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진행 절차
국적상실신고 -> 외국국적동포거소 신청->국적회복허가 신청->국적회복 허가서 발급(법무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 ->주민등록신고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 반납
1. 국적상실 미주 한인이 시민권이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따라서 국적회복을 위해선 우선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상실 신고 및 국적회복신청은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모두 접수 가능하다.
(국적상실신고 는 해당영사관 에서도 가능 / 편의상 미리 국적상실 신고 )
국적상실신고 신청서류
1, 국적상실 신고서 1부
2, 여권사진 1매
3. 시민권원본.
4. 기본증명서상의 이름과 시민권 증서상의 이름이 다를경우
이름변경 증명서 (법원발급 : Name Change Statement)
5. 가족관계 증명서 (구호적등본 )
6. 기본증명서 (구호적초본 (본인,부, 모.)
7. 미국 여권 사본
8. 반송우표 1매
각 해당영사관 접수
처리소요기간 약 2~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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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기서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기본증명서 는 해당 영사관에서
신청만 하면
일주일 이내 에 발급해 줍니다.
2.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국적 동포거소 신고 65세 이상의 미 시민권자가 영주 귀국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했음을 입증하려면 외국국적 동포거소 신고증이 필요하다. 외국국적 동포거소 제도는 한국에 주소를 두고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목적의 해외국적동포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동포거소 신고증은 신분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 외국국적동포가 제출하는 국내거소신고서 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인의 성명·성별 및 생년월일
· 거주국내 주소
· 국내거소
· 직업 및 가족사항
· 국적 및 그 취득일자
· 여권번호 및 그 발급일자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신청서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미국여권 -시민권 증서 -3.5 x 4.5 바탕이 하얀 사진 1장 -국적상실내용 기재된 기본 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거소신고 수수료 1만원
택배로 받기 원할때는
거소증 택배로 보내는 비용 4천원
-만약 이름이 변경되었을 시 (한국이름과 완전 다른 이름이 되었을 경우)
동일인 입증 서류 가 필요하다. |
3. 국적회복 허가 신청 미 시민권 취득으로 상실된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적회복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 대행은 불가능하다. 또한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남편 또는 아내가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신청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
구비서류:
1. 국적회복 허가신청서( 소정양식)
2. 가족관계 통보서( 소정양식)
3. 국적회복 진술서( 소정양식)
4. 여권사본
5. 외국국적 동포 거소증 사본
6. 기본증명서 2통
7. 가족관계 증명서 2통
8. 제적등본 2통
9.수입인지 5만원
10. 신청하고 접수증 취득
11. 소요기간; 개인및 신고지 상황에따라 다를수있음 접수창구에서 문의할것 |
4. 국적회복 허가서 발급 모든 절차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바로 '국적회복 허가서'를 받는 일이다. 통상 접수일로부터 2~3개월이 소요된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회복허가 통지문을 허가일로부터 10일 이내 거소지 주소로 통보받게 된다. 등록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허가 여부를 통보받을 수도 있다. 통지문을 받은 후에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기본 증명서를 발급받아 국적회복 허가서 기재 내용의 작성 여부와 오류 내용을 확인한다.
5.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개정 국적법은 해외국적 동포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정을 인정하는 대신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인정한다.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이후에는 입·출국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 내에서 외국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 서약은 국적회복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작성한 서약서는 필요 서류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1FC94D5209A4F720)
1.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소정양식)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6. 주민등록 신청 마지막 단계다.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받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와 필요 서류를 챙겨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를 방문, 주민등록 신고 후 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한국 여권은 주민등록 신고 후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증과 여권을 발급받기까지는 각각 1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나면 처음에 받은 외국국적 동포거소 신고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납해야 한다.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등록증 발급절차
발급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1) 주소를 두고 있는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주민등록증용 사진(반명함판 사진, 3CmX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를 가지고 가셔서 주민등록담당을 찾으십시오.(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작성)
2) 주민등록담당자에게 사진을 제출하면, 주민등록담당자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합니다.
3) 보통 최소 15일~ 약 3주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정식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어 나오는데, 이 때에는 직접 가셔서 찾으시거나,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이 올라가 있는 가족 중에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셔서 대리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신규 신청 절차가 끝나고 나면, (읍, 면)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담당직원이 언제쯤 찾으러 오라고 말해 줍니다.
주민등록 신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준비물) :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1매(소정양식/읍, 면,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용 반명함판 사진(3CmX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 주민등록증용 사진은 제 3자가 님과 비교해 보아서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흰색 무배경의 사진이 좋습니다.
* 참고로, 주민등록증용 사진은 귀가 안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여권사진은 귀가 반드시 나와야 하지만,
주민등록증용 사진은 상관없습니다.
- 학생증 등 신분증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한국여권 신청시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1부(소정양식 민원실 비치),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필수지참) 등),
3. 여권용 칼라사진 2매(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
4. 수수료 단수 2만원. 복수 5년 4만7천원. 10년 5만5천원, 기간 연장 1만5천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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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본인 위임장) 및 교부도 가능한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며
미성년자 여권신청은 친권자 부모, 법정대리인이 하면 된다 |
첫댓글 거산님, 따끈따끈한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유용한 정보 모음으로 이동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가지는 메모도 해야 겠고 - 꼭 필요한 참고가 되겠습니다 . . .
3항 국적 회복 허가신청 중/ 6번 기본 증명서는 어떤것이 되는지요?
7. 가족 관계 증명서- 는 호적 등? 초본 을 말하는 것인가요?
8. 제적 등본.. 은 - 제적 된기록이 있는 등본 인가요?
그냥 그리알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해 주는 것이겠지요?
감사합니다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Print, Copy and Paste해서 아래한글에서 편집해서 하드에 보관해놨습니다.
그리고 집사람 랩탑 바탕화면에 넣어줬고요....제가 미국들어가면 집사람담당업무 이니까요.
잘 정리된 자료 감사합니다.
국적회복 신청하고 6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허가서가 안나옵니다. ...부산에서는 6개월만에 나왔다는데 서울 강남에서는 아직 소식 없습니다.
올해부터 해당연령이 낮아진다고했는데 어떻게되어가는지 아사는분 알려주세요
국회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의원들 지금 국회게류중인 안건 몇천건이나 통과 안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시민권자라 우리도 신청해야하는데 많이 복잡하네요.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