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제에서 A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답변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정은 종료되었으니 교섭미진을 이유로 한 행정지도는 조정을 거친것으로 본다는 풀이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조정은 종료되었다는 부분에서 해당 이유가 교섭미진인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문제의 어느부분이 교섭미진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한거 같은데 내용을 여러번 읽어봐도 모르겟어요ㅠㅠ도와주세요🥹
첫댓글 안녕하세요셋째줄부터 “관할 노동위는 단체교섭이 단 한차례 개최되어 조정대상인 분쟁상태가 아니라며 계속적인 교섭을 통한 자주적인 해결을 권고하였다” 가 교섭미진을 뜻합니다.쉽게 풀어서 “너네 몇 번 더 만나서 교섭하고 오면 조정해줄게” 입니다.
아하 그럼 자주적인 해결을 권고하였지만 조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정이 종료되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송22 조정 안하고 자주적인 해결을 권고했다는 것 자체가 조정종료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셋째줄부터 “관할 노동위는 단체교섭이 단 한차례 개최되어 조정대상인 분쟁상태가 아니라며 계속적인 교섭을 통한 자주적인 해결을 권고하였다” 가 교섭미진을 뜻합니다.
쉽게 풀어서 “너네 몇 번 더 만나서 교섭하고 오면 조정해줄게” 입니다.
아하 그럼 자주적인 해결을 권고하였지만 조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정이 종료되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송22 조정 안하고 자주적인 해결을 권고했다는 것 자체가 조정종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