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란?
민간임대주택의 명칭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말합니다.
근거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 이 방식도 흔히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변형일 뿐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과거, 법의 저촉을 받는 민간아파트 주택법과 달리 초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형식의 임대주택사업 규정이 전무했기에, 협동조합의 기본법만 따를 수 밖에 없었으며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 모집을 통해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의 제대로된 정보제공 없이 조합원 모집 후, 납입금 환불 등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다양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들의 납입금을 초기자본으로 출자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임대기간(10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분양전환 시 매매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하는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전용면적 30평까지 공급 가능(85제곱미터 이하)
이에 민간임대주택사업 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년 5월 27일 시행)을 개정하였습니다.
문제점
- 현행 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탈퇴, 기납입금 반환 등에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아래와 같은 홍보 및 모집 문구는 주택개발사업에 익숙하지 않은 분을 쉽게 현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민간임대주택의 어려운점은 토지확보 95%, 조합설립조건, 미동의자의 과도한 보상비 요구 등
-소유의 부동산 매매동의서 및 계약서를 작성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법적으로 소유권리행사에 제약이 따릅
-당장은 공개 보상가격을 제시하지만, 이 사업은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95% 토지확보)이 걸릴지는 알 수 없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비밀유지각서 체결이 통용 시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 누구나 가입 (일명 : 누구나 집)
- 취득세 및 재산세 없음
- 임대보증금 전액보장
- 전매제한 없음
- 최초 공급가로 분양전환 가능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으로 조합원들의 납입금으로 땅을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구조인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무엇보다 좋은 사업이 되겠지만 파행적 운영ㆍ사업지연ㆍ운영비리 등이 발생하면 조합원이 책임져야 하는 위험(추가분담금, 과도한 업무대행비, 기납입금 반환거부, 대출이자 등)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의 경우, 책임보증 등의 보호장치를 통해서 시행사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다면 시공사가 책임지고 마무리하지만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대응방법
사업이 성공리에 마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으로 누구나 자신의 집을 가질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은 틀림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말씀드렸던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유사한 면이 많기에, 여러가지 피해와 분쟁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아직까지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하기에, 누구나 집에 대한 좋은 제안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해당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초기 가입단계부터 정확히 짚고 계약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첫댓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모르는 사람 많은갑소?..그렇게 아는척 하는 사람들 다 어디갔소? 조용하네요잉~
천명 넘게 읽고도 답글 남기는 사람 1도 음네... 뭘 알아야 답글 남기제ㅋ
에스키스님 남기는 글에 엥가이 모르면
조용히들 계셔 ㅋㅋ 보기좋네
아는척 하는 잡상인들 없어서 ㅎㅎ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