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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별도의 융자절차 적용(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방식’ 참조)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소재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지역본(지)부 |
전 화 |
서울(서부) (목동) |
02)6678-4127, 37 |
충북 (청주시) |
043)230-6811~2 |
전남(서부) (무안군) |
061)280-8000 |
서울동남부 (서초구) |
02)2156-2222~3 |
충북북부 (충주시) |
043)841-3600 |
전남동부 (순천시) |
061)724-1056 |
서울북부 (여의도) |
02-769-6816, 26 |
전북(동부) (전주시) |
063)210-9900 |
부산(서부) (사상구) |
051)630-7400 |
인천(동부) (연수구) |
032)450-0521~3 |
전북서부 (군산시) |
063)460-9800 |
부산동부 (해운대구) |
051)710-6880 |
인천서부 (연수구) |
032)450-0560 |
대구 (대구시) |
053)601-5300 |
울산 (울산시) |
052)703-1100 |
경기(남부) (수원시) |
031)259-7911~5, 7921~5 |
경북(서북부) (구미시) |
054)476-9322, 6 |
경남(중부) (창원시) |
055)212-1350 |
경기동부 (광주시) |
031)259-7991~5, 7941~6 |
경북동부 (포항시) |
054)223-2047∼8 |
경남동부 (김해시) |
|
경기서부 (시흥시) |
031)496-1083~4 |
경북남부 (경산시) |
053)212-3300∼01 |
경남서부 (진주시) |
055)756-3060 |
경기북부 (고양시) |
031)920-6700 |
강원(영서) (춘천시) |
033)259-7622,33 |
제주 (제주시) |
064)751-2054 |
대전 (대전시) |
042)866-0114,23 |
강원영동 (강릉시) |
033)655-88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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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
041)621-3687 |
광주 (광주시) |
062)600-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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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동부지부(김해시)는 '12년 1월 중 사무실 이전 예정(현재는 창원시 소재)
○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지부 |
관 할 구 역 |
서울지역본부(서부)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
서울동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인천지역본부(동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남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
경기지역본부(남부) |
수원시, 안성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
대전지역본부 |
대전시, 공주시, 연기군,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
충북지역본부(남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청원군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전북지역본부(동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
경북지역본부(서북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강원지역본부(영서)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전남지역본부(서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부산지역본부(서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
경남지역본부(중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2.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
창업기업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2,300억원
다. 신청대상
○ 창업기업지원자금,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 (창업기업지원)『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1인 창조기업지원)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및 별표12의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하의 중소기업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저신용자로 분류된 실패중소기업 경영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중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기업은 융자제한)
①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기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②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③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④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⑤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총부채규모가 15억원 이하일 것 |
- (청년전용창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 당 1회로 한정 지원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회전한도방식으로 운용) 및 재창업자금 (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과의 납품계약(계약서 등)에 근거한 제품 생산비용 등 소요자금
* 단, 구매기업의 계약이행능력, 계약내용 등을 확인하여 융자를 제한할 수 있음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45%p차감(기준금리)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3.0% 이내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구매기업의 대금지급일 이내(최대 180일)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운전 구분없이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 1인 창조기업지원자금 및 재창업자금(생산지원금융)은 회전한도내에서 계약금액의 90% 이내(최대 5억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5천만원(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7천만원(민간금융 매칭형). 단, 제조업은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창업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 (1인 창조기업지원)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 (재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 및 도덕성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단, 기업편의에 따라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포함) 대출 가능)
* 단,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심사(신용회복위원회)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또는 취급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대출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 민간금융 매칭형 : 취급은행(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자기자본 매칭 후, 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부로 지원
2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나. 융자규모 : 2,580억원
다. 신청대상
○ 전략산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기업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 최근 3년 이내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 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개발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45%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3 |
신성장기반자금 |
가. 사업목적
○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나. 융자규모 : 8,550억원
다. 신청대상
*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업력 5년 이상 중소기업
* 단, 업력 5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단, 업력 5년 미만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지원자금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창업기업지원자금으로 융자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사업장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당 1회에 한해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허용
○ 기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부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
□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중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시설자금의 30% 이내)
* 혁신형기업(별표11),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영위 기업, 협동화(협업화)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05%p가산(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협동화 승인기업 : 추진주체 50억원(운전 5억원), 참가기업 45억원(운전 5억원)단, 협업화는 추진주체 40억원(운전 30억원), 참가기업 30억원(운전 5억원)
* 협업사업 승인기업 : 추진주체 45억원(운전자금 5억원) 참가기업 40억원(운전자금 5억원)
4 |
긴급경영안정자금 |
가. 사업목적
○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나. 융자규모 : 2,500억원
다. 신청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 지원
- (긴급경영안정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
* 최근 3년 이내 긴급경영안정사업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예외)
- (수출금융지원사업)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수출금융지원사업 이용기간(약정기간)이 5년을 초과한 기업은 융자제외(단,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은 신청 가능)
라. 융자범위
□ 긴급경영안정사업
○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및 시장개척 비용
○ 원부자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에 한함)
○ 자연재해 또는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인적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재해중소기업)의 직접피해복구비용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금융기관의 Work-out을 통한 구조조정 추진기업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 중진공 집중관리기업, 자본잠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기업
․KIKO 등 환헤지 파생상품 피해 기업 또는 외화대출에 따른 피해 기업
․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대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 중소기업
․중소기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기업 ①항, ②항, ⑦항 적용에서 제외(단, ②항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융자제한)
□ 수출금융지원사업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마. 융자조건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사업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5%p가산(기준금리)
* 재해중소기업은 연 3% 고정금리 적용
□ 수출금융지원사업
○ 대출기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기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수출실적기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상환
*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 대출한도 : 기업당 1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
*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 UN 및 UN산하기구, WTO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기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기업
* 글로벌강소기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선정
- 수출계약기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최대 30억원)내에서 수출계약액의 90%이내
- 수출실적기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1/2 이내
* 수출실적 기준 이용기업은 10억원(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은 30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기준과 병행대출 가능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5%p가산(기준금리)
○ 융자방식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한국무역보험공사) 직접대출
5 |
사업전환자금 |
가. 사업목적
○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 지원 도모
나. 융자규모 : 1,650억원
다.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별표13)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현 영위업종 |
전환 진출업종 |
모든 업종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제외)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별표1) 업종 제외) |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향후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전환 대상이 될 것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기업 ⑥항 적용에서 예외
-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 별표14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15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마.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45%p차감(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단, 업종전환의 경우 기업당 연간 40억원
6 |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가. 사업목적
○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나. 융자규모 : 1,500억원
다. 신청대상
○ 이익공유형 대출, 성장공유형 대출로 구분 지원
- (이익공유형 대출) 기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으로 일정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기업
- (성장공유형 대출)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기업으로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기업
* 단,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성장공유형 대출 신청가능
라. 융자범위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이익공유형 대출
○ 대출이자 : 고정이자와 이익연동이자로 구성
- (고정이자) 기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고정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다음의 「기준금리」를 적용한 신용대출 금리에서 2%p를 차감(대출기간 동안 고정)
∙업력 5년 미만 기업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45%p차감
∙업력 5년 이상 기업(시설자금)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05%p가산
∙업력 5년 이상 기업(운전자금) : 공자기금 대출금리에서 0.35%p가산
- (이익연동이자) 대출일 이후 각 결산기 영업이익의 3%
* 이익연동이자는 매 결산기 이후 부과되며 원금상환 종료 차년도에 최종 회차를 부과
* 단, 각 결산기 결산결과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해당 결산기에 대한 이익연동이자는 면제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업력 5년 미만인 기업 :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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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국가경제의 균형발전 지원
나. 융자규모 : 4,250억원
○ 소상공인자금, 소공인특화자금으로 구분 지원
- (소상공인자금) 3,800억원
- (소공인특화자금) 450억원
다. 신청대상
□ 소상공인자금(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 구성)
○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 (우선지원자금)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이수 또는 자영업컨설팅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 (정책목적자금)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신사업개발 창업자, 장애인 창업자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 (나들가게 지원자금)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선정 기업
* 단,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6)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소공인
*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거나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인 CR6등급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
라. 융자범위
□ 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창업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 나들가게의 시설현대화 등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
* 리모델링, 전시·판매시설, 에어컨, 진열대 교체, 구매자금 등
□ 소공인특화자금
○ 시설자금 : 임차보증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마. 융자조건
□ 소상공인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 적용(기준금리)
* 단, 재해 소상공인,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연 3% 고정금리 적용
○ 대출한도
- (우선지원자금, 정책목적자금) 5천만원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1억원
- (나들가게지원자금)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대출기간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창업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은행(19개)
- 국민․기업․신한․우리․외환․한국씨티․하나․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제주은행․농협중앙회․저축은행중앙회․수협중앙회․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
□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자기금 대출금리 적용(기준금리)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회전한도 방식 융자의 경우 1년 이내
○ 대출취급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바. 융자절차
□ 소상공인자금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자금대출 : 대출 취급은행
- 신용 평가, 담보 감정,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출
※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전국 단일전화 1588-5302)
□ 소공인특화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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