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구초등학교 공고 제2011-11호
방과후학교 원어민영어 위탁교육 운영기관 모집 공고
서울신구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원어민영어 위탁교육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서류제출 및 등록
가. 공고기간 : 2011. 08. 29 (월) - 2011. 08. 31 (수)
나. 등록기간 : 2011. 08. 29. 09:00부터 2011. 08. 31. 16:00까지
다. 장소 : 서울신구초등학교 행정실 (☎ 02-549-4390)
라. 등록방법 : 방문접수(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직접 본교를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2. 참가 자격
가. 서울시 교육청 방과후 학교 운영 지침에 의한 위탁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영리 기관
나. 맞춤형 영어교육을 위한 영어회화, 영어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영리 기관
다. 우수한 원어민 영어강사 및 한국인 강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비영리․영리 기관
1)원어민강사 자격
* 근거1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10359(2010.03.25)
원어민교사 복무관리 및 방과후학교 원어민강사 채용 업무 관련
* 근거2 :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관련 (2009.12.15) 원어민회화지도(E-2)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 지침개정관련 (제출서류추가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
단서, 학력검증관련 서류 )
가. 영어권(6개국) 국가 4년제 대학졸업자 (인문계열 전공자 우선)
* 영어교육관련 자격증소지자 우선
나. 영어교육계 강사경력 최소 1년 이상자
2) 한국인 강사
가.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 (영문학과 전공자 우선)
나. 영어교육관련 자격증 교원자격증 소지자 우선
다. 100% 영어수업 가능자, 어학연수 경험자 우선, 영어강사경력 2년 이상자
3. 선정 방법 및 절차
가. 1차 서류심사(제안서) : 2011. 09. 02 (금) 16:00 회의실
나. 서류심사 결과 통보(유선 개별 통보) : 2010. 09. 02 (금) 17:00
다. 2차 심사(제안서 설명회)
- 대상 : 1차 서류심사 통과한 3개 업체
- 일시 및 장소 : 2011. 09. 05 (월) 15:00 교무실
라. 선정 결과 발표(최종 확정업체 유선 통보) : 2011. 09. 08(목) 17:00
마. 점수 배분은 위의 단계를 거쳐 총 100점으로, 1차 서류심사 결과(50점), 2차 제안서
설명회 결과(50점)를 합하여 방과후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최종 선정
바. 계약기간 : 학기별 계약 (2011. 09.~ 2012. 02, 6개월), 만족도 조사 후 연장 가능.
사. 운영 시작일 : 2011년 9월 19일 (월)
4. 제출 서류
가. 원어민 영어교육 강사와 프로그램 참여 기관 참가 신청서 <붙임 2>
나. 제안서 6부(수강료, 운영관리비 납부사항, 강사인적사항 명시) <붙임 4>
다. 영리, 비영리 기관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인감 증명서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아. 업체 선정과정․ 선정결과에 대한 동의 각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붙임 3,6>
5. 제안서 내용
가. 기관 소개 및 운영 방법
나. 주당 교육시간 및 월 수강료
다. 프로그램 안내 (교재 및 과정 소개, 학생관리 계획)
라. 영어교실 구축 내용
마. 강사관리 계획
바.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사항
6.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자라도 계약이 취소됨
나. 본 방과후학교 원어민영어 위탁교육 운영기관 선정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작성으로 인한 신청 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함
다.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선 기증을 원칙으로 함
라. 계약자는 모든 장비와 시설 투입비에 대하여 집행 후 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라. 계약기간 중 방과후학교 수강생의 모집은 학교장 허가를 득한 후 모집하여야 하고 학교 측의 입장에 따르며, 수강생 모집에 따른 제반 책임은 위탁운영 사업자가 지고 학교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아야 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되었을 경우 계약 조건으로 간주함
바. 서류심사 및 설명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된 업체에만 유선통보하고 탈락한 업체에는 별도로 연락하지 아니함
2011. 8. 29
서울신구초등학교장
2011년 신구초 원어민영어위탁기관 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