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중에서도 아직은 생소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된지도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업에만 충실한 업체의 대표님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전문건설업 면허 중에서 상하수도공사에 대한 시공면허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온 등록기준까지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순서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 및 예시
2. 자본금 등록기준
3. 공제조합 출자 예치
4. 기술인력 등록기준
5. 시설, 장비, 사무실 등록기준
1.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 및 예시
1-1.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 ·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취수 · 정수 ·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 ·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1-2.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 · 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 · 갱생공사 등이 있습니다.
2.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나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함으로써 증빙이 가능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인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전문진단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업체의 재무제표, 자본금이 예치되어 있는 업체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검토받고 해당 공사업에 대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내린 보고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진단보고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공제조합 출자 예치
면허 등록 서류 접수에 꼭 필요한 자료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며,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공제조합 지점에 최대좌수인 54좌,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사업자에 종류와 무관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기술자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선임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으로 선임할 기술자는 해당 업체에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개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사무실 등록기준
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되어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불법건축물이 아니어야 합니다.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타업체가 동일한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변화된 전문건설업 면허 중에서 상하수도공사에 대한 시공면허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하수도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내용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온 등록기준까지 꼼꼼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나 면허 등록 업무대행에 대한 다양한 내용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