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널리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철한 문서를 말한다(인지세법 제2조 제2호).
통장(通帳)은 대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계좌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지칭한다. 즉, 계좌 자체와는 개념상 구분된다. 흔히 '계좌'와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금 등의 상품명에도 예금/부금/적금 등 계좌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름 대신 두드림통장, 락스타통장, 뱅크라인통장처럼 상징적인 이름과 함께 '통장'을 붙여 상품명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일반 시중은행의 종이통장 발행을 21세기까지 유지하는 나라는 사실상 일부 동양권 국가(한국, 일본)에 한정된다. 서양 국가의 경우 그 중에서도 당좌거래를 주로 하는 국가들에서는 통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970년대부터 일반적인 시중은행에서 종이통장 발행이 사라졌고 일부 특수한 금융기관에서나 발행해주는 정도이다. 사실 당좌예금은 통장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자체가 드물다. 한국도 원칙적으로는 당좌예금에는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다.
2. 특징
통신매체의 발달로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고 계좌만 만들어 현금카드만으로 계좌를 관리하는 무통장식 계좌나, 통장을 IC카드에 담은 전자통장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종이통장을 발급받는 비율이 높다. 거래내역을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종이통장을 발급하는 데 비용이 들다보니 무통장식 상품에 수수료 면제/할인 등 혜택을 많이 준다. 통장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무통장식 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다. 반대로 전자 금융 서비스를 일체 틀어막고 실물 + 오프라인 거래만 가능한 일명 멍텅구리 통장이 있다. 원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대책으로 마련되었지만 실제로는 남편들이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아드님들의 비자금 은닉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일반 통장에서 전자금융 기능만 없는 것일 뿐 공직자윤리법을 근거로 마련된 공직자 재산등록은 해야 한다. 당신의 배우자나 부모, 자식등의 직계존·비속이 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 등의 업무를 맡은 7급 이상의 특수직과 모든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매년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 계좌정보가 기록된 통장[2] 역시 반드시 공개해야만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3]
은행/주식 등의 금융거래를 할 때의 통장은 단순한 기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법적 문서로서의 위치를 지닌다. 통장은 금융기관에서 거래처[4]에게 거래내역을 통보하는 수단이자 예금거래의 매체이기 때문. 괜히 통장 앞면에 은행명의 직인을 날인하고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게 아니다. 인감[5] 혹은 서명을 등록하고 거래하는 이유는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등록한다. 계좌개설점이 찍혀 나오는데 이것이 예전 온라인 이전 시대에 자기 돈이 입금되는 지점이라는 의미였으며 지금도 각종 영업 활동 등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는 점이다.
ATM 사용을 위해서 후면에 마그네틱 스트라이프가 있다.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는 복제에 취약하기 때문에 통장 이용시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과거 발행된 통장 중에는 마그네틱이 없는 통장도 있는데, ATM이 대중화되기 전에 발행된 것이라 마그네틱이 없는 것이다. 더 과거에는 은행원이 직접 수기로 작성하기도 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이러한 개념도 약화되어 왠만한 업무는 아무 지점에 가서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뭄에 콩나듯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영업점이나 본점영업부에서만 처리가 가능한 업무가 있으니 주의하자. 특히 2015년에 도입된 한도제한계좌의 경우 관리점에서만 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금융덕들이 현금카드와 함께 금융기관에서 주로 수집하는 것 중 하나. 대부분 계정과목별로 통장 디자인이 다르고, 때때로 연령이나 상품별로 디자인이 다른 것도 있으며[6], 아주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한정판 디자인도 나오는데다가[7], 또 주기적으로 통장 디자인을 바꾸니 그야말로 수집하기엔 최적. 게다가 만드는 데 큰 돈이 들지 않는다.
종이통장 발행시 은행은 1년에 한번씩 국가에 인지세를 납부해야하는데, 한국은 통장 하나당 100원, 일본은 무려 200엔이다. 10:1로 계산해도 무려 20배다.
3. 입출금계좌 종이 통장 무료발급 중지
정부에서는 통장 발행으로 종이 및 자성체 낭비가 심각하다는 점과, 한국에서 인터넷/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됐다는 점을 이유로 2019년 은행의 자유 입출금계좌[8] 통장 발급을 전면 중단시키는 방안을 확정했다. 2017년 9월부터는 선택제를 하다가 2021년부터는 무료발급이 중지되는 것. 새 통장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통장 무료 발급이 중지된다. 통장을 발행받고 싶으면 수수료로 5,000원을 내도록 할 예정이다. 단, 예/적금 통장은 계속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기존에 종이통장을 쓰던 계좌, 만 65세 이상의 노인[9]이나 주부, 컴맹,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통장 발행을 무료로 계속 해 준다.
2017년 9월부터 신규 개설 계좌에 한해 계좌 개설시 종이통장 개설여부를 묻게 되며, 발급하지 않으면 종이통장 없이 전자통장과 예금증서가 발행된다. 기존의 계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종이통장 발급이 된다. 신규 계좌에 대해서도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거래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경우 등에 한해서 발급을 해준다. 2020년 이후에는 만 65세 이상 이용자들을 제외하면 종이 통장 발행시 통장 발행 원가의 일부를 물어야 한다고 한다.[10]
일반적으로,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거래 시에 문서로 거래 내역서를 발급해준다. 전자 거래와 같이 은행 외의 장소에서 처리되어 거래 내역서를 발급해 줄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고객으로 부터 발급 요청을 받은 즉시 발급해 주지 못한 거래 내역서를 따로 모아서 정기적으로 고객의 주소로 송부해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나라를 좇아서 종이통장 발급을 중단한다고만 했지, 그 나라들에서 당연히 해 주는 거래 내역서 발급과 송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11]
또 다른 문제는 은행들이 당장 통장 발급만 중지했지, 그에 맞춰 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개선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종이통장 발급이 중단되면 피싱이나 파밍 등의 피해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도 있다. 종이통장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사용할텐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은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다. 순정 iPhone의 경우, 앱을 설치하기위해서는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설치가 가능하지만 안드로이드의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apk파일로도 앱을 설치할 수 있어서 관련 범죄에 노출이 되기 쉽다. 또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예금 원장이 날아가 버릴 경우 통장을 통해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예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즉 금융소비자에게 있어서 예금과 관련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금융권에서 보안관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피해자인 이용자 쪽이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기가 상당히 어렵고, 금융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 그냥, 90년대 중후반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가계당좌예금 계좌를 쓰는 것이...[12]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는 재래식(종이) 통장 발행 관행을 고친다면 금융 거래의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틀린 말은 아닌데, 일단 통장은 카드와는 달리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복제에 취약하다. 그리고 물리 매체인 특성상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수월하다. 또한 통장은 인감을 통해 출금이 가능하다. 금융기관과 관련 전문가들이 절대로 통장과 인감을 함께 두지 말라고 하는데, 관련 금융사기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통장이 없어짐으로 인해 금융서비스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중심으로 가게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에 대해서는 대비 수준이 아직 이용자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책임의 하한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증명 수단 중 하나였던 종이 통장이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라진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2018년 7월 4일 신한은행 판교점에 따르면 종이통장 발행시에는 친권자가 필수라고 한다. 계좌를 개설하고 나면 카드랑 통장은 그냥 만들어주면서 전자→종이통장 발행시만 왜 친권자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4. 나라별 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