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5일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세미나가 소방기술사회주최로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사가 방재신문에 있어 읽어보고 감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의견을 댓글로 달아보았습니다.
공부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혹, 성능위주설계심의에 들어가시는 분은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성능위주소방설계 유감
이 성능위주설계세미나가 실망스럽다.
성능위주소방설계가 실시된 한 건축 현장의 책임감리원으 느낀 점을 피력해 본다.
앞으로 심의에 참여하는 분들의 생각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고 싶어서...
한마디로 당 현장의 성능위주설계는 도입 취지와 달리 과잉 및 과소설계가 되어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항의 5호에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뒤에 만들어져 2017년에 시행된(지금은 수정을 위해 폐기된 상태이지만)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7-1호]에는,
"제2조(성능위주설계 정의) 성능위주설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령·시행규칙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여 설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능위주설 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 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이라고 전혀 엉뚱하게 변질되어 있었다. 당 현장의 심의는 이 규칙에 의거해 심의된 것이다.
세미나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아 대단히 아쉽다.
논문 '성능위주설계의 허와 실( 防災와 保險 no.116 = no.116, 2006년, pp.16 - 20 김원국)'에 의하면
'가. 성능위주설계의 핵심적 특성'
(1)자율적으로 보호범위 및 강도 설정; 관련 당사자들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국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닌 것이다.
(2)경험적방법 및 분석적방법을 통한 잠재화재위험의 발견; 이전 사고사례를 통하여 화재 발생 및 전파에 관한 메카니즘을 발견하는 방법이며, 아직 발생한 적은 없으나 Event Tree Analysis, Fault Tree Analysis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화재위험을 발견하는 방법이 분석적 방법이다.
(3)화재의 공학적분석; 방화공학에서 축적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화재를 예측함으로써 맞춤형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 '맞춤형설계'라고 마무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세미나에서 이런 것도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넣어주기 바란다.
당 현장의 성능위주설계 내용을 보면
자율적이 아니며, 경험적 및 분석적 분석도 없고 공학적분석도 없는
- 무조건 현 기준보다 강화하는 – 심의위원의 의견에 의해 과잉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과소 설계도 있다.
그런데 이 심의에서 결정된 것은 참고사항으로 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하는 것이 되고, 변경하려면 재심의를 받으라고 한다.
심의에서 빠뜨리거나 잘못 설계된 부분을 감리자가 수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과잉설계
1. 소화수원의 옥상 설치(주거용도인 건물에, 위험성 낮은 건물에, 어떤 공학적 내지 경험적 분석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 것 같다)
2. 오피스텔에 대한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30개 적용(준주거인 여기는 기준개수를 10개로 낮추어 주어도 될 것이다)
3. 입상배관의 SP와 소화전을 별개 배관(어떤 근거에 의해 별개배관으로 해야 하는 것일까? 29층 아파트에는 공용으로 하고 있는데)
4. 소화수원 분리; 같은 건물에 설치되는 주거용 비주거용에 대한 소화수원을 각각 확보함.
--> 통합한다면 저장수량이 크게 줄어든다.
5. 드렌처설비 적용; 방화지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용도는 주거인데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과소설계
1. 부속실제연; 이것은 화재실 두 문의 개방과 피난층의 출입문이 개방되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여기서는 피난인원이 20명으로 피난점검을 하였는데 3개 문이 겹칠일이 있다. 여기에 대해 심의위에서는 따지지 않고 넘어간 것이다. 너무 안이한 부족한 설계인 것이다.
2.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기준개수 10개로 하고 있다. 지하 6층의 주차장인데 위 과잉설계 1항의 지적사항인 소화수원 겸용으로 바꾸면 기준개수 30개로 된다.
-개선필요; 화재안전기준의 ‘제연구역에서 과압배출을 통한 과압방지’방법에서 변질된 급기 송풍기를 인버터나 복합댐퍼에 의해 풍량을 줄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 이 방법은
①방연속의 신속성과
②여유의 급기풍량이 줄어드는 측면에서
③공사비용측면에서
좋지 않은 방법이다. 가성비 높은 화재안전기준의 원안인 릴리프방식(과압배출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능위주설계제도는 아래와 같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1. '소방시설법'의 '정의'에 맞는 공학적분석 등에 의한 맞춤 설계, 즉 하향 설계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2. 성능위주설계 심의결과는 결정이 아닌 의견이 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때 재심의 절차는 건설현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어 옴싹달싹 못화는 족쇄역할을 하고 있다. 일체의 설계개선 의견을 봉쇄하는...
그래서 이 현장은 이런 모순된 설계를 개선해보자는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없어져 버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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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소방방재신문] “소방 성능위주설계 합리적 운영 방안 마련해야”… 소방기술사회 세미나 (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