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절차와 면책후
안녕하세요
마음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 와이프 빛 관련해서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한 상황인지 궁굼 합니다.
와이프는
37세 이구요, 이제 13개월 된 딸아이 있습니다.
결혼전 와이프가 장인, 장모님 병원비(장인어른 치매로 2005년에 돌아가시고
장모님은 현재 뇌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 하십니다.) 본인 학비등으로 인하여 빛을 많이 지게 됐습니다.
결혼 후 직장생활
하면서 개인회생 신청하여 월 약70만원 정도씩 갚는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임신 후 일을 하지 못하여 2년간 연기신청 해 놓은 상태이고 8월
초에 실효가 된다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결혼전 채무라서 몰랐던 부분이었구요 이번에 저도 상황이 안좋아 집
처분하는 관계로 알게 됐습니다.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조정후 금액이 약 4천2백 정도 인걸루 알고 있습니다. 실 채무액은
엄청나구요
현재 와이프는 애 봐줄 사람이 없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저의 재산 이라고는
이번에 집팔아서 집 담보대출 갚고,
여기 저기 지인들께 빌린돈 갚고나니 월세보증금 2천과
아가 이름으로 적금 1백만원, 제 명의로 8백정도 적금 들어 있구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듯 하여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 : 지금 와이프 상태에서 파산 신청이 가능 한지요?
두번때 : 제가 재산이라고 할것도 없지만 이것도 공동재산이라고 처분을 해야 하는지요?
(집 구입 당시 인천에 신축
빌라분양 받아 현금은 거의 없이 담보대출로 집은 산거구요
대출 연장시 지인(매형)도움으로 1천2백(20% 상환했으며 현재
집값이 조금 올라 처분하고 월세로 옮김)
세번째 : 저의 수입이 많으면 파산 신청이 안되는지요?
(매형이 운영하는
법인회사(건설업)에서 월 소득 300백만원 받구요, 이중 매월 본가에 1백2십, 처가에 1십만원씩
보내 드려야 하는
형편이구요 통장이체로 보내 드리는 부분이라서 입증은 가능 합니다.
그리고 회사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매형이
운영하고 있구요)
답답해서 두서없이 글 올립니다. 마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이 지금 상태라서 답답함이 앞서네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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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가 재산이라고 할것도 없지만 이것도 공동재산이라고 처분을 해야 하는지요?
(집 구입 당시 인천에
신축 빌라분양 받아 현금은 거의 없이 담보대출로 집은 산거구요
대출 연장시 지인(매형)도움으로 1천2백(20% 상환했으며
현재 집값이 조금 올라 처분하고 월세로 옮김
답변: 현재
고객님께서 질문에 재산을 처분해야 되는 지를 물어 보셨는데, 밑의 부분에서 처분을 하고 월세로 거주지를 전환하셨다고 작성해 주셨는데 현재 재산
처분에 유무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면 공동 재산으로 부부별산제에 의해 재산가치를 1/2로 보아야 하며, 재산이 처분이 되었다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을 증식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기에 채권 처분과 매매대금에 대해 사용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수입이 많으면 파산 신청이 안되는지요?
답변: 고객님께서 현재 매형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본가와 처가에 월 1백3십만원을 통장을 이용해 이체를 시켜 생활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증빙이 되고 있으며, 현재 월 소득이 170만원으로 보여집니다. 허나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3인가족의 최저 생계비는
1,539,904원으로 고객님의 소득으로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되기에 배우자님의 파산 진행에 배우자님의 소득이 많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건설회사의 사업자로
등재가 되어 진바 매형의 확인서로 증빙을 한다하여도 법원에서 고객님이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니라는 것을 증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법원의
인정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