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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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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4. 1. 6(월) 총 5 매(본문 5) | |||
담당 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
담 당 자 |
∙과장 윤의식 (법령) 사무관 김은영, 주무관 김호숙(정책) 사무관 김영아, 주무관 김태호 ☎ (044) 201-3675, 3676, 3677, 3678 | |
보 도 일 시 |
2014년 1월 7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 7(화) 10:00 이후 보도 가능 |
용적률 높이고, 복합용지 늘려 도시첨단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활성화 한다 |
-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로 산업입지개발법 등 개정․공포 -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1월 7일(화)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작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세 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 제1차(‘13.5.1.), 제2차(’13.7.11.), 제3차(‘13.9.25.)
- 산업단지를 첨단, 융복합 산업수요에 적합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복합용지 제도 도입,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외에도 민간개발 인센티브 강화, 산단내 업종과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산단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의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산업입지개발법과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시․도지사외에 국토부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전국적으로 11곳(‘13년말 기준) 개발․운영 중(전체 산단면적의 약 0.2%)
-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될 수 있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 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입주를 허용하고,
- 녹지율을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하는 한편, 용적률도 법상 최대 한도까지 확대(공업지역 200~350% → 준공업, 준주거지역 400~500%)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ㅇ 국토부는 이런 제도개선을 활용하여 ‘14년 3개소*, ’15년에 6개소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직접 지정․개발할 계획으로 국토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방 도시 인근에 더 많이 지정할 계획이다.
* (‘14.상반기) 입지선정 → (’14.하반기)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
산업․주거․상업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제도 도입
ㅇ 산업시설 위주의 산업단지에 산업시설과 지원․공공시설의 복합 입지가 가능한 ‘복합용지’ 지역이 새롭게 도입된다.
< 기존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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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용지지역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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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복합용지’ 지역에서는 동일 건물에 공장 뿐 아니라 상업․업무시설, 지원시설 등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어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편의․휴식시설이 확충되어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이번 개정안에는 ‘09년부터 추진중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와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제도개선을 포함하였다.
-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도시첨단산단 수준인 40%까지 완화(현재 50~60%) 하여 복합단지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법상 최대한도까지 확대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또한, 산단 주변 공장과 낙후지역도 정비할 수 있도록 해당 산단 면적의 50%까지 포함(현재 30%)하여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단계별, 사업구역별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 등이 맡는 ‘총괄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ㅇ 국토부는 1차 재생사업 지구(대전, 대구, 부산, 전주)부터 이러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전과 대구 지구에는 우선사업구역을 중심으로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총괄사업관리자 역할도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2차 재생사업지구도 4개소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촉진
ㅇ 민간의 자금과 아이디어가 산업단지 개발에 활용되고,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민간의 사업참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 용지조성 공사로 한정된 민간의 사업범위가 공장․주거․상업시설 등 건축사업까지 넓어지고, 입주기업이 필요한 부지와 건물을 직접 만드는 대행개발(원형지 형태로 공급)도 허용된다.
- 또한, 기업들의 수요를 모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였다.
- 이와 함께 민간 건축사업의 이윤율도 6%로 제한하던 것을 15%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따라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토지소유자 개발방식 활성화를 위해 민간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환지방식 개발범위 확대**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사업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 (당초) 토지소유자 1/2이상+토지면적 2/3이상 → (개선) 소유자 1/2이상+면적1/2이상
** (당초)산업시설→(개선)직접 관련된 연구․업무․정보처리․지원․전시․유통시설까지 확대
ㅇ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면 기업 수요에 맞게 개발이 진행되고, 용지 조성부터 단지 계획, 공장 건축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신속하게 입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산업단지내 업종 변경 등에 대한 절차 간소화
ㅇ 산단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한업종만 명시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였다.
ㅇ 또한, 준공된 산업단지에 대해 일부 중요사항* 변경을 제외하고는 개발계획 변경 없이 실시계획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개발․실시계획 변경 5~6개월 → 실시계획 변경 2개월)하였다.
* 산업단지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변경이 필요한 주요 업종 변경 등
-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같이 경미한 업종 변경은 실시계획 변경만으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여 바로 시행될 수 있게 하였다.
- 이로써 업종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 정도 단축되어 창원과 김해산업단지 등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시범단지를 통해약 1~2천억 원 규모의 투자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 및 주택 특별공급 확대
ㅇ 산업단지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구비한 지원단지(미니복합타운*)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 전국적으로 충주, 포천 등 12개 지역에서 산단 인근에 추진중
- 특히,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산단 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비율을 50% 범위 내로 상향(현재 최대 20%)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국토부에 따르면 ‘17년까지 신규 및 기존 산업단지, 미니복합타운에 1만호의 행복주택을 공급하여 산단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작년에 마련한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투자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것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산업단지가 활기를 되찾고,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참고사항 : 제도개선 내용별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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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즉시 시행 |
공포 6개월 후 시행 |
법률 |
(도시첨단산업단지) 교육․연구시설 허용, 개발사업지구에 중복지정, 지정권자에 국토부장관 추가, 녹지율 완화(재생사업) 주변지역 포함면적 확대, 산업시설용지 비율 완화 |
민간 건축사업 허용, 복합용지 및 용적률 확대, 네거티브 업종계획 방식, 준공된 산단 개발행위 절차 간소화, 입주기업의 대행개발, 재생사업 총괄관리자, 지원단지 조성 |
시행령 |
경미한 업종변경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 연장 |
민간 건축사업 이윤율 완화, 근로자 주택 특별공급 비율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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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은영 사무관 또는 김영아 사무관(☎ 04-201-3675, 36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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