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귀족 계급 http://naver.me/FKiRB8BA
귀족(Nobility)
공작(duke), 후작(marquis),
백작(earl), 자작(viscount), 남작(baron/Load).
이렇게 오등작으로 나눠지며, 남작을 제외한 나머지 네
작위는 자신의 자식에게 세습되는 세습 귀족이다. 작위를 부르는 호칭은 왕이
내린 봉토, 혹은 다스리고 있는 지역명을 기준으로 한다.
귀족은 왕(황제)로부터 작위와 함꼐 영지를
하사받는다. 중세 유럽과 같은 경우, 봉건제이기 때문에 자기 영지에서는 황제와 같이 행세한다. 백제와 공작은 독립된 왕국이나 비슷한 규모의 영역을 다스렸다. 이에 대표적인 예시가 공국으로,
휘하에 자작이나 남작을 거느리고 기사단을 거느렸다.
그러나 왕(황제)의 근위 기사단은 만들 수 없었다.
공작은 왕자와도 같은 극존칭인 전하, 후작은 각하라는
호칭으로 불렸다.
귀족 계급은 대대로 물려받은 영지의
저택에서 거주하였다. 이를 컨트리 하우스(country house)라고 부르는데,
전국 곳곳에 집 여러 채를 소유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 중 가장 유서 깊거나 소유 작위와 관련된 저택은 특별히 패밀리 시트(family seat) 혹은 컨트리 시트(county
seat)라고 부른다.
공작(duke/duchess)
왕이나 왕자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지위이다. 관례적으로 왕족이 이 작위를
받았다. 간혹 공작 중 뛰어난 업적을 세우거나 공국의 군주를
대공((Grand Duke)이라고 칭한다.
후작(marquis,
maquess)
공작과 백작 사이의 서열이다.
어원적으로 국경선 주변 영지를 소유하는 백작(변경백)을
지칭하였으나, 오래 전에 의미가 퇴색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격을 수비하는 임무를 지닌 왕실 관리였다고 한다. 일반적인 귀족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작위였으며,
왕자나 왕녀가 아니면 수여받기 어려웠다. 공신 및 왕족
부계 4촌,
모계 3촌까지 수열가 가능하다.
백작(count,
countess/earl)
공작과 후작보다 낮은 작위이지만,
실세 중앙 귀족 대부분이기도 하다. 실제 봉건 영토는
없으나 특별한 업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작위이기도 하다. 공작 혹은 대공
작위의 장손 및 공신에게 수여된다.
자작(Viscount/ Viscountess)
백작 바로 아래 서열이다. 백작의 대리인이나 부관으로서
위임을 받아 공식적인 권한을 행세하였으나, 백작 작위가 세습되자 자작 또한
마찬가지였다. 백작 작위의 장손,
차손 및 공작의 차손 이하에게 수여가 가능하다.
남작(Baron/ Baroness)
귀족 중 가장 최하급에 속하는 서열이다. 군사적 충성을
맹세하는 이들에게 부여하는 작위로, 대게 군대의 지휘관이나 대장일 경우가
높다. 남작의 자녀에게는 다른 귀족과 다르게 경칭이 주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