권 를 2개로 나누는 기준은
수수료 안 내는 대신에 워크퍼밋을 안 받을 것인가,
아니면 수수료를 내는 대신에 워크퍼밋을 받을 것인가
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오픈 워크 퍼밋을 소지하신 분들 중에서
EE에서 가산점 때문에 LMIA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LMIA를 통해서 워크퍼밋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를 지원해서 수수료 면제를 받으시면 좋겠죠.
현재 워크퍼밋이 없는 분들 중에서
EE에서 가산점 때문에 LMIA를 받고 싶고,
당장 워크퍼밋이 없기 때문에 워크퍼밋까지 같이 받고 싶은 분은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Requirements
가) Processing Fee
Note:
•The processing fee does not apply to employers choosing ONLY to support a foreign national's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만 수수료가 면제 입니다.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 은 다른 LMIA 처럼 수수료 1천불 내야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EE에서 유요한 잡오퍼를 위해서 LMIA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라고 말씀 드렸고, 관련해서 이민국 CIC 홈피도 링크해 드렸는데요
위의 인용은, 이민국이 아닌 LMIA를 심사하는 ESDC 싸이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민국 말이 맞네요.
(애네들 뭔가 연합해서 일을 하긴 하나 봅니다. ㅡ,.ㅡ)
나) Transition to a Canadian Workforce
아예 없음.
즉 (B) 하이 스킬-영주권 의 경우는 cap on low-wage positions 에 적용 받지도 않고
Transition Plan for high-wage positions 을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A)하이 스킬-일반 와 동일 합니다.
3.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Occupation
4. Recruitment and Advertisement
5. How to Apply
-> 위에 3개는 (A)하이 스킬-일반 와 거의 비슷하거나 동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내 해 드릴께요. LMIA의 신청이 안 되는 경우를 알려 드릴께요.
Refuse to Process
Applications for Low-wage / Lower-skilled positions in the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and Retail trade Sectors
The TFWP is refusing to process LMIA applications for 10 low-wage / lower-skilled occupations from employers that are included in the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sector and the Retail trade sector in economic regions across Canada that have an unemployment rate of 6% or higher. In order to be affected by this refusal to process, 3 criteria must be met.
(중략)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641);
◦Light Duty Cleaners (NOC 6661);
◦Cashiers (NOC 6611);
◦Grocery Clerks and Store Shelf Stockers (NOC 6622);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NOC 7611);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NOC 8612);
◦Other Attendants in Accommodation and Travel (NOC 6672);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NOC 6663);
◦Specialized Cleaners (NOC 6662);
◦Security Guards and Related Occupations (NOC 6651)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reform/highlights.shtml
(C) 로우 스킬-(6)로우웨이지 의 LMIA 중에서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
숙박과 음식 서비스 또는 소매점 업종에서
10개의 특정 직업은 (위에 나와 있는 10개 직업)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LMIA를 신청 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본인이 위의 10개 직업 중 하나로 LMIA를 받고자 한다면
해당 지역의 실업률도 꼭 살펴 봐야 합니다.
실업률 확인 해 보고 싶으면 아래 싸이트 들어가면 됩니다.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reform/tables.shtml
제가 위의 내용을 정리한 뒤 더 궁금 한 게 있어서 서비스 캐나다 전화 상담원과 통화했습니다.
참고로 서비스 캐나다도 주정부 이민국처럼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알버타 서비스 캐나다와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나름 알버타 거주민입니다. ㅡ,.ㅡ )
서비스 캐나다는 전화도 잘 받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잘 답변해 줍니다.
연방 이민국은 EE때문에 전화하면 정말 속이 터지는데, 여긴 거기에 비하면 천국 같았다는 ㅡ,.ㅡ
알고 계시겠지만,
전화 통화 시에는 저도, 상담원도 둘 다 경어를 상용했지만,
여기서는 반말로 표기 하겠습니다.
나: (B) 하이 스킬-영주권 가 (A)하이 스킬-일반 보다 프로세싱 타임이 빠르니?
상담원: 아니, 둘 다 프로세싱 타임이 같아.
나: 요즘 프로세싱 타임이 얼마나 걸리니?
상담원: 그게 개인마다 다르지만, 대략 평균을 내면 8주야.
나: 아참, 광고 말야, 잡뱅크에 해야 하고 거기에 추가로 최소 2군데 이상 더 해야 하잖아. 광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거니?
상담원: 잡뱅크는 LMIA 결과 나올때까지 해야 해. 근데 나머지는 4주만 해도 돼
즉….. 잡뱅크 LMLIA 나올 때까지 계속 해야 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광고는 4주는 무조건 해야 하고, 그 뒤부터는 고용주 마음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
Service Canada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 Processing Centres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scc.shtml
지별로 7개의 서비스 캐나다 LMIA 프로세싱 센터가 있는데요,
이 싸이트 가면 7개 전부 다 연락처가 나와 있어요. (팩스& 폰 번호, 주소)
즉, LMIA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을 경우
자신이 해당되는 LMIA 프로세싱 센터를 찾아서 그리로 문의하면 됩니다.
3부
이렇게 정리 글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자주 할 것 같은 (저의 예상으로 만들어진 ㅡ,.ㅡ) 질문을 통해 QNA 형식을 통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QNA
1) 제가 FSW, FST, CEC 중 하나에 부합합니다. 또한 저는 2013년 4월에 LMO를 받았습니다. 그 LMO를 바탕으로 한 워크퍼밋을 현재 가지고 있고 그 워크퍼밋이 2015년 5월 31일에 끝나요. 제가 여기서 현재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사장님께 잡오퍼 써 달라고 하면 해 줄 것 같은데요, 그 잡오퍼로 제가 EE에서 가산점 600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원래 LMO나 LMIA는 FSWP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의 한 부분입니다. 즉 고용주가 LMO (현재는 LMIA)를 받고 그걸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워크퍼밋까지 받아야 그 프로그램이 완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님께서 2013년 4월에 LMO를 받으시고, 그걸로 워크퍼밋 받았고, 그 워크퍼밋이 현재 유효하다면 님께서는 현재 EE에서 가산점 600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 5월31일까지 초대(ITA)를 못 받으신다면, 님의 가산점 600점은 사라집니다. 즉, 현재LMO로 발급 받은 워크퍼밋이 완료 되면 가산점은 사라집니다. 새로 LMIA를 발급 받으시던가, 아니면 EE-노미니 받으셔야 다시 가산점 600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니 님의 점수가 고득점이라면 하루 속히 EE 온라인 프로필 만들고 빨리 초대 (ITA) 받고 영주권 접수하셔야죠.
2) 제가 현재 오픈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도 많이 남았구요. EE에서 가산점 때문에 LMIA가 필요한데요, 사장님이 수수료를 부담스러워 해서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FSW, FST에는 조건이 안 되요. 그래서 EE-CEC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1년 경력이 안 됩니다. 대략 10개월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저의 사장님이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오, 안 됩니다.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를 지원하려면 (CEC로) 외국인 노동자가 최근 3년 안에 NOC O,A,B로 1년 이상 캐나다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님께서는 대략 10개월 밖에 안 되시니 님의 고용주가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님께서 2개월 더 일해서 1년을 채운다면, 님의 고용주가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님께서 LMIA를 지금 당장 받아서 님의 경력이 1년 될 때, 그 때 바로 EE에서 가산점 받고 싶으시면 님의 고용주가 (A)하이 스킬-일반 로 지금 바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만 (A)하이 스킬-일반 는 당연히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나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
을 신청하려면 그 잡오가 FSW, FST, CEC 3개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자세한 건 아래 싸이트 방문해 보세요.
http://www.esdc.gc.ca/eng/jobs/foreign_workers/higher_skilled/permanent/index.shtml
3) (A)하이 스킬-일반 와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 은 둘 다 수수료를 받고, 둘 다 워크퍼밋이 나오고, 둘 다 프로세싱 타임도 같다고 했습니다. 둘 다 EE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구요. 도대체 이 2개의 차이가 뭐죠?
-> (B) 하이 스킬-영주권 의 경우는 cap on low-wage positions 에 적용 받지도 않고
Transition Plan for high-wage positions 을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 하신 대로 (A)하이 스킬-일반 와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 은 하나만 빼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하나가 나) Transition to a Canadian Workforce 입니다.
(A)하이 스킬-일반-(1)하이웨이지 는 LMIA 신청시 Transition Plan for high-wage positions를 제출해야 합니다.
(A)하이 스킬-일반-(2)로우웨이지 는 LMIA 신청시 cap on low-wage positions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립니다.
홍길동이 당장 워크퍼밋이 없지만
알버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홍길동을 쿡으로 15불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홍길동의 경우는 하이스킬드&로우웨이지 입니다.
이럴 경우 (A)하이 스킬-일반-(2)로우웨이지 이기 때문에 cap on low-wage positions 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그 레스토랑에 총 스텝이 (앞으로 일할 홍길동까지 포함해서) 15명 입니다.
근데 이 레스토랑에 이미 LMO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5명이 넘어요. 그럼 cap 때문에 (고용 인원의 30%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레스토랑에서는 더 이상 LMIA 가 안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 홍길동이 최근 3년에 캐나다에 있는 다른 레스토랑에서 합법적으로 풀타임으로 1년 이상을 일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홍길동님의 사장님은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즉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 은 (A)하이 스킬-일반 에 비해서 이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 를 신청하려면 그 잡오가 FSW, FST, CEC 3개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4) 제가 원래는 NOC C, D 직종에서 일하는데, Cap 때문에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더 이상 LMIA를 신청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은 그대로 NOC C, D로 하고 대신 급여만 올려서 Cap에 적용을 안 받는 (C) 로우 스킬-(5)하이웨이지 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들 들어서 님께서 알버타에서 맥도날드에서 캐쉬어로 일합니다. 맥도날드 캐쉬어는 보통 시급이 11~12불 입니다. (경력이 없고 처음 일하면 이정도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3~6개월마다 시급 인상을 해주고요.) 맥도날드에서 캐쉬어이고 시급이 11~12불이면 당연히 로우 스킬드 & 로우 웨이지 입니다. 그러니 원칙적으로 (C) 로우 스킬-(6)로우웨이지 로 신청하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이 스킬드 이든, 로우 스킬드이든 상관없이 로우웨이지는 Cap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요, 그 적용 피하기 위해서 서류상 급여를 올리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버타의 평균 시급은 대략 23불. 근데 알버타 안에 있는 맥도날드가 캐쉬어한테 시급 23불 이상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알바타에 있는 맥도날드의 푸드 서비스 슈퍼바이저가 보통 13~18불 받는데, 캐쉬어가 23불 이상을 받는다고요? 이건 LMIA를 심사하는 서비스 캐나다가 절대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한 것입니다.
참고로 아무리 로우 웨이지라도 그 사업장의 고용 인원수가 (LMIA를 주려고 하는 외국인 노동자까지 다 포함해서) 10명이 안 되면 (9명 이하라면) Cap 적용 안 받습니다.
5) 제가 현재 워크퍼밋이 없어요. (현재 관광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혹은 한국에 있습니다. 등등) 근데 제가 FSW, FST, CEC 중에 하나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제가 LMIA가 없어서 가산점을 못 받고 있어요. 제가 가산점 때문에 LMIA를 발급 받고 싶은데 다행히도 저한테 LMIA를 발급 해주겠다는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LMIA 수수료를 부담스러워해서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로 신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는 그 LMIA를 받을 외국인 노동자가 현재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님께서 현재 워크퍼밋 없어도 그 잡오가 FSW, FST, CEC 3개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한다면 님의 고용주가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요. 제가 강조해서 말씀 드리지만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은 워크퍼밋이 안 나옵니다. 즉, 님께서 그걸로 LMIA를 받으면 님이 EE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업장에서 일을 못해요. 님이 EE로 영주권 받은 다음부터 일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를 발급 받으면 고용주가 그 외국인 노동자가 EE로 영주권 받을 때까지 (아무리 그 기간이 6개월 이하라고 하더라도) 기다려 줘야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을) 기다려 줄 수 있는 고용인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고용주도 당장 사람이 필요하니깐 LMIA를 발급 받으려고 한 것 아닐까요?
즉, 외국인 노동자가 오픈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어서 워크퍼밋이 필요가 없다면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 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수료 면제 받으시구요.
근데 EE에서 가산점도 받고 싶고, EE를 통해 영주권 나오는 기간 동안 (대략 6개월) 그 사업장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수수료 내시고 (B) 하이 스킬-영주권-(3)영주권지원+워크퍼밋 을 받으면 됩니다.
즉 현재 오픈 워크퍼밋 없는 분들… LMIA를 내 줄 고용주한테 물어보세요. 수수료 1천불 안 내는 대신 영주권 나올 때까지 (6개월 정도를) 기다려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수수료 1천불 내고 LMIA 발급 받고 워크퍼밋 받아서 바로 일하기를 원하는지.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고용주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6) 제가 LMO 또는 LMIA를 통한 워크퍼밋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 EE 에서 가산점 600점 받는 것 맞죠?
-> 님이 아무리 LMO 또는 LMIA를 통한 워크퍼밋이 있어도 님의 고용주가 잡 오퍼를 써줘야 가산점 받습니다.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노니미 또는 LMIA (LMO 포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LMIA (LMO 포함)에 집중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게 가산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인 건 확실하지만 그것만 있다고 가산점을 받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 가산점은 LMIA (LMO 포함)를 바탕으로 한 잡오퍼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겠습니다. 황진이는 현재 LMO를 통한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자는 2015년 10월 31일에 완료입니다. 황진이이는 이미 CEC 조건에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황진이가 당연히 가산점 600점 받을 것 같은데, 황진이는 가산점을 못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황진이는 2013년 11월1일부터 2014년 11월1일까지 캐나다에 있는 조선시대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2014년 11월2일이 되자마자 (CEC 경력 1년이 된 직후) 조선시대 레스토랑에서 일을 때려치웠습니다. 그 당시 황진이는 의기양양했습니다. CEC로 2014년 11월 초에 접수까지 했으니깐요. 근데 문제는 작년에 CEC 지원자 중에서 10월 말 이후 접수는 다 리턴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황진이 서류도 리턴 되었습니다. 황진이가 이런 상황에서 가산점을 받으려면 다시 조선시대 레스토랑에 가서 그 사장님에게 여기서 다시 일을 하겠으니 잡오퍼를 써 달라고 부탁을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레스토랑에서 LMIA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설상가상으로 조선시대 레스토랑 사장님이 이미 황진이를 대신해서 매니저로 일할 사람을 뽑았고, 그 사람이 현재 일하고 있다면, 황진이는 새로운 레스토랑을 물색해서 그 새로운 사장님에게 LMIA 받을 방법 밖에 없습니다.)
7) 제가 LMIA 때문에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광고를 언제 그만 둬야 하나요?
-> 광고는 LMIA의 분류와 상관 없이,
전국 단위의 Job Bank 또는 잡 뱅크의 provincial/territorial 버전 (BC, SK, NT, QC 또는 NF) 구직 싸이트 LMIA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광고를 (“구인 완료”가 아니라, “구인 중”으로 상태로) 계속 유지 해야 합니다.
일반적 관행에 따른 광고를 최소한 4주는 해야 하구요. 그 이후에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 둬도 됩니다.
이것으로 QNA를 마치겠습니다.
(특별 출현한 홍길동, 황진이 님께 감사 드려요. ㅋ)
이건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사실이 아닌 사견이니 그냥 참고만 하세요.
캐나다 정부에서 (연방 이민국에서) LMIA를 왜 이렇게 중요시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간단 합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죠.
오픈 퍼밋은 (워홀, PGWP, 배우자를 통한 오픈 워크퍼밋 등등)
지역, 포지션에 상관 없이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픈 퍼밋은 그것을 소지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캐네디언 일자리를 빼앗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LMIA (LMO 포함)은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LMIA (LMO 포함)를 받았다는 것은,
그 직업을 할 만한 캐네디언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 제 생각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캐나다 이민국은 LMIA(LMO 포함)에 많은 점수를 주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민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국민이 일 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자국민들이 일 할 수 없는 일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한 이민국이 가면 갈수록, 경력과 스킬, 영어에 더 많은 중점을 둡니다.
이민자의 실업률이 캐나다 실업률 보다 높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 이민자 실업률에 난민이랑 가족 초정 등등 다 포함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실업률 비율이 올라가겠죠.)
캐나다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싫거든요.
영주권 줬더니 일 안하고 백수로 지내면서 (세금은 안 내면서) 해택은 다 받고 거기에 나중에 늙어서 연금까지 받으니, 자기들 세금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정부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이민 온 뒤에 백수가 되지 않고 일하면서 세금 낼 수 있는 지원자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싶은 거죠.
그들은 이민자가 잡을 구하지 못 하는 이유가 영어를 못하고 기술과 경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경력과 스킬 있고,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을 원하죠.
또한 젊은 사람을 선호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데요. 왜냐면 세금을 오래 낼 수 있으니깐요. (이민 후에 계속 일을 하고 65세에 은퇴한다는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30살에 이민 오신 분이 65세 퇴임하면 35년 세금을 내지만
45살에 이민 오신 분이 65세 퇴임하면 20년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 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젊은 사람을 뽑고 싶은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든, 캐나다 정부든, 정부들은 다 세금 좋아하잖아요. ㅡ,.ㅡ)
결론적으로 말하면 캐나다 이민국은 이민자로써,
캐나다 자국민과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이민한 뒤 (백수가 안 되고) 계속 일하면서 오랫동안 캐나다 정부에 세금을 많이 내 줄 수 있는 지원자를 원하는 거죠.
(물론 난민이나 가족 초정 이민은 제외 입니다.)
결국 이민은 캐나다 정부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절대 외국인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위의 사견은 말 그대로 사견입니다.
정보 제공의 목적이 아니니, 그냥 후루룩 읽으시면 됩니다. 정독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태글 걸지 말아 주세요.
그냥 ‘복복복은 저렇게 생각하는 구나.’ 라고 그렇게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긴 장문의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
이런 값진 글을 이제서야 봤내요 ㅜ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건 꼭 여쭤봐야할거 같아서요.
저는 2015년 6월말에 LMIA승인을 받고 그 승인으로 워킹비자를 10월말에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일년이구요. 올해 5월이나6월에 영주권 (EE)를 접수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받은 LMIA가 영주권용이 아니여도 잡오퍼만있으면 가산점 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님께서 다른분 댓글 달아주신거 봤는데 LMIA가 유효한 날안에 EE를 신청해야 가산점을 받을수있다 하셨는데 그럼 저는 올해 6월안에 잡오퍼를 받아서 EE를 신청하면 가산점 600점 받을수있는거죠?ㅜ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이주공사에선 전혀 설명이 없어서요 ㅜㅜ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볼 수 있는 좋은 글이 여기있었네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너무 도움많이 되었어요
직원들 비자 문제로 머리가아파 자료 검색하다 복복복님 이 글을 다시 보게되었네요. 지금봐도 잘 파악하고 정리해놓은것같아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읽었습니다. 덕분에 공부하고 갑니다!! 복받으실꺼예요!!!!
감사합니다 내용정리해서 알려주시고 많은도움이되었습니드!!!!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어가 안나오면..ee에서 cec로 가능할런지요?? cec영어는 캐나다 경력 1년 이상 b군직종에 영어는 5이상 이더라구요... 전 32살 lmia로 워크퍼밋 입국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아이엘츠 제너럴 6.5 못 만나들면 450 못 넘어서요 ㅠㅠ 불안한데 차선책 플랜 비를 생각 중인데 뭐가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