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진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베트남 선혼인신고를 하기위해 호치민주재 영사관에서 한국정부가 신랑에 대한 혼인성립요건서및 혼인관계증명서등을 보증하는 영사관공증서류를 신부가 찾아서 나머지 다른서류들을 준비하여 신부의 고향 혼인신고관공서에 접수를 하면 신랑분이 2차방문을 하는 날짜가 정해집니다.
2차 진행(베트남 선혼인신고및 전통결혼식)을 위해 입국하면 처가집으로 가서 여장을 풀고 베트남관공서에가서 결혼증명서에 신랑 신부가 직접 서명을 하면 비로서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성립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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