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1, 구성
징계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조직 내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되는데, 보통 조직의 관리진, 전문가, 직원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목적과 역할에 따라 구성원이 선출 되거나 임명 될 수 있다.
* 취업규칙 상의 징계절차, 근로자측 징계위원의 자격 등이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따라야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징계의 절차적 정의에 반하게 된다.
다만, 근로자 측이 스스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것이라면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 우리 회사는' 회사의 이사 이상의 임직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사급 이상의 위원으로 3인을 선정하였다.
인원 수 역시 규정에 따라 선정하면 되며,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보통 홀수로 진행된다.
2. 규칙과 규정
징계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 규칙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회의 진행방식, 증거 조사 절차, 투표방식, 기록 보존등을 포함하며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치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녹취시에는 녹음의 목적과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하고,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녹음이 합벅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따라서 사전에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다
3. 사안접수
징계위원회는 조직 내에서 발생한 징계 사안을 접수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원의 불성실한 행동, 윤리적 위반, 규정위반, 징계 절차 위반 등을 다루는데 신고 또는 피고발인의 신청에 의해 접수 될 수 있다.
4. 조사 및 증거 수집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는데, 이는 증인조사, 문서검토, 증거물 수집 등을 포함하며, 위원회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방식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모든 관련 증거를 평가해야 한다.
> 신고 사안이 접수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수 차례 면담을 진행하였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만한 사안이라 징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였다.
개최 일정이 정해지고 제일먼저 징계 위원단을 구성하였고 구성된 위원들에게 참석일정을 통보하였다.
5. 청취 및 변론
징계위원회는 관련된 개인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관련 주체들은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징계 규정 상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징계를 실시하게 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통보는 징계규정이 규정한 사전 통보의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징계에 회부된 사실이 통보되었을 경우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차는 치유된다고 보아야 한다.
> 징계 대상자에게는 5일전에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소명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6. 결정 및 제재
징계위원회는 관련된 증거와 심의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투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징계위원회의 위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으며, 결정에 따른 제재나 조치를 정한다.
7. 결과 통보 및 불복 절차
징계위원회는 결정 결과를 관련 주체에게 통보한다. 이를 통해 해당 개인은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불복 절차는 조직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대개는 상급기구 또는 재심 절차를 통해 제공된다.
> 징계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징계결정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나는 대면하여 직접 전달하였고, 징계 양정이 무거울 경우 즉 '해고' 시에는 별도로 해고 통보서까지 발송해야 하며 한달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징계를 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의 정의에 반하는 처사로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