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부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S.L.P (SNOW LOVE PEOPLE)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스키/스노보드를 중심으로 한 4계절 레포츠활동
2. 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립
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4. 상기 조항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
제3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레포츠 관련의 각종 이벤트 사업
2. 캐릭터 및 기념품 사업
3. 공동구매사업
4. 출판, 영상, 홍보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된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라 함은 모임의 장소 및 활동의 근간이 되는 장소를 의미하며 오프라인 및 온라인을 포함한다.
1. 오프라인: "지산포레스트리조트","휘닉스파크","곤지암리조트"
2. 온 라 인: www.daum.net/snowlovepeople, www.jisanresort.co.kr
3. 기 타: 본회에서 결정하는 장소
제 2 장 회 원
제5조(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카페지기-슈퍼보드
1.6학년-운영자
2.5학년-운영진
3.4학년-특별회원
4.3학년-우수회원
5.2학년-정회원
6.1학년-준회원
제6조(공통자격)
회원의 자격은 정회원, 준회원 공히 신분이 명확한 만20세 이상의 성인남녀로서 직업이 있거나 신원이 확실한 자로 본회의 가입절차에 따라 자격을 부여 받은 자로 한다.
제7조(회원가입, 탈퇴, 제명)
1. 회원가입
1)온라인상의 가입안내양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한다.
2)가입이 되면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3)가입시 위의 회칙을 모두 준수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4)특별한경우 회칙에 의거 운영진회의를 통하여 활동에 제한을 둘수 있다.
2. 회원탈퇴
온라인상으로 탈퇴의사를 밝힐 경우, 동시에 탈퇴가 이루어진다.
3. 회원제명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진회의를 통하여 즉각 회원에서 제명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위해가 되는 자
2)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상업적이거나 불건전한 행위를 한 자
5) 기타 조직질서에 위해가 되는 자
제8조(정회원) - 가입절차 순서를 밟고 카페활동에 참여할수 있는 회원
1. 자격
1) 가입절차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자
2. 권리
1)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본회의 행사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유료)
3. 의무
1) 본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2) 본회의 각종활동(온라인/오프라인)에 적극 참여한다.
제9조(우수회원) - 회칙이 정한 범위내에 활동이 활발한 회원
1. 자격
1) 매년 3회(3월, 6월, 9월)의 등급조정을 통하여 우수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2) 우수회원 자격은 매년 활동을 근거로 특별회원회의를 통하여 새로 선정 부여한다.
3) 우수회원 자격조건은 다음사이트에 가입한 자로서 개인신상정보를 전부 공개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ㄱ) 점수제 (동호회측에 신청한 모임에 한하여 운영자가 승인한 모임)
① 캠프-30점
② 정모-20점
③ 번개-10점 (번개 게시판에 공지된 번개에 한함)
④ 상기 외 운영상의 목적으로 운영진이 주체하는 번개-10점.
- 총 합산 100점 이상 취득한 자
ㄴ) 운영진회의통하여 특정모임 및 행사에 대하여 점수 부여 가능.
ㄷ) 기타 운영진회(운영자,운영진,특별회원)에서 다수결에 의하여 정하는 자
2. 권리
1)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행사 및 시설 이용 시, 할인 및 무료사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의무
1) 본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2) 본회 회원들의 화합과 참여를 이끈다.
3) 본회 운영진에 적극 협조하고, 운영진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4)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미공개시 리플이 제한되며, 우수회원으로써의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제10조(특별회원) - 회칙이 정한 범위내의 동호회내의 가장 역량있는 회원
1. 자격
1) 운영자의 지명에 의하여 본회의 행사 등에서 역량있는 역할을 한 자
2)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우수회원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자
2. 혜택
1) 시즌방 시즌무료이용 각 1명(휘팍/지산)-한곳만 운영시에는 1명
2) 본회의 각종 행사에 도우미로 참가할 시 소정의 할인혜택 및 사은품 지급
3)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을 갖는다.
운영진의 선출 및 경질은 특별회원회에서 주관하며. 시샵의 추천권과 특별회원의 동의권으로 형식으로 4)이루어진다
3. 의무
1) 본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2) 본회 회원들의 화합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끈다.
3)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 요청 시, 이에 적극 협조하며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에 주력한다.
4) 운영진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제 3 장 운영진회
제11조(운영진회의 구성)
본회의 운영진회는 특별회원 계급이상 및 운영진으로 이루어지며, 운영진은 시샵을 비롯하여 구성된다.
제12조(운영진의 선임)
본회의 각 운영진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운영진 선출
시샵에 일임한다.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운영진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운영진의 임기)
본회 운영진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연임을 허용한다.
2. 운영진의 임기는 시샵과 특별회원에 일임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운영진의 직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시샵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본회를 유지, 발전시킬 신성한 의무를 가지며 모든모임과 행사를 주관하는 대표자가 됨과 동시에 본 동호회의 최고 의사결정자이다
- 부시샵 : 치우치는 스키장의 역량을 중립화시키고 각스키장을 인솔하는 지역장으로 시샵을 보좌하여 기타 운영진을 통솔하고, 시샵 유고시는 새로운 시샵이 선출될때 까지 지영장중의 대표를 선임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 : 본회의 재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총무팀은 회비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온오프라인 계좌부 작성/유무선서비스 활용)
- 각각 담당은 시샵으로부터 일임된 사항을 관장한다. (예: 기획, 온라인 등……)
제15조(운영진회의 운영)
1. 소 집
운영진회의는 2달에 1회를 개최(2월,4월,6월,8월,10월,12월 마지막주 금요일) 하며, 특이사항이 없을시에는 시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된다.
단, 운영진 전원의 동의로 소집할 수도 있다.
2. 의 장
운영진회는 의장은 시샵이 된다.
3. 심 의
운영진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ㄱ) 본회의 정모, 캠프 등의 주요 행사에 관한 사항
ㄴ) 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ㄷ) 선거에 관한 사항
ㄹ)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
4. 결의방법
운영진회의 결의방법은 총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운영진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4 장 주 된 활 동
제16조(캠 프)
캠프는 본회의 주된 행사의 하나로 정기적으로 여는 것으로 한다.
1. 캠프의 일정은 비시즌(3월,5월,7월,9월)/시즌(오픈,12월,1월,2월,폐장)으로 나누어, 매월 1회를 하되
비시즌 중에는 비시즌행사는 운영진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캠프의 목적은 강습, 친목, 봉사의 목적으로 운영진에 의하여 진행된다.
제17조(정기모임)
본회의 정기모임은 운영진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정기모임의 성격은 발언권을 지닌 회원들의 대화의 장이며, 친목의 장이고, 화합의 자리이다.
2. 정기모임외에 자유로운 소집과 형식의 임시모임(번개)제도를 둘 수 있다.
제18조(비공식모임)
1. 회원등급, 활발한 활동의 여부를 떠나 동호회의 비공식모임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2. 비공식 모임은 운영진과 특별회원 외에는 절대 이루어질수 없으며 그 뜻이 건전하다 할지라도 운영진이 모르는 비공식모임은 제재 및 주의를 받을수 있다.
3. 비공식 모임은 경우에 따라 언제든지 운영진에게 주의를 받을수 있고 강제탈퇴의 사유가 된다.
4. 잦은 비공식 벙개는 강퇴의 사유가 되며 시샵과 특별회원 이외에는 절대로 주관할수 없다.
제19조(벙개모임)
1. 벙개 모임은 회원등급 우수회원 이상급만 언제든지 주관할수 있다.
2. 회원등급이 우수회원이 안되는 회원은 운영진 동의하에 벙개를 주관할수는 있다.
3. 벙개의 성격이 동호회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운영진은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수 있다.
4. 벙개모임은 별도의 회계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단, 벙개행사 주관자는 회비의 수익 없이 벙개를 주관하여야 한다.
제20조(소모임)
1. 비시즌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구성되는 본회안의 작은 모임으로 "소모임"이라 칭한다.
2. 소모임의 개설은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으로써 목적달성을 위해 만들수 있고 소모임 개설기간은 폐장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오렌지이상 회원 3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신청 후 적합성 및 기타 사항을 운영진회의 검토 후 개설 된다.
3. 소모임은 특정한 활동영역이 있어야 하며 운영진 및 특별회원회의 제재를 받을수 있다.
4. 각 소모임의 개설 취지는 레포츠의 좀 더 전문적인 분야를 회원간의 교류하기 위함이며 소모임장을 뽑아 그 소모임의 전반적인 운영을 일임할수는 있으나 동호회 안의 소모임인만큼 중요한 의사결정시에는 특별회원회와 상의하여야 한다.
5. 소모임의 운영시 생기는 수익 및 사업에 대해서는 소모임운영진은 본 회의 운영진에게 회계보고 하여야 한다.
6. 소모임의 홍보 및 활동은 동호회가 지정한 게시판에서만 활동 가능하다.
7. 각 소모임의 상업적인 행위와 본회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단,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등은 사업사항을 운영진에게 신고한 후 진행하도록 한다.
8. 소모임의 활동이 본회운영에 피해를 주면 본회운영진은 소모임의 해체를 지시 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2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본 회칙에서 정한 사업으로 인한 수익을 비롯하여 회비, 찬조금 및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는 정기적인 것이 아니다)
제22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운영진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3조(회계)
본회의 운영상의 투명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감사제도를 채택한다.
1. 총무는 회계장부 및 은행잔고증명을 매월말 운영진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단 운영진회의가 없을시에는 온라인상의 운영진회의란에 게재한다.)
2. 운영진회에 제출된 서류는 운영진회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3. 캠프 및 정기모임의 경우는 당해 행사 종료일로부터 1주이내에 총무의 책임하에
지출입내역을 온라인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시즌말 마지막 정모를 최종 결산기로 정하고 정모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최종의
결산 및 감사를 거친다.
이때, 운연진회는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감사인으로 지정하여 감사업무를 일임할 수 있다.
제 6 장 포상과 징계
제24조(포상과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특별히 유공한 자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는 운영진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시샵이 포상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 운영진 : 시즌의 시즌권
- 특별회원 : 시즌방무료 이용권
- 우수회원 : 시즌 무료리프트권 2장
- 정회원 : 시즌 무료리프트권 1장
부 칙
제25조(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운영진회의 결의에 의하고, 회칙 개정안의 의결은 운영진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운영진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관례적용)
본 회칙 운영상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7조(공지에 대한 제한)
본 동호회의 공지는 시샵 및 시샵이 위임하는 자에 한하여 공지할수 있다.
제28조(발효)
본 회칙은 운영진회에서 개정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2007년 07월 07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첫댓글 잘 보았습니다....
나두....^^
me t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