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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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에 우리사주로 받은 비상장 주식 3750원짜리 5000주를 개인간 거래로 하여 5500원에 팔았습니다. 중간 거래자 수수료로 주당 1200원씩 줘서 제가 남는 양도차익은 275만원입니다. 물론 중간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의 증빙은 남아 있지 않고, 중개인이 돈을 전부 받아 내 몫만 통장으로 송부하여 통장 거래내역만 남아 있습니다. 이경우 증빙이 되지 않는 중개 수수료에 대한 이익분에 대하여도 제가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그럼 제가 내여야 할 양도 소득세는 얼마지요? 증권 거래세는 또 얼마지요? 신고서를 작성해서 지역 관할에 신고만 하면 되나요? 신고 안하면 불이익은 없을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림니다.
답변 >>
실제 양도한 가액이 1주당 5500원이 맞다면, 증권거래세는 5,500원 * 5,000주 * 5/1,000 = 137,500 원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고기한(2004.12.10)이 지났으므로 가산세(10%)를 포함한 151,250원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양도세에 있어서는 비상장주식인 경우에 세율적용이 당해 주식발행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며,중소기업이 아니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비중소기업의 대주주보유분으로서 1년미만 보유분이라면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님의 양도한 주식의 주식발행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셔야됩니다. 주식발행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주식발행회사가 비중소기업이라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식발행회사의 세무조정계산서에 중소기업여부가 나타나 있으므로 주식발행회사의 회계`세무담당하는 실무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실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미 예정신고기간은 지났으므로 확정신고(2005.5.31까지)를 하셔야 합니다. 5.31 이후에 신고를 하신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님이 중소기업주식을 양도했다고 가정하면,
양도가액 : 5,500원 * 5,000주 = 27,500,000원 취득가액 : 3,750원 * 5,000주 = 18,750,000원 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137,500원 (가산세는 제외) 중개수수료 6,000,000원 양도차익 : 2,612,500원 기본공제 : 2,500,000원(1년 1회 250만원공제,이전 공제사실없음가정 ) 과세표준 : 112,500원 (*)세율 : 10% (중소기업주식으로 가정시) 산출세액 : 11,250원 부담세액 : 12,375원(주민세10%포함, 예정신고세액공제는 미해당)
물론 이것은 중개수수료를 인정해준다고 가정한 것이나 님은 현재 중개수수료에 대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이 없으므로 6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6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산출세액은 611,250원이 되고, 주민세를 포함한 총부담세액은 672,375원이 됩니다. 따라서 600만원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윗분이 설명한 주식의 기준시가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상속세법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에 곤란하므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부당하게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되는 경우에 세부담없는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는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통상 거래빈도가 거의 없으므로 객관적인 시가(매매사례가액 등)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주식가액을 시가로 보아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양수인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5,500원에 거래하셔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관계여부는 님과 양수인간에 종업원, 친인척 등의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여부는 소득세법 제98조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이면, 가급적 증권거래세 신고 및 양도소득세확정신고(2005.5.31)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시에는 기본적으로 신고서와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되고, 기타 서류(중개수수료 관련증빙 등)가 있다면 첨부하면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는 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등기우편 또는 서면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는 서류는 반드시 1부 복사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편물영수증이나 접수증(서면신고시)도 함께 보관하시고요.
2005.5.31일까지 신고납부를 안하시면, 증권거래세는 이미 가산세가 발생하였으므로 더이상 가산세는 없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이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늦게내면 늦게낼수는 매일 증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