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22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20105 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보도자료 - 최종.hwp)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