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 마다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하여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홀수년 출생자의 경우에는 홀수연도에 짝수년 출생자늬 짝수연도에 교육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복지 인제원
1.보건복지배움인 홈페이지 접속 하여 회원가입 이후 로그인 -홈페이지 명 KOHI(보건복지배움인)
2.교육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교육구분 집합 및 온라인, 과정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선택)
3.집합교육선택 시 선발 상태 확인하여 교육비 결제하며 온라인 수강시 즉시 교육비 결제 진행(교육비 결제는 마이페이지 결제 및 환불 메뉴에서 가능)
4.집체 교육시 당일 방문하여 진행하며 온라인의 경우 마이페이지 학습현황 학습하기 메뉴를 통해 진행
5.교육 완료 이후 마이페이지 수료증 출력(보수교육 이수증은 빕합 4시간 추가 이수 후 발급)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러닝 교육안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 마다 총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교육시간은 각 과목별 2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필수영역별 최소 2시간씩을 모두 이수한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의 경우 2개의 영역에서만 2시간 이상 이수가 가능하며, 나머지 2개의 영역에서는 반드시 대면 교육으로 추가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러닝 ①,②,③ 과정은 ㉮요양보호와 인권(2시간) ㉯노화와 건강증진(2시간)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3과정 중 1개를 선택해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러닝 과정 이수 시 대면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며,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 후 대면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교육 수강 완료 후 당해 연도 60일 이내로 대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비용
교육비는 교육생 전액 부담이 원칙으로 면제또는 할인을 할 수 없습니다.
1.대면교육 : 8시간 36000원 {4시간 18000원)
2.온라인교육 :4차시 12000원
3.온라인+대면교육: 온라인 4차시(12000원)+ 대면 4시간(18000원)
※ 방문 요양보호사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비용 신청 가능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혹은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2년에 1회 최대 95,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8시간 기준 95,000원을 지급 받으며 대면 4시간의 경우 47,5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이수증을 근무하였던 기관에 제시하면 됩니다. 단 보수교육 이수월로부터 3년이내까지 접수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