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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
□ 이날 발표한 근로감독 계획에 따르면 금년도 사업장 근로감독은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중점 감독 분야 ≫
①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주력 | ⇒ | 노동시장 이중격차 해소 |
②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 ⇒ | 열정페이 근절과 근로조건개선 |
③ 장시간 근로 개선 | ⇒ |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
④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 ⇒ | 능력중심 인력 운영 정착 |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집중 ⇒ 노동시장 이중격차 해소
□ 모든 정기, 수시 근로감독시 차별적 요소를 필수 점검항목으로 추가하여 차별 분야의 경우 ‘15년도 감독대상보다 7.5배 증가한 12,000개소(전년도 1,600개소)에 대해 감독을 한다.
○ 이번 감독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복리후생 등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도록 지도하고,
-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간주자* 임에도 현장에서 당사자간 기간제 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한편, 감독과 함께 자율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등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 (정규직 전환지원금) 6개월 이상 근무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임금상승분의 70%∼80% + 간접노무비 20만원)를 월 60만원까지 1년간 총 720만원 지원 ※ 사내 하도급‧특수형태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시에도 확대 적용 추진(‘16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예정) ▲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컨설팅)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진단 및 근로조건 개선, 정규직 전환,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등의 컨설팅을 지원 |
□ 또한, 불법파견을 근절시키기 위해 지역 맞춤형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이 많은 인천‧안산 등 경기 서남권의 공단지역(4,000개소)과 조선․자동차 등 다층구조의 하도급이 많은 부산‧울산 등 영남 동남권의 공단지역(1,000개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불법 파견을 집중 단속하며,
○ 아울러, 노무공급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경기 서남지역을 대상으로 허가받은 파견업체 외에도 용역․직업소개․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해 5월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위법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계획이다.
* 파견허가업체 900여개소, 직업소개업체․인력공급업체 등 2,000여개소
취약계층 근로감독 강화 ⇒ 열정페이 근절 및 근로조건 개선
□ 청소년에 대한 열정페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는 ’16.2.1 발표한 인턴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반사례 신고 및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 역할분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권리구제지원팀·고객상담센터(상담·권리구제),청별 청소년 담당자(교육·홍보), 광역근로감독과(교육·홍보·모니터링)
○ 하반기에는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구성된 위반 의심사업장 풀 중 500개 사업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 열정페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 아울러,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고용 사업장인 PC방․카페 등 11개 취약분야 8천개 사업장에 대해 기초고용질서 일제 점검(임금체불, 서면근로계약체결, 최저임금 등)을 하고
- 놀이공원 등 위락시설, 택배․물류 분야 등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 하반기 |
PC방, 카페, 주점, 노래방, 당구장, 영화․공연․ 전시장, 숙박업체 |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 대형마트, 물류창고 |
* (‘15년 실시) 프랜차이즈부문, 주유소․미용실․음식업 부문 점검
□ 또한,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 대상별 맞춤형 감독 >
감독분야 | 감독 대상 | 규모 |
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농수산분야 등 장애인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 200개소 |
외국인 | 농‧축산업, 영세 제조업 등 외국인근로 다수고용사업장 | 700개소 |
용역근로자 | 공공부문, 대학 등의 용역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 | 600개소 |
여성 | 건강보험 DB와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근로자 해고 및 출산휴가‧육아휴직 미부여 의심 사업장 | 500개소 |
기타 | 전세버스‧시외버스사업장 등 | 100개소 |
장시간 근로 개선 분야 ⇒ 가족과 함께 하는 저녁
□ 제조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 등 교대제 사업장과 정보통신업 등 장시간 근로가 의심되는 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장시간 근로개선을 강력히 뒷받침한다.
* (상반기) 자동차․금속 등 (하반기) 섬유제품․식료품 등
□ 한편, 감독 사업장 중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사업장은 컨설팅(노사발전재단) 및 ‘일자리함께하기사업’*과 연계하여 장시간 근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
▲ (컨설팅) 사업장의 근무형태‧문화 등을 분석하여 교대근무제 개편, 근로형태 유연화 등 컨설팅 실시(노사발전재단)→ 근로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 향상 유도 ▲ (일자리함께하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중소기업 등에 ①신규채용 인건비 연 1,080만원(2년), ②투자비용 30% 매칭지원(최대 2억원) 및 융자지원(최대 50억원), ③근로자 임금감소분을 사업주 보전시 50% 매칭 지원(2년) |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분야 ⇒ 능력중심 인력운영 정착
□ 상습체불, 폭행,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장기간 불이행한 사업장, 취업규칙 변경절차 위반, 단체협약에 의한 세습고용 등 불공정 인사 관행이 만연한 사업장에 대해 감독을 실시하여 능력중심 인력 운영이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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