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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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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노무사2차) 이론판례 p.738 연습문제(행정지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송22 추천 0 조회 63 23.01.30 17:4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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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안녕하세요

    셋째줄부터 “관할 노동위는 단체교섭이 단 한차례 개최되어 조정대상인 분쟁상태가 아니라며 계속적인 교섭을 통한 자주적인 해결을 권고하였다” 가 교섭미진을 뜻합니다.
    쉽게 풀어서 “너네 몇 번 더 만나서 교섭하고 오면 조정해줄게” 입니다.

  • 작성자 23.02.06 19:04

    아하 그럼 자주적인 해결을 권고하였지만 조정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정이 종료되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 23.02.19 23:19

    @송22 조정 안하고 자주적인 해결을 권고했다는 것 자체가 조정종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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