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법인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
①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다만, 합병•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청산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③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휴업법인 등
④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⑤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증권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등
(1) 모든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수익사업이 존재하는 경우에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분리과세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자의 중간예납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후 최초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중간예납은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해당하여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올해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된다.
>> 세액계산 시 유의사항 <<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의 1/2를 납부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즉, 12월말법인은 6월 30일까지 수정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된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예시)전년도에 1억원을 신고납부한 법인이 6월 30일 추가로 5천만을 수정신한 경우 직전연도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이다. 그러나 7월 중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할 것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하(과세표준 1억 이하 : 15%→13%, 1억 초과 : 27%→25%)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경우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3.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였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중간예납하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 중 투자한 사업용자산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전년도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에 대하여도 중간예납기간의 투자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전 당해연도 중간예납세액에서 전년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저한세의 1/2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즉,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는가에 관계없이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의 50%를 적용하여 초과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