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 시공 가능한 업무 범위와 공사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외 목적을 가진 사업을 함께 운영하실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는 한참 부족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진단한 후 발급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곰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으로 살펴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대비하여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준비과정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접수 시 함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하는 기술자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 참고하여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환경(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과 같은 사무환경의 준비)을 갖춘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서의 장소를 준비하여 주셔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여 사무실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음을 주의해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준비를 완료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된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되는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제출서류 정리 잘 되어있네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리 고맙스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