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특별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13일 국회에 제출돼 연내 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새만금 특별법안은 그동안 전라북도 주도로 새만금지역의 종합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총 9장 46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발사업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외자유치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경제특례를 도입하여 조기에 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발의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17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새만금 종합개발에 대한 범국가적 필요성과 국민적 기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새만금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전북도와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오는 4월중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 등 연내에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완주 전북지사, 강봉균 의원 등이
13일 새만금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