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大統領拒否權)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거부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의 공포 없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
최근 수정 시각: 2023-12-10
거부권(拒否權) 또는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총체거부(package veto)와 환부거부(affected veto)의 형태를 띄고 보류거부(pocket veto)는 인정되지 않는다. 거부권은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1]
2. 법적 근거[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환부거부).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치학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뜻에 반해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기능,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법률안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기능 등을 두루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에서는 헌법상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요구서를 붙여 대한민국 국회에 다시 보내는 환부거부만이 인정되며, 미국과 달리 보류거부의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15일 이내 공포와 거부권 행사를 모두 하지 않고 보류하면 국회법 98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법률을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국회로 다시 이송되면 대한민국 국회는 지체없이 법안의 재의결과 폐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아닌, 과반수 출석과 2/3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2] 재의결이 결정되면 다시 정부로 넘어가는데, 이 때에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률안을 공포하며 이는 대통령이 공포한 것과 법적으로 효과가 같다. 즉, 대통령 거부권은 재의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시 법률안 전체에 대한 거부권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환부하는 등 부분적인 거부권 행사는 할 수 없다(총체거부). 이는 행정부가 법률안을 입맛대로 편집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입법활동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1962년에 5차 개헌에서 추가된 것으로 그 이전인 이승만 정부에서는 정부에서 수정한 법률안 7건이 통과되었다.
반대로 국회에서는 거부된 법률안을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으나, 이 법안은 거부된 법률안과는 별개의 새로운 법률안으로 취급되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 재의 의결로 법률안이 통과된 사례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입법된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뿐이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의석이 1/3에 못미쳐, 야당인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밀어붙여 대통령 거부권을 무시하고 법률로 성립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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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大統領拒否權)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거부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의 공포 없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