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부동산, 희년법 풀이가 경제(학)적이라서 어려우시면, 오늘은 제도적, 정책적 문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제 75주년 제헌절이다.
1945년 해방 후 1948년 7월 17일은 정부 수립과 함께 나라 경영의 기초법이 되는 헌법을 제정 공포한 날이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 이후 최고의 큰 사건은 8.15 해방이었다.
두번째 큰 사건이 정부가 수립되고, 나라 통치의 기초가 되는 헌법을 제정 공포한 사건이다. 남한은 자유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북한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다. 해방이 되어서 좋기는 했으나 조국이 분단된 채, 남북은 각자 이념을 달리하는 별개의 정부가 들어선 아픔을 겪었다.
그러면 그다음 세번째 큰 사건이 무엇일까? 필자는 그것이 남북한이 따로 그러나 거의 같은 시기에 행한 "농지개혁"이라고 본다.
필자가 보기로는 남한의 농지개혁은 앞에서 본 조국 해방과 자유민주정부 수립의 사건만큼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그 중심에는 우리가 우리 땅을 제대로 알고 지키지 못해서 발생한 토지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고려 후기 토지제도가 문란하였다. 조선 건국 초기 이성계의 심복이었던 정도전도 토지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나 왕족과 사대부들의 제동으로 성공하지는 못했다. 조선 후기에는 이 토지제도를 문제 삼아 일어난 학파가 실학파다. 정약용을 비롯한 실학파들은 토지개혁을 부르짖었으나 이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라가 쇠약해져 갔고, 결국은 주권을 일본에게 넘겨주어야 했었다. 나라는 분단되고, 동족상잔의 비극도 겪었다. 희년법을 버리고 세상 토지법을 취했던 이스라엘도 우리와 비슷한 비극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고 정부가 수립하고 시작한 개혁이 바로 농지개혁이다. 북한도 체제는 다르지만, 공산 정권 출범으로 제일 먼저 농지를 개혁하였다. 먼저, 북한 농지개혁부터 보기로 하자.
1. 북한의 농지개혁과 토지제도
공산혁명의 구실은 지주와 매판 자본가를 몰아내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북한은 남한보다 먼저 농지를 개혁한다. 북한은 해방 이듬해 1946년 3.5일 농지개혁안을 발표하여 3개월 만에 끝을 낸다.
물론, 개혁 방식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다. 시장 없는 공산당이 하는 것이므로 불과 3개월만 토지분배는 끝이 났다. 땅이 없이 소작농으로만 살아왔던 농민들은 자기 땅이 생겨서 환영을 한다. 농민들이 공산주의에도 거부감이 없이 노동당에 가입하고 공산혁명은 쉽게 정착한다.
생산조직은 레위기 희년법처럼 개별생산체제였다. 농민들은 자기 땅이 생기니 열심을 내어 생산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하여 북한은 분단된 후 약 10여 년간은 남한보다도 더 잘 살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빈부격차가 생긴 것이다. 이것은 평등을 제일로 삼는 공산주의 이념에 어긋난다.
그래서 북한은 1958년부터 집단농장으로 생산조직을 급격히 바꾸어야 했다. 1972년은 사회주의 헌법도 제정하고 토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생산조직이 집단체제로 바뀌자 이제는 생산성이 떨어진다. 새벽별 보기 운동 등을 펼치며 생산을 장려해도 사회는 침체할 수 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기아 상태로 빠져든다.
그래서 1992년부터는 다시 중국식 개방과 함께 나진 선봉지역부터 토지를 개인에게 분할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진하다. 여기에 1인 독재와 공산정부의 관료주의는 생산활력을 줄 수가 없어서 경제가 아주 어렵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많은 아사자가 나타났다. 1997년 아사자 수는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2. 남한의 농지개혁
남한은 1950년 농지개혁을 단행하였다(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 통과). 이승만 대통령은 진보 계열의 조봉암을 농림부장관으로 임명하여 농지개혁을 하게 했다. 이 당시 소작농은 85%가 넘었다. 그래서 정부는 3정보 이상 농지는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제 형태로 농지개혁을 단행하였다. 북한과 달리 "유상매입, 유상분배"다. 그러나 농지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낮은 '저가매입, 저가 분양'이었다.
매입가격은 연평균 생산량의 1.5배로 하고 지가증권을 발행하여 매입하였다. 이로써 85%의 소작농들이 내 땅을 가진 토지소유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천만다행인 것은 6.25 때에도 공산화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농민들이 내 땅을 가지고 있었기에 6.25와 같은 변란기에도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도 이로써 가능했다. 또한, 전후 피폐해진 농촌 경제를 회복시켜 경제가 다시 성장하도록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어느 장관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 치적이 농지개혁이라고 하였다. 필자도 농지개혁은 실제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재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하여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과장 표현으로 손바닥 만한 나라가 그것도 둘로 쪼재져 있는데... 나라가 이처럼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정신으로 자유민주국가의 기초를 세웠고, 군 출신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답게 경제를 탱크 기질로 밀고나가서 경제를 크게 도약하게 했다. 물론 백성들이 이와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나라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 6.25 정변에도 지켜 주시고...
그러나 이들은 친일파 용인, 부정선거, 군사 독재, 헌법보다 더 높은 '대통령 긴급조치권'으로 나라를 통치한 나쁜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흠집은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나와서 상당수 복원되고 치유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조국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고 발전 시켰으며, 나라의 기틀을 정상 궤도로 올리고 정착시는 데에 쓰임을 받거나 기여를 하신 분들이다. 우리는 아직도 이들을 이념의 틀에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언제인가는 역사가의 객관적 판단으로 그들의 공과와 옥석이 제대로 평가받을 때가 올 것이다.
3. 남북한 농지개혁과 토지제도의 한계
토지는 그냥두면 소유의 편중 현상이 생긴다. 왕조시대는 왕과 권력자들이 토지 탐욕과 편파적 토지 운영으로, 시장경제시대인 지금은 토지의 물리적 성질이 시장의 가격기능을 흔들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북한은 소수 지주에 몰려있던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그 토지를 80%가 넘는 소작민들에게 분배하여 공산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초기는 내 땅에서 내가 생산 것이 내것이 되므로 농민들은 신바람이 난다. 초기는 남한보다 잘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 빈부격차가 생겨났다. 우리는 이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토지가 국유인데도 왜 체제가 위험할 만큼 빈부격차가 생기는지를?
남한도 토지개혁으로 85%의 소작농이 내 땅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내 땅에 농사 짓고 그 소출이 지주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되니 이 얼마 신바람 나는 세상인가! 그래서 남한은 좌익이 득세를 해도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나라를 지켜 낼 수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남한도 빈부격차가 생기기 시작한다. 경제는 발전하는데 토지문제가 나라를 들썩거리게 한 것이다. 한 두번이 아니다. 건국 후 지금까지 다섯번째 파동이다. 한두번이면 시행착오로 보겠지만, 시행착오를 다섯번이나 반복하는 인간의 집단 무지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값이 오를 때는 투기꾼들이 득세를 하고, 백성들은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라고 아우성이다. 지금도 우리는 땅과 집을 사려면 걸거적거리는 법이 너무 많다. 논밭은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팔고 사지 못한다.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팔려면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내는 것이 아니고 징벌로 물어야 한다). 도시민이 땅을 사면 의심을 받고,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고위 공직은 생각도 하지 않는게 편하다. 부동산 범법자가 되거나 범법은 아니라도 부당소유자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맞는가? 그래서 묵인하면서 시편처럼 경배하고, 감사와 찬양만 하면서 살아야 할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4. 토지공개념 법안들의 실패와 토지제도의 현주소(대략)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하여 부동산 정책과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부동산문제 해법으로 들여온 초강수 정책이 토지공개념 법안(3법)들이다. 토지공개념은 1977년 8월 3일, 제4공화국 정부의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용 토지, 일반 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토지공개념 3법은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에서 도입된 것이다. "택지 소유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3가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토지공개념 법안들은 박정희 대통령 때에 제기되고 노태우 정권 때에 도입하였다.
토지공개념은 법안들은 초강수 규제를 가한 정책으로 진보도 하기 어려운 정책을 보수에서 먼저 제기하고 제도화한 것으로 특이한 사례였다. 토지초과이득세는 3년마다 지가 상승분의 50%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었다. 땅은 가지고만 있어도 값이 커지므로 땅값이 커지는 가격에 절반을 세금으로 거두겠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다. 팔린 토지에 양도소득세를 물려도 자본과세의 성격을 가져서 악세인데, 이렇게 팔리지도 않은 토지의 잠재적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서울 및 6개 도시에 경우 한 가구당 200평이 넘는 택지를 신규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유 제한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7월 위헌 결정,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위헌, 개발이익환수제는 1998년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지금은 토지공개념 법안들 대신 다른 규제와 세금들로 묶어두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실명제, 농지법 등 수많은 잡다한 법들과 양도세, 1주택 우대 다주택 강한 홀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집을 사는데 벌금과도 같은 취득세의 대폭 인상, 10년간 임대기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임대차법 등이 그러하다. 부동산시장은 각종 규제와 세금제도를 덕지덕지 붙여서 겨우 지탱하여 오고 있다.
그러함에도 땅과 집, 곧 부동산은 오를 때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버린다. 23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서울 집값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국의 부동산 파동이 그러했다. 필자는 토지공개념 법안들과 지금의 부동산 제도까지 당면한 투기를 막기에는 성공한 지 몰라도, 토지의 자유사용과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는 공산주의와 다름이 없는 제도다. 공산주의는 원래 시장원리가 아니고 정부원리를 말하는데, 지금의 토지규제와 세금은 모두 시장보다는 정부가 하는 기능에 속한다.
5. 중국식, 싱가폴식 토지제도의 현재와 장단점
지금 중국은 어떤가?
깊이 파고 들지 않아도 중국 부동산제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다. 중국은 모택동이 공산주의를 교과서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굶주림으로 시달려야 했다. 인민공사를 내세운 집산체제, 협동농장이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등소평이 경제개방을 시작한다.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백묘흑묘론”이 그것이다.
이 개방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토지제도를 바꾼 것이다. 토지의 소유는 국유화로 두고, 개별적으로 경작, 사용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주택으로 보면, 땅은 국유, 집은 사유제이다. 농지는 개별적 독립적 경작이다. 중국은 이렇게 토지제도를 개혁하니 그 혜택이 바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농촌은 양식이 늘어나서 굶주림이 해방되고, 도시는 주택, 빌딩 등 건설 붐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는 급속도로 커져갔다. 지금의 중국은 미국과 경쟁국이 될 정도로 커졌다. 중국이 이토록 커진 이유는 국경을 열어 개방을 한 것도 큰 이유가 되지만, 국내에서는 토지제도를 개편하여 사유제처럼 토지를 개별 사용케 하고, 자본 투자의 자유를 준 정책이 성공한 덕분이다. 그러나 중국의 급성장은 이제 그쳤다.
중국은 이제 부동산이 일으키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질병이 커지고 있다. 투기 문제는 개방 초기부터 있어 왔고, 더 큰 문제는 빈부격차가 심하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현재 국민의 6%(?)에 해당하는 부동산 부자들에 의해 움직인다는 말도 있다. 공산정치는 정부가 하지만, 경제 주도는 부동산 부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이념에서 한참 빗나간 현상이라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제는 전처럼 급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런 빈부격차와 각종 경제문제는 부동산, 곧 토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공짜로 준 토지의 토지가치와 땅값이 건물에 붙어서 건물가격이 토지사유재처럼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경제도 전과 같은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싱가폴은 부동산제도가 아사아에서 제일 나은 나라다.
토지는 90%가 모두 국공유화로 되어 있다. 주택은 개인 및 공영주택이다. 그러므로 외형상의 토지제도는 중국과 싱가폴은 같아 보인다. 싱가폴은 일찍부터 이광요 수상이 대만의 장개석 총통에게 헨리조지의 토지사상을 전수 받은 지도자였다. 그래서 이광요 수상은 초기부터 땅을 중요시하고, 다르게 취급했었다. 그 당시 대만, 싱가폴, 홍콩의 3개국은 자연환경으로 볼 때 섬이고, 정치적 여건도 어려운 처지였다. 그런데도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토지제도만은 제동을 걸어서 소유와 투기를 원천적, 사전적으로 예방한 국가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열악하지만, 나라 경제는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철권 정치도 없었다.
싱가폴은 그 작은 섬, 그것도 생산성 없는 돌섬이라고 이웃 말레지아가 쓸모가 없다고 버리다시피 한 섬을 구입하여 세운 나라다. 그러나 그 나라 경제는 탄탄하다. 싱가폴은 주택 보유수가 110%를 넘으며, 그 중 공영주택이 81%, 자가 점유율이 92%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쉽게 말하면 거주자 모두가 자기 집이나 다름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도 싱가폴이 부동산시장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규제가 매우 심하다. 싱가폴 주택은 정부가 주도한 배급제에 가까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더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여러가지 입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영주택이라서 거주 이동의 자유가 쉽지 않다. 내집처럼 살기는 하나 거주 이전, 팔고 사기의 경제적 자유는 강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는 국유화를 해도 주택을 사유화하면 토지사유제처럼 투기가 생기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싱가폴처럼 공영주택을 하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되어 불편한 점이 있다.
6.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한 헌법은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제에 맞는가?
제헌 헌법은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했다. 헌법 제정 당시 행한 농지개혁의 헌법적 반영이다. 그 당시는 농민의 85%가 소작농이었고, 지주들은 토지 독점으로 소작민들에게 부당한 지대 징수로 수탈하였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헌법에 명시되게 되었다. 우리는 이 소작제도의 헌법적 금지 규정을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현한 금과옥조처럼 여긴다.
필자는 1960년 대 후반에 아버지가 논 한 마지기에 쌀농사를 지어 거둔 볏단을 현장 나누기로 50%의 지대를 내는 것을 직접 보았다. 한 해 농사를 지어 절반을 넘겨주고, 남은 절반의 볏단을 집으로 지고 나른 경험이 생생하다. 천수답이라서 논 한 마지기에 아주 잘되어야 나락 두섬(쌀 10말) 나오기가 어려운데 소작료는 생산량의 50%이었다(현장에서 나락단을 절반씩 나눔). 소작료를 주고나면 농사 짓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이 논을 서로 지으려고 이웃 간에 눈치 경쟁을 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출혈 경작이라도 해야 소작료 내고 남은 것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이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름에 벼농사를 지어야 가을에는 보리 농사까지 지을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으로 보는 역사는 소작제도 금지가 제대로 지켜진 것이 아니다. 소작제도가 금지된 70년 역사에도 한국에서 농지는 여전히 투기의 대상이었고, 땅은 부재지주가 많았다. 필자가 살아온 고향은 산골이라 더 그렇겠지만, 90%가 넘는 농지가 60년 이상 사실상 부재지주 상태로 있었다. 농지는 사실상 그곳에 사는 농민들에게 소작농 상태로 있었다. 지금도 농지는 임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자경농이 아니면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금은 최근 거래된 농지를 두고 동사무에서 현지 조사를 나온다. 밭에 일을 하다보면 공무원이 나와서 최근 소유자가 바뀐 땅의 지번을 들고 와서 위치를 물어온다. 그리고 그 땅에 매입자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물어보고는 휙하고 돌아간다. 이 모습이 북한이 5호 통제로 이웃집을 감시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경농으로 조사된 농지도 사실상 관상수 몇 그루 심어놓고 30년 넘게 방치해 오고 있다.
지금 시골은 유휴 농지가 많아지고 있다. 지금 자경 농민은 대다수가 고령자다. 그 농지를 아들이 이어받아 농사를 지을 처지도 아니다. 그런데 이 농지를 농사지을 사람이 경작하게 하려면 임대를 해야 하는데 소작제도는 금지되어 있다. 농지를 팔려고 해도 이를 사 줄 사람은 농민이어야 한다.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 그 농지를 사서 임대로 주게되면, 헌법 위반이며, 농지법에 저촉된다.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게 위해서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를 관리하기는 하지만, 불편한 점이 많다. 누가 귀촌, 귀농을 하려고 해도 농지는 구입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무엇보다 현금으로 사야 하니 자금 부담이 크다.
지금은 농지를 임대해도 과거의 지주가 소작농에게 했던 것처럼 고율의 소작료를 요구할 수가 없다. 자기 땅에 자기가 농사를 지어도 적자가 나는 농지가 많은데(있는데) 누가 고율의 소작료를 내고 농사를 짓는가 말이다. 그러므로 헌법이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한 제도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 한 평생 농사를 짓다가 나이가 들어 농사를 못 지으면, 그 땅을 쉽게 팔거나 임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사유재산제의 기본이고, 자유시장경제다.
그런데 이렇게 못하는 것은 단 하나의 이유다. 그렇게 하면 도시의 부자들이 투기를 하고, 논밭을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들이 다 사들이는 문제 때문이다. 그 이유 하나로 우리는 아직도 시대에 맞지 않는 소작 금지제도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살고 있다.
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7. 토지문제, 부동산 문제의 잠정 결론
앞에서 살펴본대로 토지는 국유와 해도 문제이고, 사유화 해도 문제다. 북한의 초기 토지제도는 빈부격차를 일으켰고, 그래서 서둘러 시행한 집단농장은 백성들이 굶어 죽기까지 한다. 중국도 인민공사가 생산의 주체였던 시절에는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소련은 집단농장 솝호즈(?), 협업농장 콜로즈(?)가 있었지만, 생산량의 1/3은 가정마다 분배된 개인 텃밭(채소밭) 생산에 의존할 만큼 집단농장은 생산활동이 저조했었다. 곧 집산체제는 개개인의 동기부여가 되지않아서 생산이 위축되어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중국은 농지는 개별 경작, 주택은 개인 소유로 하니 경제가 바로 살아나고 지금처럼 급부상하게 된다. 그런데 풀지 못한 것이 체제의 뿌리를 흔들만큼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도 국토의 7%가 개인 소유이고, 93%는 유대민족기금(JNF)에서 운영하고 있다. 93%가 국공유지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사실상의 수도인 텔 아비브는 사유주택처럼 집값이 아주 높다. 왜 그럴까?
유럽의 토지제도는 임대제가 많다. 스웨덴, 네넬란드, 필란드, 호주 등의 수도는 80% 정도가 토지는 임대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주기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우리보다는 들하지만... 이유가 무엇일까? 살면 고물이 되어가는 건물이 가격을 올리는 것일까? 아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토지임료가 "공짜"이거나 시장가격보다 너무 낮은 "저가 임대"이기 때문이다. 곧 토지는 국유화이든, 사유화이든,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제도가 아니다. 토지에 값을 매겨서 팔고 사는 가격제도와 거래제도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토지문제와 부동산 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하려면 성경 희년법으로 돌아가야 한다.
8. 남북한의 미래는 성경 희년법으로,
(북쪽은 "지대시장제", 남쪽은 "토지주식제"로 해야한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땅을 볼 줄 모른다. 땅이 스스로 생산하는 경제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땅지기로 지음 받은 사람들이 땅을 자기의 소유물이나 상품으로 보아서 눈이 감겨진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한쪽은 토지를 노동의 종속물로 여기고, 다른 한쪽은 토지를 자본의 예속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성경은 땅이 스스로 생산활동을 한다고 한다고 한다(막 4:28). 그런데 사람은 사람과 땅이 농사를 지으면 노동가치와 토지가치를 구별하지 않으며, 구별하여 주어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땅도 이제는 화가 나서 사람들에게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는 기후 환경 재앙을 뜻한다. 사람이 기후를 주도하는 땅(아레쯔, 지구)을 보호할 의무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성경 희년법에서 시작되었다. 땅은 일하고 쉬어야 하고, 팔리지 않는다고 말이다.
성경 희년법은 토지의 소유를 금지한다. 그러나 토지의 거래는 허용한다. 그래야 시장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는 토지의 임대제 하나 뿐이다. 구약은 토지가 사글세 임대제이었고, 신약은 포도원 비유가 가르쳐 주는 시장임대제다. 주인(타인)의 포도원을 경작하면, 제 때에 세(貰, 토지임료)를 내는 자에게 포도원을 주는 제도, 곧 "지대시장제"를 말한다.
지금도 한반도가 하나가 된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남북한 모두 토지시장의 골격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북한은 <토지거래소>를 신설하여 전 국토에서 전면적인 지대시장제를 바로 실시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농지개혁을 한 초기처럼 개별경작제로 하되, 토지임료를 시장가치대로 징수하는 것이다. 토지는 토지별로 30배, 60배, 100배의 생산 격차는 난다. 이 현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천연 토지가 하는 토지별 생산력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토지를 국유화해도 발생하는 빈부격차는 여기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북한은 토지를 개별 경작자에게 주고, 그 대신 시장가치대로 지대를 징수해야 한다. 반드시 공짜나 저가 임대가 아니고 시장가치대로... 그러면 나라 경제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할만큼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것이 지대시장제다.
하나님은 북한 땅에 희년법과 포도원 경제법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미 기초 작업을 해놓으신 상태다.
그러면 남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한은 토지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북한처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한은 <토지거래소>를 신설하여 사유토지 전체를 전면적인 "필지별 토지주식제"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은 주택 주식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의 다주택 소유를 규제하거나 홀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토지를 실경작자, 투기꾼을 구별하지 말고 누구나 자유롭게 팔고 사게 한다. 도시와 농촌, 농지와 대지 구분하지 말고 100% 소유의 경작과 사용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토지의 사용자는 토지임료만 내면 전국의 모든 토지를 내 땅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가치대로 임대료를 낼 뿐이다. 토지소유자도 땅을 지금의 주식처럼 언제, 어디서도 마음대로 팔고 살 수가 있다. 토지주식 소유자는 <토지거래소>로부터 매년 토지임료를 배당으로 받는다. 토지소유자는 임대료를 내거나 받기가 싫으면, 그냥 자기 땅과 주식을 소유하고, 토지를 경작하며 살면 된다. 이 제도가 지금의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이해득실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토지주식은 토지경작의 자유를 방해하는 요소가 0이다.
주식은 원래 소유와 경영(경작)이 분리된 제도이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자유로운 것이다. 그래서 토지주식제는 가격 소유, 주식 소유로, 실물 토지는 토지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경제구조가 된다.
토지 소유자나 투기를 좋아하는 자도 그 토지를 주식으로 소유하고, 팔고 살 수가 있다. 토지주식 소유자의 이익배당은 임대료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식보다 더 안전하다. 시장은 지금의 땅값보다 더 안정적이며, 토지주식은 거의 채권처럼 움직이게 될 것이다. 원금이 커지는데도 시장은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만약에 토지주식이 채권처럼 움직이면 부동산문제는 이미 성공한 셈이다. 소유에서 실물 투기가 사라지고, 사용은 자유가 보장되어 헌법의 취지대로 진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남한, 곧 지금 우리의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해법이다.
물론, 이 말도 처음 들으면 아주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토지가 가진 특성상, 그리고 이미 사유제로 어쩔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토지주식제도가 기이하게 느껴지고, 반감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회사 주식제도가 사유재산제이고 시장경제이면, 토지주식제는 역시 사유재산제이고, 자유시장경제다.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물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완전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 주식이 가지는 시장문제는 남아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문제가 지금의 토지 사유제처럼 토지 사용자에게 생기는 문제는 아무 것도 없다. 주식 소유자는 토지에 대하여 임료수익 배당권만 있지, 토지 사용에는 간섭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토지 사용자는 자기 마음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토지임료만 내면 나의 땅과 같이 영구히 자유 사용권을 가지며, 토지 지상물은 상속도 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는 규제도 세금도 필요가 없어서 마음대로 팔고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소유와 사용이 분리되고 나면, 토지 주식은 점차적으로 시장가격대로 매입하여 소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땅값이 사라진 지대시장제로 점차적 이행이 가능하다. 물론 강제매입이 아니고 시장에서 소유자 각자의 자유결정으로 하는 것이다. 토지소유자가 주식제를 하기 싫으면 땅과 주식을 소유만 하고 팔지 않으면 된다.
이러한 토지의 주식거래와 토지임료의 거래 및 가격 결정, 사무적 처리는 모두 시장 거래의 중개 조직인 <토지거래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그러면 가격은 <거래소>의 경매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하여 준다. 토지 사용자 거래는 지금의 임대제처럼 임대 기간과 임료 책정과 징수 방법 등의 조건을 붙여서 경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문제는 정부 개입이 없어도 시장이 가격으로 해결하여 준다.
그러나 토지주식제도는 만능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는 가장 나은 제도다. 이 토지주식을 시장에서 시장가격으로 매입 소각하여 버려야 세금 없는 자유 세상, 온전한 지대사장제로 이행이 가능하다.
<부록>
개천절과 제헌절, 한국인은 天地人의 삼수관(三才論)으로 세상을 보아 왔다.
우리나라가 시작한 날은 開天節이다. 우리 역사는 하늘에서 시작한다. 한국인은 땅에서 하늘(天神)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을 지도자로 세우고 개국을 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개국 시조는 제사장 왕검인데 그 분을 "밝달 임금(檀君 또는 壇君)이라고 하고, 백성들은 "밝달 민족(倍達民族)"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작부터 제천의식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살아온 민족이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맥의 무천 등이 그 대표적이다. 이 제천의식은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유일하신 하늘신에게 올려드리는 제사의식이다. 그래서 개개인의 치병기복을 추구하는 잡신 숭배(샤머니즘, 토테미즘)의 문화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것이 우리의 개천, 제천사상이다.
우리의 민족 신앙은 처음부터 하늘의 하나(느)님을 유일 최고신으로 믿고 살았다.
성경상으로 한국인은 노아의 직계후손으로 "땅을 가득 채우라(창 9:7)"는 소명을 따라서 땅끝을 찾다가 극동까지 이주하였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동쪽 끝에 활을 잘 쏘는 백성들이 산다고 "동이족(東夷族)"으로 불렸다. 한국인은 개국 초기부터 天地人 삼재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天(하늘신)을 높이고 받들고, 땅(地)의 실체와 중요성을 알아서 地를 다스릴 줄 았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문화는 농경문화(culture)를 중시하여 물질문명을 추구하는 도시문화(civilization)와는 다른 점이 있다. 성경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사는 도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창 4:17, 11:4). 주인이 맡긴 토지를 경작하기보다 양 떼를 몰고 다니며 정착지가 없는 것도 본래의 삶은 아니다(창 1:28, 3:23).
주) 天地人 삼재사상은 하늘(하나님), 땅(피조물), 사람(관리자)의 조화를 뜻하며, 천체의 하늘과 땅을 숭배하는 자연숭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종교의 삼신사상인 천신(환인), 지신(환웅), 인신(단군)과도 구분된다. 천지인 삼재사상은 서양의 이원론, 중국의 음양론과 다르며,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단일신 사상과도 다르다. 그러므로 천지인 삼수관은 성경의 삼위일체의 신관과 하늘, 땅, 사람의 삼수구조의 세계관에 가장 부합한다.
연해주에 살았던 우리 동포, 고려인들은 어느날 갑자기 소련의 이주정책에 따라 강제 이주를 당한다. 영문도 모르고 한달간이나 기차에 같혀 있다가 내린 곳이 중앙아시아 허허벌판이었다. 그래도 밥을 굶으면서 볍씨를 갖고 가서 그 땅에서 쌀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그 땅에서 목화 농사도 지을 줄도 알아서 그 지역의 경제를 크게 변화, 발전시켰다. 소련 공산당 서기 고르바초프는 그런 한국인의 토지 개척사를 보면서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말한 적이 있었다.
한국인은 광대한 땅을 가지고도 양 몇 마리 풀어놓고 가난에 허덕이는 그 지역 주민과는 삶의 방식이 달랐다. 우리는 이와 같이 땅을 중시하여 노동을 투입하면 토지가 더 큰 가치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았던 민족이다.
주) <우즈벡 고려인 김병화> 구소련 집단 농장 지도자로, 척박한 사막을 한때 소련에서 제일 가는 생산력을 가진 집단 농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이 공적으로 사회주의노력영웅 칭호를 무려 2번 받고 4번의 레닌훈장을 받았다(나무위키). 타쉬겐트에는 이 분의 공적을 기리는 '김병화박물관'이 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天地人 삼수구조를 잊어버리고, 서양 사람들이 가르쳐 준 天과 人의 이수구조로만 세상을 보려고 한다. 빗나간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75주년 제헌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유문화인 제천의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초대 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국회 의사당에서 성경 위에 올려놓은 나라의 기초법이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호 2:21,22)
하늘은 땅을 내고, 땅은 사람을 부양한다. 이를 철학적으로 표현하면 무(無, 무소부재)에서 유(有=地)가 나고 유에서 생명(生命)이 존재한다. 창조질서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이며, 땅은 천지만물를 가지거나 대표하고, 사람은 생명의 대표자 자격으로 땅을 다스리며 관리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천지인의 삼수관으로 세상을 경륜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의 땅과 토지관을 되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유대교와 서양 사람들이 버린 희년법의 자유 세상을 지구촌에 드러낼 수가 있을 것이다. 땅은 한 평의 땅도 나의 생존에 필수재이자, 지구 그 자체이며, 지구촌 공동체가 함께 살고, 영원히 사용할 필수 자원이다.
고구려의 건국 이념은 "다물"인데 이 말은 성경 희년법이 말하는 "토지 무르기"와 뜻이 같다. 희년법의 토지 무르기는 개인과 국민 전체의 토지권의 회복에 있고, 고구려의 건국 이념 다물은 잃어버린 우리 영토를 되찾자는 뜻이다. 우리의 제헌 헌법은 잃은 땅을 찾아주는 농지개혁과 함께 새역사를 시작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토지제도의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리고 그 해답은 성경의 생활실무인 희년법에서 찾을 수가 있다.
하늘에서 땅이 나고, 땅(흙)이 있은 후 사람이 창조되었다. 크기나 우선 순위로 보면 "하늘 > 땅 > 사람"이다. 그러므로 작은 것이 큰 것의 실체(존재)를 인정하고, 대접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가 만든 창조질서이며, 사람의 믿음과 역사와 생활이다. 이것을 바로 알고 인정하면 순리(順理)가 되고, 이 순서를 뒤집어 알거나 행동하면 역리(逆理)가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 경륜하는 구속사의 심오한 섭리가 이 안에 모두 들어있다.
한국인의 정체성(하나님, 제천의식, 천지인, 밝달, 동이족, 다물, 가림다)은 성경 희년법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그 왕국의 열매를 가져올 한 민족에게 주겠다(마 21:43, 직역)
** 이 글은 공동체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으므로 퍼나르기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부침> 초대국회 기도문
1948년 5월 31일 오전,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축도 기도를 이윤영 의원에게 요청하였다.
임시의장 이승만 :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윤영 의원 :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에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 초대 국회 개회사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피선된 이승만이 개회사를 하였다.
우리가 오늘 우리 민국 제1차 국회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된 데 대하여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로는 우리 애국선열들의 희생적(犧牲的) 혈전(血戰)한 공적(功績)과 셋째로는 우리 우방(友邦)들, 특히 미국과 유엔의 공의상(公義上) 원조(援助)를 깊이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공선(公選)에 의하여 신성한 사명을 띠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이에 모여 우리의 직무와 권위를 행할 것이니,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민주정부(大韓獨立民主政府)를 재(再)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주국(大韓民主國)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대표 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公布)합니다. 이 민국(民國)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道)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大韓獨立民主國)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에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이하 내용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