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4월 3주차
공인중개사 민법 주말학습
범위 : 저당권 계양 박문각 고시학원(☎ 032-549-8585)
[문제]
【1】 다음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저당권 등기가 무효로 된 후 당사자가 그 무효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할 때까지 의 사이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이 확보된 물건에 한한다.
④ 여러 필의 토지의 집합 위에 하나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고 일필의 토지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⑤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을 목적으로한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2】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하고 토지 및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 공동저당의 경우 저당권자는 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언제나 일괄경매를 하여야 한다.
③ 지상권을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④ 근저당의 경우 저당권자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⑤ 저당부동산에 대한 제삼취득자는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자에 대하여 그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3】 근저당권은 어떠한 권리인가?
① 기업 또는 공장의 재산을 총괄해서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
② 장래의 특정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③ 장래에 발생한 불확정채권 전부를 담보하는 저당권
④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만 미리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는 저당권
⑤ 저당권을 기본담보로 제공하는 것
【4】 다음 중 근저당에 관한 기술로서 맞는 것은?
① 현행 민법은 포괄근저당을 명문으로 부인하고 있다.
② 근저당에서는 부종성이 완화된 결과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이 증감변동하여 비록 결산기까지 영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근저당은 보통의 저당권과 같이 피담보채권은 특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④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에는 원본, 이자 뿐만 아니라,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근저당권의 실행비용, 원본의 이행기일이 경과한 후 1년분의 지연이자가 포함된다.
⑤ 피담보채권과 분리된 근저당권의 양도도 유효하다.
【5】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① 타인의 권원(權原)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
②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부합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 한다.
③ 부합물이 목적물로부터 분리되면 그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목적물의 종물에도 미친다.
⑤ 천연과실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과 해설]
【1】 ①
【해설】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2】 ②
【해설】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물의 전부에 대해서 일괄경매를 할 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할 수도 있다(제368조).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으나, 어떤사정으로 이들 토지와 지상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제366조 [저당권], 특별법상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이다. 여기서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1) 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의 존재 2) 소유자의 동일성 3) 저당권의 설정 (4)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등이다.
【3】 ④
【해설】 근저당이란 장래 증감변동하는 불확정의 채권을 일정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4】 ②
【해설】 ① 포괄근저당을 부인하는 명문규정은 없다. ② 결산기까지 피다보채권이 소멸(채권액이 0원)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부종성의 완화). ③ 근저당권은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데 있어서 그 특색이 있다. ④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다. ⑤ 근저당권도 저당권이므로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수반성).
【5】 ③
【해설】 ①, ② 제358조 단서, 지상권자가 심은 수목에는 토지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공시의 작용이 미치는 범위내에서만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제358조 본문, 저당권설정의 전후를 불문하고 설정된 종물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⑤ 제359조 제1항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