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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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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녹색일자리 근로자 2만9천명 공개모집 |
-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통해 숲가꾸기ㆍ산림서비스ㆍ산림보호분야 모집 - |
산림청(청장 하영제)이 이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2만9천명의 녹색일자리 근로자를 공개모집 한다.
산림청이 모집하는 녹색일자리는 숲가꾸기, 산림서비스, 산림보호분야로, 숲가꾸기 분야에서는 농·산촌 저소득 청·장년실업자를 대상으로 2만3천여명을 모집하고, 숲길조사관리원, 숲해설가,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등 산림서비스 분야에서는 산림관련 전문지식 소유자 및 임업에 관심 있는 청년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1,450명을 모집한다. 또한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산사태위험지 순찰, 산림병해충 예찰ㆍ단속과 같은 산림보호분야에서는 농ㆍ산촌 저소득층 및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780명을 모집한다.
'09년 한 해 동안 각 분야별로 10~12개월 동안 산림현장에서 근무하게 될 녹색일자리 근로자들에게는 1일 35,000원~41,000원의 임금과 5,000원의 부대비가 지급된다. 녹색일자리 근로자 모집인원 및 모집일정은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달 말까지는 모집을 완료하고 내년 1월초부터는 산림현장에 투입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녹색일자리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각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각 기관별로 사업별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산림청의 녹색일자리는 숲가꾸기와 산림보호사업을 통해 산림의 생장환경을 개선하고 재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산림의 경제ㆍ환경적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지구촌 현안문제인 기후변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 경기침체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분야에서 녹색일자리 제공을 통한 실업문제해소와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녹색일자리는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녹색일자리는 건전한 여가생활과 자연친화적 생활문화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아지면서 산림휴양문화를 통한 대국민 산림서비스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 '98년 IMF 외환위기시에도 정부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연인원 1,554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실업난해소에 많은 기여를 해온 가운데 이번 경제위기시에도 녹색일자리 정책을 통해 숲가꾸기, 산림서비스, 산림보호 분야로 일자리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실업난 해소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청은 산림분야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녹색일자리 근로자 모집을 올 연말까지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이와 같은 녹색일자리 정책을 연차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오는 2013년에는 14만여개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의 녹색일자리 모집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산림부서, 국유림관리소 등에 문의하면 된다.
문 의 : 산림청 산림고용팀 이종갑 사무관(042-481-4037) |
게시일 2008-12-18 13:24:00.0 | |
「2009년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산로 등 국민이 많이 찾는 산림휴양공간의 생태적 건전성 증진 및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 등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보호강화사업
구 분 |
모집인원 |
근로기간 |
추진방법 |
임 금 |
모집기간 |
계 |
28,72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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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말
까지 |
정책숲가꾸기 |
11,408명 |
12월 |
도급사업 |
- |
공공산림가꾸기 |
11,090명 |
10월 |
일일고용형태 |
일 당 : 40,000원
부대비 : 5,000원 |
산림서비스도우미 |
1,450명 |
10월 |
〃 |
일 당 : 41,000원
부대비 : 5,000원 |
산림보호강화 |
4,780명 |
11월 |
〃 |
일 당 : 35,000원
부대비 : 5,000원 |
※ 시행기관에 따라 근로기간 및 모집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민유림사업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
국유림사업 : 지방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휴양림관리소
연 락 처 : 첨부한 연락처 참조(7페이지)
숲가꾸기사업 : 전문임업기능인, 미취업자 등 취약계층 및 청년 실업자
산림서비스도우미(8종) : 산림관련 대학 졸업자, 자격증 소지자 등 청년실업자
- 숲길조사․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숲생태관리인, 수목원코디네이터,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산지전용모니터링, 산촌생태마을매니저
산림보호강화사업 : 도시․농산촌 지역 저소득층 및 미취업자 등 취약계층
신 청
(신청자 : 일반국민) |
⇔ |
o 참여를 원하는 사업을 정한 다음
o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신청서는 시업시행기관(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에 비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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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 각 사업별로 정한 신청자격에 부합된 자
☞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사업 현황
- 정책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사업
- 산림서비스도우미 : 8개사업
․ 숲길조사․관리원, 도시녹지관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등산안내인, 산지전용모
니터링,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 산림보호강화사업 : 산림보호감시원 |
선 발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
⇔ |
o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사업별 선발 기준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업시행기관(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에서 선발
o 해당기관별로 배정된 인원 선발(배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선발한 후 순위에 따라 고용할 수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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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별 선발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별로 적격자 선발
☞ 산림분야 녹색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계속사용 가능
및 퇴직금 지급의무 없음
-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으며
- 공개채용을 매해 실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으로 계속근로의 산정시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 지급의무도 없음 |
사업추진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
⇔ |
o 선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한 후 사업장에 투입
o 작업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업지도․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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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근로시간, 사업장소 및 종사해야할 일, 휴게시간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한 후 사업장 투입
☞ 사업시행기관은 참여자의 안전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참고>
숲가꾸기(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신청자격 안내 |
경제적․생태적․환경적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효과거양을 위한 숲가꾸기사업 및 산물수집에 참여할 인력 모집
숲가꾸기 근로자 : 숲가꾸기사업 직접실행, 6주 이상 기술교육 이수 시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 법인의 영림단의 요건 취득
업 무 보 조 요 원 : 사업의 현지지도, 작업장 임지 관리, 숲가꾸기 담당공무원 업무보조 및 사업실행 이력 DB 구축 등
숲가꾸기 근로자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②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 한 자 및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적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66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도 사업수행능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자격 부여 가능
③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산림조합․중앙회 퇴직자를 대상으로 근로인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하여 활용 가능
※ 사업 효율성 제고와 현장관리, 안전사고 방지 등의 방지를 위해 연령 및 소득에 관계없이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라 선발 |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o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및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o 전년도 사업추진 과정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o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장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는 사업 참여 배제
o 연금수혜자 중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1,125천원 초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소득자로 보아 사업 참여 배제
o 다만,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 허용
- 2009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09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업무보조요원
숲가꾸기 근로자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① 대학교(2년제 포함) 졸업자로서 미취업자(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등록을 한 휴학생, 재학생 등 포함)
② 산림관련 퇴직공무원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퇴직 직원
②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및 산림기능사 등
※ 해당 자격자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이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숲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등산로 현황조사 및 도시녹지 자원의 체계적 관리, 산지전용 및 복구지에 대한 모니터링, 산촌체험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사업에 참여할 인력 모집
신청자격 공통사항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
o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사업목적 등을 감안하여 66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여자격 부여 가능
숲길조사관리원 및 등산안내인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o 등산로 현황 조사 및
자료정리
o 건전한 등산문화 홍보 및
등산안내 서비스 제공 |
o 숲길조사관리원 및 등산안내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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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녹지관리원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도시산림공원 등 도시녹지 사후관리, 가로수와 도시녹지실태조사 및 이력관리 등 |
o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및 산림분야 (조경 포함)자격증 소지자,
o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수목원 이용객에 대한 수목원 정보제공 및 관림활동지원, 식물 유전자원 보전 등
|
o「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o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조경․원예․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o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또는 수목원․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o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의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숲해설가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숲해설 및 숲탐방․체험 활동 지도, 산림문화․휴양 진흥 및 산림교육에 관한 활동 지원 등
|
o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기관에서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o 숲해설가 양성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소정의 정기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o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학과 전공자 등 숲해설
능력과 경력을 구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 |
숲생태관리인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숲생태 및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
|
o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종사 경험이 있는 자
o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학과 전공자
o 기타 숲생태관리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지전용모니터링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산지전용허가․신고지역과 복구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실시
|
도면(1/25,000) 판독이 가능한자로
o 산림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험자 등
o 18세 이상 30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o 미취업자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등 |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산촌생태마을의 소득증대 지원 및 산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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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촌생태마을 1․2차 조성마을, 2008년도 우수 산촌생태마을
시․군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
o 신청지원 산촌마을 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 자로서
산촌 생태마을운영매니저의 주요 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산불 등 산림재해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함으로써 각종 산림재해 방지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에 참여할 인력 모집
산림보호감시원
하 는 일 |
자 격 요 건 |
산불예방 및 진화,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 산림보호 등
|
o 산불감시,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o 자동차, 이륜차, 휴대폰 등 보호감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한 자
o 산림관련 자격증 소지자, 산림분야 공무원 또는 산림조합 등
산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산림조합중앙회 교육기관 또는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
o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수가 많은 자 |
먼저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표는 광역시청, 도청 및 산림청 산하 1차 소속기관 연락처이오니 가까운 곳에 연락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
담당과 |
전화번호 |
시․도별 |
·담당과 |
전화번호 |
서울시청 |
자연생태과 |
02-2115-7544 |
경북도청 |
산 림 과 |
053-950-2628 |
02-2115-7560 |
053-950-2697 |
부산시청 |
녹지공원과 |
051-888-3691 |
경남도청 |
산림녹지과 |
055-211-4282 |
051-888-3694 |
055-211-4285 |
대구시청 |
공원녹지과 |
053-803-4400 |
제주도청 |
녹지환경과 |
064-710-6771 |
053-803-4403 |
064-710-6763 |
인천시청 |
〃 |
032-440-3681 |
북부지방
산림청
(원주소재) |
산림경영과 |
033-738-6230 |
032-440-3679 |
033-738-6231 |
광주시청 |
〃 |
062-613-4240 |
동부지방
산림청
(강릉소재) |
〃 |
033-640-8620 |
062-613-4243 |
033-640-8622 |
대전시청 |
푸른도시과 |
042-600-2633 |
남부지방
산림청
(안동소재) |
〃 |
054-850-7750 |
042-600-3697 |
054-850-7752 |
울산시청 |
녹지공원과 |
052-229-3350 |
중부지방
산림청
(공주소재) |
〃 |
041-850-4051 |
052-229-3353 |
041-850-4052 |
경기도청 |
산림녹지과 |
031-249-4555 |
서부지방
산림청
(남원소재) |
〃 |
063-620-4660 |
031-249-4557 |
063-620-4662 |
강원도청 |
산림관리과 |
033-249-2738 |
국립산림
과학원
(서울소재) |
연구기획과 |
02-961-2652 |
033-249-3130 |
02-961-2568 |
충북도청 |
산림녹지과 |
043-220-3981 |
산림품종관리센타
(충주소재) |
종묘관리과 |
043-850-3346 |
043-220-3984 |
043-850-3347 |
충남도청 |
산림녹지과 |
042-251-2287 |
국 립
수목원
(포천소재) |
연구기획팀 |
031-540-2033 |
042-220-3113 |
031-540-2035 |
전북도청 |
산림녹지과 |
063-280-4656 |
산림인력
개 발 원
(남양주소재) |
산불방지
훈 련 과 |
031-570-7341 |
063-280-4659 |
031-570-7332 |
전남도청 |
산림소득과 |
061-286-6650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대전소재) |
휴양경영과 |
042-580-5532 |
061-286-6643 |
042-580-5534 | |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주위에 많이 홍보해야 겠어요
제가 실무에서 이 사람들을 쓰고있는데 이거 비추천이요 . 많이 힘들어요 ㅋ 겨울엔 산이 얼어서 위험하고 여름에는 벌 모기 거미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