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1. 대여신청
우리 공단에서는 선생님의 가계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생활자금 대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는 연 4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여액 범위
교직원 : 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최고 7,000만원
연금수급자 : 최고2,000만원
※ 대여이율 : 3개월 변동금리 (현재 : 5.35%)
▣ 신청시기
연중 이용가능 (단, 대여지급은 금융기간 영업일에 한함)
▣ 대여제외
재직자
- 재직기간이 1년 미만 또는 대여신청 한도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대여 잔액 등 본인의 채무액이 퇴직급여액 1/2 초과시
-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중인 교직원 등 (단 중도폐지자, 면책자는 대여가능)
연금수급자
- 월상환금의 합계액이 본인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등
▣ 신청방법
(1) 서식에 의한 신청(우편접수)
(2) 인터넷에 의한 신청(재직중인 교직원)
① 학교기관 연금담당자가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의 대여신청서를 접수받아 연금업무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여신청
구 분 신청서식 첨부서류
교 직 원 제301호서식 없 음
연금수급자 제306호서식
연금(장해연금포함)수급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만 70세미만인 연금수급자가 연금법상
유족이 있는 경우)
.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유족이 배우자가 아닌 경우
: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족의 기본 증명서 및 가족
관계 증명서 등 각1통
② 교직원이 직접 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만
인터넷 대여신청 사용가능
③ 연금수급자의 경우
- 재직자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
- 단, 첨부서류는 우송(혼인관계 증명서 등)
※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교직원은 학교기관을 통하여 청구가능
(인터넷 대여신청 사용불가)
▣ 인터넷 대여 신청 방법
홈페이지 공인인증서 로그인 → 대여정보 → 생활자금 대여신청 → 인증번호 받기
→ 인증번호 입력 → 생활대여 입력 → 대여신청 확인 및 취소 → 접수
▣ 대여 인터넷 신청방법 화면 (개인)
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생활자금대여신청” 클릭
② 본인명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번호 입력
▣ 대여 인터넷 신청방법 화면 (개인)
③ 대여 받을 금액, 은행, 계좌번호, 상환방법 등 입력
④ “생활대여신청확인 및 취소” 화면에 들어가서 원하는 곳에 체크 후 저장
(공인인증서 확인)
2. 대여상환
대여를 상환하는 방법에는 정기상환과, 일시상환, 부분상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정기상환
정기상환은 공단에서 교직원의 대여 상환금액을 학교로 고지하여 학교의 장은
월 상환금을 봉급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①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여총액을 상환기간(횟수)에 따라 매월 원리금 균등 납부
② 거치 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 그 이후에는 원리금 균등 납부
▣ 일시(부분)상환 방법
일시(부분) 상환은 잔여 대여금의 전액(부분)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l 일시(부분)상환 고지서 발급방법
① 인터넷 로그인후 발급 카테고리에 있는 “대여 일시(부분)상환납부서” 선택
② 해당 대여건 선택
③ 구분에 일시상환(부분상환)선택 ⇒ 납부일 입력 ⇒ “납부은행”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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