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연합회는 국민생활체육 중랑구 족구 연합회⌜JOONG RANG GU JOKGU
FEDERATION OF SPORTS FOR ALL(이하 본회) 」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생활체육운동(족구)을 널리 보급 발전하여 동호인의 상호 친목과 단결속에 가정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며, 스포츠맨쉽 으로 기사도 정신과 국민의 건강한
체력 단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본회의 구성원은 각 동에 자생한 족구 동호인 클럽 팀과, 직장 및 관공서에서 구성된
족구 동호인 및 기타 협력 단체로 한다.
제 4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연합회장이 지정한 곳에 두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각 동별로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 5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동호인 클럽팀 발굴과 육성 및 유지관리
②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시행
③ 대회의 개최 및 주관
④ 족구 보급 확산을 위한 홍보
⑤ 생활체육단체와의 유대강화
⑥ 서울시족구연합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⑦ 전국족구연합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⑧ 기타 생활체육 활성화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권리와 의무
제 6조 (권리)
본회는 중랑구의 승인을 받은 족구연합회 로서 중랑구생활체육협의회와 전국 및 서울시
족구연합회에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는 중랑구의 족구클럽을 관장하는 대표 기관이다.
② 본회 이사회 총회에 임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③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④ 본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⑤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⑥ 서울시연합회에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⑦ 전국족구연합회, 서울시족구연합회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⑧ 서울시족구연합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각종 대회를 주관할 수 있다
제 7조 (의무)
본회는 서울시족구연합회와 중랑구족구동호인, 클럽 팀 및 지역주민에 대하여 의무를 갖는다
① 본회의 정관, 규정 및 총회에 의결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중랑구내 족구동호인 및 클럽팀은 중랑구족구연합회에 가입이 원칙이며, 연합회로부터
관리와 지원을 받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동호회 및 클럽 팀의 대,내외 활동은 중랑구족구연합회의 승인 또는 사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중랑구 족구 동호인 및 클럽 팀의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⑤ 새로운 클럽 팀의 발굴과 선수육성에 최선을 다한다
⑥ 생활체육에 족구를 한층 발전 시키며 동호인간 친목을 향상 시키고 대, 내외에 중랑구
족구연합회를 알리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⑦ 서울시족구연합회의 활동에 대하여 중랑구의 익을 대변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또한
의무를 다한다
⑧ 동 연합회(클럽)(가 제1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랑구족구연합회 회장은
제6조의 권리행사 정지처분 등의 경고를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구
제 7조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동 생활체육족구연합회(이하"동연합회"라 한다)가 구성 되여있을 경우, 당해 생활체육
족구 동 연합회(클럽)의 대표가 모여 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2분의1 이상의 요청이있을 때 회장이 10일이내에 소집한다.
② 총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9조 (총회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사업계획의 수립 운영
② 운영 예산안 및 결산
③ 회칙의 제정 및 개정안
④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⑤ 회비의 정액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사항
제 10조 (의결)
총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11조 (회의) 본회는 월례회의, 임원회의를 갖는다.
① 월례회의는 격월 첫째주 토요일로 정하며, 시간과 장소는 추후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대의원)회의는 상, 하분기(년2회)로 갖는다
제 12조 (조직) 본회의 조직과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조직은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대의원)총회 등을 둔다
② 세부 조직은 경기부, 심판부, 기획부, 행사부, 홍보부, 조직부, 상벌부, 등과
선수들을 감독 관리하는 총감독 및 부별감독을 둔다
제 13조 (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선임임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이사 00명, 사무장 1명
② 위촉임원: 고문(당연직), 명예고문, 자문위원(전임 연합회장은 당연직 고문이다)
③ 임명임원: 분과위원 및 상비군 총 감독 또는 부별감독
④ 운영위원(대의원): 각 클럽의 회장과 총무를 제외한 클럽 소속 감독 등
제 14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① 회장,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 2인은 회장이 지명하여 재적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
③ 연합회 산하 동 회장 및 각 클럽 회장은 당연직 이사 이다
④ 사무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당연직 총무이사 이다
⑤ 회장 출마자는 회장 임기 만료 60일 이내 선임임원 7인 이상 추천을 받아
신청서를 사무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5조 (위촉임원의 선출방법)
위촉임원은 이사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한다.
제 16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
를 대행 한다.
③ 감사는 본 연합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 자문기관 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도 있다.
제 17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구 연합회 이사의 임기는 각 클럽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④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 18조 (재정)
① 본 회의재정은 회비,특별찬조,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임원은 특별찬조를 할수있다.
제 19조 (재정책임)
회장은 본회 재정처리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0조 (재정관리 및 운영)
① 본회 재정은 「국민생활체육중랑구족구연합회」또는 사무장(출납책임자) 명의 통장을
제1금융에 개설 관리하되 재정 관리현황 및 실적을 분기별, 회장 승인하에 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매 회계연도(1월부터 12월까지)의 회계관련 업무를 수감하여 결과 및 의견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21조 (회비)
① 회비는 매월 이만원(₩20,000)이며, 회비에 대한 정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회비는 정기회의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미납회비는 1개월이내 온라인으로
송금한다.
③ 납입된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월례회의시 식대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조 (경조비의 지급)
① 본회 고문, 회장단, 이사와 임원에게는 경조사가 있을 때 직계 가족 에 한하여 별도
정한 바와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② 경조비 지출 항목 및 지출금을 회장단이 결정한다
부 칙
1. (일반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 및 정기회의에서 결의하여 정하며,
일반 관례 및 상위단체에 따라 집행한다.
2. (시행일)
본 회칙은 2004. 3.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