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간확보. 도시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개정하여 땅을 확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을 중요한 잠재공간으로 설정했으며 그 이유는 도시공원의 원형이 생산공간이었다는 점에 근거를 두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정된 장소에서의 경작행위 허용을 제안했다.
(2) 농지제도. 일본은 1989년 특정농지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고 2005년에는 특정농지대부법도 시행했다. 현재는 시민농원촉진법으로 완성되었다. 우리의 농지법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농지임대는 허용되나 종합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지구지정, 별도의 특별법 제정, 일정기간 이상 농지사용계약 시 분리과세 적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제안했다.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3) 도농상생.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도시농업을 통해 자족하면 전원농가의 판매량이 줄어든다는 걱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농상생이란 도시농업과 전원농업과의 상생이다. 도시농업이 판매(sale)보다는 나눔(share)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과 철저하게 친환경적 재배를 할 것을 제안했다.
(4) 유기농업. 서울시가 한강둔치에 도시농업을 하고자 했으나 국토해양부는 수질오염을 이유로 반대했다. 유기농업은 미래의 농업 패러다임이기도 하다. 도시농업은 상대적으로 전원농업에 비해 생산성보다는 도시환경개선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도시농업에서 자연농법을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5) 퇴비확보. 유기농업은 곧 농약과 비료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므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자연퇴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똥과 오줌을 사용하여 퇴비를 만드는 방법과 가로수 낙엽을 활용한 퇴비확보 방안 등을 제안했다.
(6) 거버넌스. 최근 우리사회에서 거버넌스 체계는 매우 중시 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를 통해 거버넌스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경기도 시민협의회의 참여, 법인화, 최소한의 공통비용 마련 등이다. 경기도 행정도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
(7) 커뮤니티/일자리. 전문가들은 커뮤니티를 매우 중요시 한다. 행정가와 정치가들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표한다. 서울 그린플러스와 같이 경기도에도 도시농업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아울러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여 농사활동을 통해 도시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8) 멘토육성. 도시농업법이 제정되던 2011년에서 정부차원의 중심주체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공동으로 지도자 육성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였다. 경기도는 도시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인증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 사항이다.
(9) 교육. 노르웨이는 도시농업의 과학적,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여 년간 국가 차원에서 학교정원(school gardening) 운동을 전개했고 캘리포니아주 학교의 57%가 교육용 정원을 갖고 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2009년부터 학교농장 조성사업을 해오고 있다. 학교의 실과, 과학,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과정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
(10) 토종종자.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신품종보호동맹에 가입했고 2012년 1월 7일 모든 식물이 품종보호대상이 되었다. 외국의 품종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은 경기도가 토종도감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 자원을 도시농업에 활용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판단한다.
(11) 농산물 나눔. FAO는 도시농업이 도시빈곤을 퇴치하는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급자족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복지 차원의 접근이다. 도시농업은 판매(sale)보다는 나눔(share)을 더 중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12) 수익모델. FAO의 도시농업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곡물과 가축의 다양성 수확이 중요하다.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 주말농장 대비 저렴한 공급을 지양하고 참여자는 최소한의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땅을 임대해줄 경우에는 최소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13) 개념정의/실태조사/목표설정. 법에서는 도시농업을 공간 범위에 초점을 두고 정의했지만 앞으로는 주체를 고려하여 1,000㎡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도시농업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분양단위를 제한하여 가칭 ‘텃밭도시농부’ 용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통계DB를 구축해야 하는데 법에서 규정한 유형과 실제의 유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포괄적인 목표는
① 도시환경개선, ② 공동체형성, ③ 도시민농심, ④ 식량안보 복지 4가지다.
(14) 실내농업. 일본에서 발전된 식물공장이 국내에도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에서는 식물공장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내용은 담지 않았으나 도시농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서도 현장에 적용이 간편한 원예용 키트를 선호한다. 식물공장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에는 지하주차장과 지하차도를 포함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한 실내공간이 많다.
경기도에 제안하는 정책으로는
첫째, 2013년 경기도 농업박람회를 준비하자. 2012년 올해는 농림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서울시에서 국내 첫 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 현재로서는 매년 시도 정부를 돌아가면서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도에는 경기도가 이를 유치하도록 경기도 행정이 준비를 주관했으면 한다.
둘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도시농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에서 일정 구역을 계획적으로 정하여 도시농업법에 의해 경작을 허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도시공원과 관련된 조경업계의 반대여론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경기도 공원녹지과와 협력하여 경기도 공원녹지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시도지사는 그 밖의 주제공원을 조례를 통해 규정할 수가 있다. 경기도 조례에서 도시농업공원을 주제공원에 추가하는 것이다.
넷째, 경기도는 중장기 과제로 도시농업을 위한 농지제도를 검토하여 법의 개정이나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는 재산세 부담이 크다. 과세기관이 이 지역을 정부계획에 의해 개발될 지역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퇴비장 조성 시범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도시 내에 퇴비장을 조성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친환경적인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개발과 아울러 악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도시농업 활동을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농장(School Farm)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를 더욱더 지원할 필요성도 있지만 학교의 실과나 과학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는 것이다.
일곱째, 경기도 토종종자 조사 시범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까지는 제주도, 울릉도, 강화도, 괴산군 정도에서 수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집된 토종종자를 도시농업에 활용함으로써 본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법에서 규정하는 공영도시농장을 시범사업으로 해보자. 별도의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미집행 도시공원을 한 군데 선택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공원녹지과와 협력하여 경기도 광역공원 개념으로 공동으로 집행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아홉째, 경기도도시농업네트워크와 함께 통계DB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유형이 현실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려운 과제이다.
각 시군의 활동실적, 농약사용이나 폐영농자재의 투기방지 등 친환경기준의 준수, 식생활교육과 연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여 실적을 매년 평가해야 할 것이며, 법에서 규정하는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공동체를 시상할 필요도 있다.