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내용]
○ 냉동공조 기능사로 도시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책임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냉동공조 기능사로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비고 10호에 따라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고압가스충전시설, 냉동제조시설, 저장시설, 판매시설, 용기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특정설비제조시설을 설치한 자가 동일한 사업장에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2.01.06 기준처 한 재식 hjs2238@kgs.or.kr ]
2.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기준
[질의 내용]
질의1. LNG를 사용하는 대형 보일러실 면적이 2,400제곱미터 일 경우 검지기 설치 개수 문의
질의2. 설치 검지기는 알람경보발생 기준 설정에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 문의 (LNG의 폭발농도는 5~15% 대비하여 설정하는지)
[답변 내용]
○ 질의1, 2에 대하여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2.8.2.2.4에 따라 검지부의 설치개수는 연소기 버너의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8m 이내에 검지부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연소기 설치실에 연소기가 2대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소기 설치실 중앙부분에 설치된 연소기의 버너 중심부분으로부터의 반경(수평거리)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보일러실 중앙부분에 설치된 연소기 버너 중심부분으로부터 8m이내에 검지부 1개 이상 설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질의 2에 대하여 KGS FU551(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1.3.15에 따라 “검지부”란 누출된 가스를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하한계의 4분의 1이하)에서 검지하여 제어부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폭발하한계의 1/4인 1.25%의 농도에서 경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 ‘12.01.30 기준처 가 경민 ka0728@kgs.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