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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학적 자료 법률안 거부권
경문(鏡文) 추천 0 조회 283 23.12.11 00: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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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2.11 00:45

    첫댓글
    ■대통령 거부권
    (大統領拒否權)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이다.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거부된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대통령의 공포 없이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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