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기 개호비용, 얼마나 필요한가?
10년후 정년까지 개호비용을 모아두려고 합니다.어떤 점에 주의하면 좋을까요?
A 시설의 입주금이나 이용료 등을 찾아보고 준비하시길.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로는 개호보험의 자기부담액이 일정액을 넘거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자기부담액의 합계가 일정액을 넘거나 하면, 시구동 등에서 신청하면 들었던 금액의 일부가 돌아옵니다.
그러나 개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개호보험의 자시부담액에 덧붙여 보험대상 외의 서비스나 거주비,식비 등이 필요합니다. 개호비용은 자신이 원하는 개호를 받는 시설의 입주금이나 이용료를 찾아본 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쿄 신쥬꾸의 공적시설에 입소한 경우, 개호보험은 자기부담과 대상외의 각종 이용료 등으로 월 10~15만엔 정도가 듭니다.
한편, 민간시설의 경우는, 입주금이나 이용료가 시설에 의해 다 다르므로 잘 살펴봐야하겠죠.(이케다나오코/특정사회보험노무사)
출처-요미우리신문 9월 15일 화요일 조간 [당신의 가계력]에서 전재
自分の介護費用、どれだけ必要?
10年後の定年までに自分の介護費用をためようと思います。どのような点に注意したらいいでしょう。
施設の入居金や利用料など調べて準備を
現在の社会保障制度では、介護保険の自己負担額が一定額を超えたり、医療保険と介護保険の自己負担額の合計が一定額を超えたりすると、市区町村などに申請すれば、かかったお金の一部が戻ってきます。
しかし、介護施設に入所した場合、介護保険の自己負担額に加え、保険対象外のサービスや居住費、食費などが必要です。介護費用は、自分が望む介護を受ける施設の入居金や利用料を調べて準備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
例えば東京・新宿区の公的施設に入所した場合、介護保険の自己負担と、対象外の諸利用料などで月額10万~15万円かかります。
一方、民間施設の場合は、入居金や利用料が施設によって様々ですので、調べてみましょう。(池田直子・特定社会保険労務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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読売新聞火曜日朝刊「あなたに家計力」より転載
(2009年9月15日 読売新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