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여부 | |||||
---|---|---|---|---|---|
등록일 | 2009.09.10 | 답변일 | 2009.09.11 | ||
질문 |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내용> 1. 개요 모친(69세)은 1998년에 빌라취득 소유. 본인은 2001년에 결혼하여 2002.11.20 아파트 취득소유하다가 2008.3.19 양도 2. 주민등록상 거주지 2002.11.20부터 현재까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음 3.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 자녀는 2004.7.14부터 2009.5월까지 사업상 또는 직장관계상 계속하여 중국에서 계속거주 4. 따라서 본인이 주택취득(2002.11.20)후 주택을 소유한 모친과 함께 실제 거주한 기간은 - 2002.11.20 ~ 2004.7.13 - 2009.5월 이후 5. 위 거주기간이외에는 본인의 우편물 연락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을뿐입니다. <질의내용> 본인이 2008.3.19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모친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갑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이유 : 본인 및 본인의 가족은 2004.7.14 출국하여 양도일(2008.3.19) 이후인 2009.5월까지 중국에 거주하였으므로 동거 가족으로 볼 수 없는 분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을설> 과세대상이다. 이유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 ||||
답변 |
| ||||
1. 주민등록표상의 내용과 실제사실이 다른 경우 실제 사실에 의하는 것이며 그 사실관계는 거주자가 제출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써, 관련사실 및 실제거주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가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상담의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기본통칙 1-4와 1-3 ...1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2009. 2. 2. 조번 및 제목개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2009. 2. 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2009.02.03. 이전에 양도하는 주택은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
|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
관련법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