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입사 후 2008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5월에 개인적으로 해야하는 것 맞나요?
지금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소득공제 항목과 개인적으로 준비하여야할 소득공제증빙자료(기부금, 안경구입비, 교육비 등)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제출하면 끝인가요?
따로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저두 5월에 해야하는데요 다닌던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구요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야 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첫댓글 저두 5월에 해야하는데요 다닌던 회사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하구요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야 하는걸루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