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실수로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했더라도 검진비를 모두 환수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주에 있는 A 건강검진 병원장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검진 담당 의사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 병원에 통보해야 하는데 공단 측에도 관리 부실 책임이 있고, 사소한 부주의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2010년 개설된 병원은 2014년 검진 기관으로 지정돼 건강검진을 해왔는데 재작년 소속 의사가 교육과정이 바뀐 건강검진 교육을 새로 이수하지 않고 검진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건보공단은 교육 없이 검진해 벌어들인 4천4백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전액 환수를 통보했고, A 병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손효정(sonhj0715@ytn.co.kr)
첫댓글 잘보고가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파이팅😃
잘보고갑니다
잘봤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