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원 친일파 '파묘' 법적근거 마련한다
김구 증손자 김용만 의원, '친일파 이장 3법' 발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
[굿모닝충청 / 설 인 호 기자] 2024.06.13 11:10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경기 하남을)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친일파 이장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편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국립묘지법이 통과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이장을 결정한다 해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어. 법적으로 상충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모든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이장의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현재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돼 있으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공인된 인물은 총 12명이다. 2004년에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통과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상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된 것을 뜻한다.
김 의원은 “우리 민족의 한으로 남아있는 친일 청산은 지금까지도 우리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역사는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국익, 그리고 외교 문제”라고 했다. ......
김 의원은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 부터가 시작”이라면서, “친일파 이장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무너뜨리려는 윤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빛내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1호 법안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욱일기 게첩 논란, 위안부 부정 및 명예훼손 등 역사 폄훼와 훼손에 맞서 정의로운 입법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의정활동 각오를 피력했다.
출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282#google_vignette
출처; https://v.daum.net/v/2020040917480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