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공사 공고 제 2005 - 1호
충북개발공사 사원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2. 26 충북개발공사 사장
1. 응시자 공통 자격기준
가. 학력 및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나. 2005. 1.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본적이 도내인 자 다. 신규직 5~6급 응시자(기능직은 제외)의 경우 다음의 TOEIC 성적 이상인 자, 단,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기술사는 TOEIC 성적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 (1) 행정직 : 700점 이상 (2) 전산직, 기술직 : 600점 이상 라. 공사의 채용결격사유(별첨)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직렬.직급별 채용인원 및 자격기준
(1) 채용예정 직급.인원
구 분 |
직 렬 |
직 급 |
채용예정인원 |
비 고 |
계 |
경력 |
신규 |
합 계 |
- |
- |
32명 |
16 |
16 |
- |
소 계 |
- |
- |
17 |
9 |
8 |
- |
사무직 |
행 정 직 |
3급 |
2 |
2 |
- |
- |
4급 |
3 |
3 |
- |
- |
5급 |
5 |
3 |
2 |
- |
6급 |
5 |
- |
5 |
- |
5급 |
1 |
1 |
- |
- |
전 산 직 |
6급 |
1 |
- |
1 |
- |
소 계 |
- |
- |
13 |
7 |
6 |
- |
기술직 |
토 목 직 |
3급 |
2 |
2 |
- |
- |
4급 |
2 |
2 |
- |
- |
5급 |
2 |
1 |
1 |
- |
6급 |
1 |
|
1 |
- |
건 축 직 |
5급 |
1 |
1 |
- |
- |
도시계획직 |
4급 |
1 |
1 |
- |
- |
6급 |
1 |
- |
1 |
- |
환 경 직 |
6급 |
1 |
- |
1 |
- |
임 업 직 |
6급 |
1 |
- |
1 |
- |
지 적 직 |
6급 |
1 |
- |
1 |
- |
소 계 |
- |
- |
2 |
- |
2 |
- |
기능직 |
운 전 원 |
5급 |
1 |
- |
1 |
- |
사무보조.비서 |
6급 |
1 |
- |
1 |
- |
(2) 직급별 자격기준
분 야 |
직 급 |
자격기준 |
비고 |
사무직 |
3급 경력 |
○ 일반직 공무원 6급 이상 3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자 ○ 기업체 등에서 과장급이상 해당분야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4급 경력 |
○ 일반직 공무원 7급 이상 2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자 ○ 기업체 등에서 대리급이상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5급 |
경력 |
○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1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자 ○ 기업체 등에서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산직의 경우 기사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신규 |
○ 공통자격기준 적용 |
- |
6급 신규 |
○ 전산직의 경우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기술,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소지자 ○ 공통자격기준 적용 |
- |
기술직 |
3급 경력 |
○ 일반직 공무원 6급 이상 3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자 ○ 기업체 등에서 과장급이상 해당분야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사이상의 자격으로 10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4급 경력 |
○ 일반직 공무원 7급 이상 2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자 ○ 기업체 등에서 대리급이상 해당분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사이상의 자격으로 7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5급 |
경력 |
○ 일반직 공무원 8급 이상 1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 경력자 ○ 기사이상의 자격으로 1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신규 |
○ 5급 토목직의 신규직 응시자의 경우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기사이상 의 자격증 소지자 ○ 공통자격기준 적용 |
- |
6급 신규 |
○ 해당분야를 전공하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공통자격기준 적용 |
- |
기능직 |
5급 신규 |
○ 운전면허1종대형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이상 무사고 운전 경력자 |
운전원 |
6급 신규 |
○ 워드프로세서 1급 또는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자격증이 있는 자 |
비 서 사무보조 |
※ “기업체 등”이라 함은 법인사업체(50인 이상) 또는 법인단체를 말함 ※ “해당분야”라 함은 응시직렬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를 말함 (3) 응시연령
직 급 |
응시연령 |
해당생년월일 |
비고 |
3급 |
35세이상 45세이하 |
1959. 1. 1 ~ 1970. 12. 31 |
- |
4급 |
30세이상 40세이하 |
1964. 1. 1 ~ 1975. 12. 31 |
- |
5급 |
25세이상 35세이하 |
1969. 1. 1 ~ 1980. 12. 31 |
- |
6급 |
18세이상 30세이하 |
1974. 1. 1 ~ 1987. 12. 31 |
-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3. 전형절차
□ 경 력 직 :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면접시험(채용예정인원 5~10배수) □ 신 규 직 :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직무능력검사 포함) → 면접시험(채용예정 인원 5~10배수) □ 기 능 직 : 서류전형 → 인.적성검사 → 면접시험(채용예정인원 5~10배수) ※ 인.적성검사와 직무능력검사는 채용전문기관에 의뢰 □ 공통사항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 해당직렬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최종합격자 임용은 당사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2006. 12. 31일까지 임용 ※ 서류전형 합격자, 인·적성검사 계획 발표 : 2006. 1. 18 (충청북도 홈페이지 “시험” 정보란에 게시)
4. 가점부여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각 시험 만점의 10% □ 직무능력검사시 신규직 응시자의 경우 다음에 정하는 만점의 일정비율을 가산함 - 사무직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와 기술직의 경우 해당분야 기술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 : 직무능력검사의 5% - 사무직의 경우 다음의 자격증을 가진 자(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인정) ① 3%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 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② 2%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③ 1.5%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④ 1% : 워드프로세서2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전일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취업보호(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의30%를 초과할 수 없음
5.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교부 :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에서 다운 받아 작성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06. 1. 6~1. 10. 09:00~18:00(단, 토요일?공휴일 제외) □ 응시원서 접수장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 - 방문접수시 : 충청북도청 종합민원실(신관 1층) - 우편접수시 : 충청북도청 총무과 공영기획팀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 우송하되, 등기우송시에는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원서와 함께 접수처로 송부(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매 부착/3.5cm x 4.5cm) - 신규직 5~6급 응시자(기능직은 제외)의 경우 2003. 1. 1이후 국내에서 취득한 정기시험의 TOEIC 성적표 사본 1부(원본은 면접시험시 지참)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해당분야 근무처별 경력증명서 1부(담당업무 기재/직무분야별로 자세하게 기재) □ 면접시험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기재분) 1부 ※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자는 병무청이 발행한 병적증명서 제출 - 호적초본(본적지로 응시하는 자에 한함) 1부 - 신규직 5~6급 응시자(기능직은 제외)의 경우 제출한 TOEIC 성적표 원본 1부 -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자격증 가점자는 해당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응시자가 취업보호(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분으로 제출(자격증,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및 TOEIC 성적표는 제외)
6.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공통자격기준」과「직급별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직무수행능력(필기, 시각, 청각,언어)이 있어야 합니다. □ 박사학위 소지자는 2006. 2월 학위예정자도 포함됩니다. □ 직렬별, 직급별 중복지원 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시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불합격처리 됩니다. □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인·적성검사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해당분야(업무명)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근무경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된 후에도 결격사유 또는 경력불인정 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 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은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에는 사용 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2일 전까지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임기제, 연봉계약제가 적용되며 조직.인사규정 등 자세한 내용은 2005.12.30일자「충청북도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 공영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43) 220-3051~3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응시원서다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