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호텔/모텔 웨이터, 웨이트리스, 객실청소원, 프론트테스크직원
l Food and Beverage Servers (NOC 6453 - C)
l Room Attendants (NOC 6661 - D)
l Front Desk Agent/Clerk (NOC 6435 - C)
http://www.alberta-canada.com/immigration/media/IA-PNP_eligible_manufacturing_occs.pdf
1. 하지만 제 독립 이민점수가 67점 이상이 된다면 이민신청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 HRSDC 승인을 받은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1년이 안지나도 10점을 받고 보너스 점수 5점을 더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고용주에게서 permanent full time offer를 받은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skilled worker에 한합니다.
3. 넌 스킬이면 이 부분이 해당사항이 없는건지요? 4. 아니면 넌 스킬이더라도 HRSDC 승은을 받은 워킹비자이면 일한 기간에 상관없이 15점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5. 아니면 1년이 지나야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넌 스킬은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건지요?(어떤사람은 넌 스킬은 1년이 지나도 5점 밖에 못 얻는다고 하네요.)
Non-skilled worker는 캐나다고용주점수 (10점) 과 이와 관련된 추가적응력 점수 (5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non-skilled라도 work permit으로 1년이상 일하시면 적응력 점수 (5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민 예상점수가 그리 많이 모자라지 않으면(한 5점 내외) 67점이상이 안되더라도 서류신청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업데이트 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있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점수가 안되면 아예 신청조차 할 수 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님이 만약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신청하시면 나중에 영어성적을 올려서 update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 버팔로 캐나다영사관에 신청하시면 신청시점에 67점이 반드시 되어야하며 모든 구비서류도 신청시점에 다 제출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