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3년 1월 1일 시행 **
▶ 속도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기준 강화
- 규정속도 40 Km를 초과해 위반한 경우(신설)
: 벌점 30점
: 범칙금 :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 20 km이상 - 40 km 이하 속도 초과(현행)
: 벌점 15 점
: 범칙금 6만원
- 20 km 이하(현행)
: 현행대로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
** 2003년 7월 1일 시행 **
▶ 철길, 건널목 정지 신호 무시(개정)
: 벌점 15점 → 30점으로 상향 조정
▶ 3톤 미만 지게차 운행
: 1종보통면허로 운전가능토록 개정
▶ 택시 및 고속버스가 도로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조수석의 안전벨트 미착용시 운전자가 책임지는 의무규정을 폐지하고, 조수석 승차자 책임으로 개정
▶ 차량을 이용하여 여성을 강제추행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입건 및 운전면허 취소로 개정
▶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로 갱신 신청할 경우 국가별 면제기준 응시 차등 적용 시행
▶ 교통안전 교육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전에 운전자로서의 기본예절, 교통법규 및 안전 운전 등에 관하여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교통안전 교육기관의 시설, 설비 및 강사등의 기준등을 정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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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새해에 바뀌게 되어지는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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